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빚 같은 의무 전부로, 상속인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먼저 상속재산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을지(단순·한정승인), 포기할지 정해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상속재산조회(통합처리)
시·구, 읍·면·동 또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 수수료 무료
신청 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결과
금융·국세·연금 등은 20일 안에 각 기관 홈페이지, 토지·지방세는 7일 안에 통지
승인·포기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에 신고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인 등이 신청
상속인이 없을 때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끝내 없으면 국가 귀속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재산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가죽 공책과 회중시계, 마른 꽃이 놓인 오래된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상속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사망하면 금융, 세금, 연금, 부동산 같은 재산을 기관마다 따로 알아보지 않고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면 돼요.

조회되는 것결과 받는 곳·기한
금융거래(예금·대출·보증 등), 선불식 할부거래(상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0일 안
국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국세청 홈택스, 20일 안
4대사회보험료 체납·미납액,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일 안
국민연금 가입 여부·대여금 채무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일 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각종 공제회문자로 통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20일 안
지방세 체납·고지·환급액문자·우편·방문, 7일 안
토지 소유 내역문자·우편·방문, 7일 안
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 소유방문 신청은 문서나 말로, 온라인 신청은 문자·우편으로 7일 안

출처3

20일과 7일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접수일을 포함해 세요.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에서 따로 조회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조건
자녀 등 1순위 상속인, 배우자언제나 신청 가능
부모 등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형제자매(3순위)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방문 신청만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방문 신청
대리인위임장을 가지고 방문 신청

출처3

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사망신고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접수 다음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처음 신청한 곳에 해야 해요. 국세청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을 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금융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 서비스로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상속인은 신청 자격에서 빠져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재산을 함께 물려받고, 유언이 없으면 각자의 몫은 보통 법정상속분을 따라요.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이에요.

분할 방법내용
지정분할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맡김
협의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언제든 분할, 정해진 방식 없음
심판분할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함

출처216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예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분쟁을 막으려면 분할협의서를 써 두는 것이 좋아요. 예금 같은 금전채권과 빚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어요. 분할심판 청구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의 값은 어떻게 매기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매긴 값을 시가로 봐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격도 시가에 들어가요.

시가로 인정하는 가격기준
매매가액그 재산의 거래가격,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은 제외
감정가액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 재산은 1곳도 가능(주식 제외)
수용·경매·공매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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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써요.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가액은 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인지를 따져요.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갚을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 상속재산에 파산을 선고해요.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신청 의무한정승인한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은 빚을 다 못 갚는 걸 알면 지체 없이 신청
신청 기간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 승인·포기 전이면 그 뒤에도 가능
한정승인 뒤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가 끝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파산재단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
상속인파산선고가 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봄

출처42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해요.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서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상속재산관리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요.

단계내용
1. 관리인 선임·공고법원이 선임하고 바로 공고
2. 채권 신고 공고3개월 안에 상속인을 모르면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자·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공고
3. 상속인 수색 공고그래도 모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
4. 특별연고자 분여함께 살거나 간병한 사람 등이 기간 만료 뒤 2개월 안에 청구하면 재산 일부나 전부를 나눠 줌
5. 국가 귀속나눠 주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

출처2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든 상속재산 목록을 보여 주고 상황을 보고해야 해요.

상속재산목록은 언제 내나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아 한정승인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상속재산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인끼리 쓰는 각서가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단순승인한 뒤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때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어요.

출처

  1. 상속(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6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상속세 > 상속재산의 확인(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상속세 > 상속재산의 평가(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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