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예요. 전자적 방법은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해요.

핵심 정리 기준
발급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의무 시작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개인사업자 기준 금액 변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 원에서 2024.7부터 8천만 원으로 낮아짐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서류철이 가득 든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안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차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달리 시행령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이메일 등으로 전자서명을 한 XML 파일 자체를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해요. 두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자, 보관, 수신, 전송, 서명 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달라요.

구분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예요공급가액 8천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예요
발급 및 보관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보관의무는 없어요종이로 발급하고 보관해요
수신 방법이메일 등으로 받아요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아요
전송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요신고할 때 합계표를 제출해요
서명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해요실제 인감은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출처4

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와 시행령이 정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이에요.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개인사업자 발급의무 기준
2012.1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이에요
2014.7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이에요
2019.7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원 이상이에요
2022.7합계액 2억 원 이상이에요
2023.7합계액 1억 원 이상이에요
2024.7합계액 8천만 원 이상이에요

출처3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이 3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발급 의무 대상이 넓어졌어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는지는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을 사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로 시작해 간이과세자가 된 최초 과세기간의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정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빠져요. 면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요.

유형세율과 공제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세율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발급할 수 있고, 의무 대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요.
간이과세자세율 1.5%~4%, 공제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직전연도 4천8백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면 영수증을 발급해요.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요.

출처911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으로 갈려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10,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서 사업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 10,4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기준이 4천8백만 원이에요.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해요.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시행령이 정한 전자적 방법은 네 가지예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발급 방법내용
국세청 홈택스국세청이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해서 발급해요. 발급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가고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돼요
발급대행사업자(ASP)·자체 시스템(ERP)국세청에 등록된 대행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나 자체 구축한 시스템으로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요
전화 ARS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은 뒤 전화 ARS로 발급해요
세무서 대리발급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요

출처5

전자서명을 하려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발급할 수 있고, 2021.2월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시기와 전송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봐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거나, 파일 없이 문자나 링크로 발급 사실만 알린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발급 혜택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가 면제돼요. 2022.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로 적용돼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가산세를 내요.

위반발급자수취자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2%예요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지연 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1%예요0.5%예요
종이 발급(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로 발급)1%예요해당 없음이에요
지연 전송0.3%예요해당 없음이에요
미전송0.5%예요해당 없음이에요

출처7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전자(세금)계산서 > 혜택과 가산세 — 국세청 안내7 확인

가산세 부과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이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어요.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위반 가산세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아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가산세로 내요.

잘못 발급하면 어떻게 고치나요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사유발급 방법과 기한
기재사항 착오당초 발급 건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발급해요
이중발급 착오당초 발급 건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공급가액 변동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계약의 해제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출처8

전자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어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요. 부가가치세법은 확정신고를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예정신고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요.

과세기간구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대상
제1기(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제1기(1.1~6.30)확정신고4.1~6.30(법인), 1.1~6.30(개인 일반)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제2기(7.1~12.31)확정신고10.1~12.31(법인), 7.1~12.31(개인 일반)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1년1.1~12.31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로 내고, 이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빼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 금액만 적고 거래처별 명세는 쓰지 않아도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세액이 생기면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 대신 환급세액으로 신고해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 조기환급 대상이면 15일 이내예요.

구분환급 시기조건
일반 환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각 과세기간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
조기환급15일 이내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출처1

조기환급을 신고했다면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공제받는 금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쪽에서 보면, 공급자가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세율과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율과 공제 금액을 한 표로 모았어요.

항목구간·기준세율·금액
일반과세자 세율부가가치세 과세 거래10%
간이과세자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요.1.5%~4%
간이과세자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
발급세액공제 적용 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
미발급 가산세발급자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 가산세발급자공급가액의 1%
미전송 가산세발급자공급가액의 0.5%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 없이 발급·수취공급가액의 4%

출처197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아래처럼 정해져 있어요.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일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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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와 공동인증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낸다는 뜻으로 발행이라는 말도 쓰지만 국세청 안내는 발급이라는 말을 써요. 발급 절차는 여섯 단계예요. 먼저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홈택스나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발급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요. 그다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입자의 이메일로 보내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국세청에 자동 전송돼서 따로 전송 절차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단계내용
1. 인증서 준비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을 수 있고, 2021년 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2. 회원가입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의 발급 사이트에 가입해요.
3. 발급공급시기에 전자서명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매입자 이메일로 보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4.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요.
5. 조회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했어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6. 신고합계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금액만 적어요.

출처5

세금계산서에 적는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정해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요.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세청 안내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을 써요. 발급대행사업자(ASP)는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발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 시스템(ERP)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에 도입된 뒤 의무 대상이 점점 넓어졌어요. 국세청이 정리한 시행 연혁과 관련 법령·안내의 변경 내용을 시간 순으로 모았어요.

시점바뀐 내용
2010.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법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2012.1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2014.7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9.7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21.2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으로 발급 가능
2021.7.1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2022.7합계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같은 날 이후 공급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발급세액공제 적용
2023.7합계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24.7합계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출처3597

2018년 2월 13일 이후 통지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발급 의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 의무가 시작돼요.

출처

  1.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전자(세금)계산서 > 개요 및 추진배경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전자(세금)계산서 > 혜택과 가산세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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