궁금해결

세금계산서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계산서로, 공급자 등록번호·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세액·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발급 시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월 합계 발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발급 의무
법인,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늦게 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끝내 안 하면 2% 가산세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세금계산서발행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계산기, 서류철이 놓인 나무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에는 발급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발행 발행 자세히 보기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내용이 바뀌거나 잘못 적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수정 사유작성일과 방법
물건이 반품(환입)됨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비고에 처음 작성일 적고 음(−) 표시
계약 해제로 공급되지 않음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표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듦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늘면 검은색·줄면 음(−) 표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음처음 것을 음(−)으로 취소하고 바르게 다시 발급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음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처음 것을 음(−)으로 발급
면세 거래에 발급, 세율 착오처음 것을 음(−)으로 취소(세율 착오는 바르게 다시 발급)

출처2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는 등 세무서가 바로잡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 수정 방식으로 고칠 수 없어요.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면 아래에 QR코드가 생겨,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손택스(앱)에서 발급 사실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QR코드가 없으면 승인번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5가지를 직접 넣어 조회해요. 대출이나 입찰 심사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융기관 같은 제3자는 거래 당사자 한쪽의 동의를 받아 나중에 수정·취소 발급된 사실을 이메일로 알림받을 수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경우가산세(공급가액 기준)
발급 시기를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1%
확정신고 기한까지 끝내 발급하지 않음2%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0.3%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0.5%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음1%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음4%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음, 공급가액을 부풀림2%

출처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1 확인

공급자가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신고·납부를 어기면 다음 가산세도 붙어요. 사업자등록을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해 사업하면 2%를 납부세액에 더해요.

신고·납부 위반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예요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과소·초과환급 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40%예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냄(납부지연)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를 더해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더해요

출처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누구이고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요.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나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신고 방식이 달라요.

구분누구인가세금계산서와 세금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예요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해요
면세사업자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 용역, 도서·신문 같은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해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법인사업자법인격이 있는 사업자예요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출처12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도 있어요. 광업,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는 제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세무사업·의사업 같은 전문서비스업,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해당해요. 간이과세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돼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신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예요.

구분신고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예요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제1기, 제2기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예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1월 1일~12월 31일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간이과세자 예정부과1월 1일~6월 30일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7월 25일)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해요

출처1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징수하지 않아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나빠진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세액을 낼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한국은행 등에 납부서로 납부해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해요.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내야 하는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분은 면제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 어떤 경우에 받나요

사업자가 낼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이 환급세액이에요.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해줘요.

경우환급 시기
일반 환급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예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환급을 신고하면 조기에 환급할 수 있고, 환급 기한은 15일 이내예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해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어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어요
납부의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가 이미 낸 경우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환급해요

출처1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가운데 환급되지 않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예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환급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부가가치세 세율과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고,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정해요.

공제·감면금액조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발급·결제금액의 1.3%, 연 1천만 원 한도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후에는 1%, 연 500만 원 한도예요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예요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인사업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 세액공제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의 0.5%예요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어요간이과세자

출처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요. 법은 부가가치율을 5%에서 5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업종별로 다음 율을 정해요.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출처2

세금계산서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넓어졌고, 개인사업자 기준 금액이 계속 낮아졌어요.

시행내용
2010년 1월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년 1월법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2012년 1월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2014년 7월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년 7월직전 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 7월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액 2억 원 이상
2023년 7월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액 1억 원 이상
2024년 7월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액 8천만 원 이상

출처6

기준연도별로 보면 2021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억 원 이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천만 원 이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 적용돼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랐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을 그대로 뒀어요.

시점바뀐 내용
2024년 7월 1일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직전 연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6년 4월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으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026년 12월 31일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1.3%·연 1천만 원 한도 우대 적용 종료. 이후 1%·연 500만 원
2027년 12월 31일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 기한

출처731

출처

  1.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유료 인증서 없어도 OK! (세금)계산서 발급이 쉬워집니다.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4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9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발급의무대상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국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4.06.18,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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