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상속세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때 상속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상속인과 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내요.

상속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
상속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계산기, 서류철이 놓인 나무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상속세는 누가, 어떤 재산에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뒤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내요.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배우자뿐 아니라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돼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세 대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출처12

상속인끼리는 세금을 어떻게 나눠 내나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요.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요. 이때 각자 받은 재산은 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금액이에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마찬가지예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등은 빼요.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다음 재산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아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해진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는 선조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인 농지(합계 2억 원 한도), 족보·제구(합계 1,000만 원 한도)
  •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상속재산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빼고 더할 것을 정리해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해요.

  1.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 추정 재산
  2. 상속세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3. 상속세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4. 낼 세액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아요.

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출처1

증여세도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요.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요. 채무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지 않아요.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해요.

사망 직전에 찾은 돈도 상속재산이 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어요.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미성년자인 손자녀 등이 받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하고, 대습상속이면 더하지 않아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부분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부분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부분 40%. 30억원 초과 부분 50%.0%10%20%30%40%50%10%1억이하20%5억이하30%10억이하40%30억이하50%30억초과과세표준 구간 — 각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부분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부분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부분 40%. 30억원 초과 부분 50%.1억 이하10%5억 이하20%10억 이하30%30억 이하40%30억 초과50%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각 세율은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확인

상속세 공제는 얼마이고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상속세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나뉘어요.

최근 몇 해 동안 상속세 제도는 증여 공제가 늘고, 세율·공제를 크게 고치려는 정부안이 나왔다가 국회에서 부결되는 흐름이었어요.

상속세 금액 자세히 보기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에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홈택스 모바일 화면에서 '전체메뉴'에 1번 표시를 한 그림
홈택스 모바일 화면: ①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위 '전체메뉴'를 눌러요. (화면 출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6년 10월 23일 확인)
홈택스 모바일 화면에서 '세금신고'에 2번 표시를 한 그림
홈택스 모바일 화면: ② 왼쪽 목록에서 '세금신고'를 눌러요. (화면 출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6년 10월 23일 확인)
홈택스 모바일 화면에서 '상속세 신고'에 3번, '일반신고'에 4번 표시를 한 그림
홈택스 모바일 화면: ③ '상속세 신고'를 눌러 펼쳐요. ④ 펼쳐진 목록의 '일반신고'를 눌러요. '일반신고'를 누른 다음은 로그인 후 화면이라 싣지 않았어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메뉴는 같은 목록의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이에요. (화면 출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6년 10월 23일 확인)
상속개시일신고기한(6개월 기준)
3월 10일같은 해 9월 30일
1월 10일같은 해 7월 31일(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출처4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적어 세무서에 내야 해요.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에서 공제·감면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줘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요.

가산세금액
일반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

출처45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낼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더 긴 기간에 나눠 낼 수 있어요(연부연납).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등 정해진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안에서 신청한 기간이고, 각 회분이 1,000만 원을 넘도록 정해야 해요. 연부연납을 하면 분할납부 세액마다 가산금을 더해 내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요.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예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어요(물납).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 제외) 가액이 2분의 1을 넘을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클 것
  • 신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때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낼 것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요. 더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더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빼 주지 않아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항목이기도 해요.

미리 준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홈택스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게 증여한 재산의 결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때 더해 신고해야 해요.

증여할 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쳐 다음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요.

증여한 사람증여재산공제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5,000만 원(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5,000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출처1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합쳐서 1억 원을 더 공제해요(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쳐서 과세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상속재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에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봐요.

상속재산 자세히 보기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2. 기본정보 > 상속세 개요(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4. 상속세 > 신고시 유의사항(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상속세 > 상속세 납부(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7. 상속세 > 상속재산의 평가(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8.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 정책뉴스,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1-01, 확인 2026-10-25)(새 창)
  9.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자녀공제 5억' 상향, 최고세율은 40%로 낮춰 — MBC 뉴스 (2024-07-25, 확인 2026-10-25)(새 창)
  10.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 MBC 뉴스 (2024-12-10,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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