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대신 쉬도록 지정하는 날이에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 대체일
- 겹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에요
- 공휴일 목록
-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등이에요
- 2026년 변화
- 노동절이 공휴일법에 들어와 공무원·교사도 쉴 수 있게 됐어요
- 임시공휴일
-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요
- 2027년
- 실질적인 총 공휴일은 72일,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9일이에요
- 민간 적용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요

공휴일에는 어떤 날이 있나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휴일을 아래처럼 정해요(2026년 4월 9일 개정 반영).
| 구분 | 공휴일 |
|---|---|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에요 |
| 새해 | 1월 1일이에요 |
| 설날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이에요 |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이에요 |
| 노동절 | 5월 1일이에요 |
| 어린이날 | 5월 5일이에요 |
| 현충일 | 6월 6일이에요 |
| 추석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에요 |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이에요 |
| 선거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에요 |
| 기타 |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에요 |
대체공휴일은 언제 생기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경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이 아래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해요. 1월 1일과 현충일은 이 요건의 대상 공휴일로 나열돼 있지 않아요. 위 경우에는 모두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 겹치는 경우 |
|---|
|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요 |
|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요 |
| 국경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쳐요 |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하고,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해요.
인사혁신처는 2023년 3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노동절과 제헌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2026년 4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뒤 63년 만에 공휴일이 됐고, 2025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어요.
우주항공청은 2027년 달력의 관공서 공휴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과 제헌절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어요.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공휴일 목록의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임시공휴일이에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해요. 인사혁신처는 2025년 1월 14일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지정 이유로 국민 휴식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들었어요.
2027년에는 며칠 쉬나요
우주항공청은 2026년 6월 29일 2027년 월력요항을 발표했어요.
| 항목 | 일수 |
|---|---|
| 관공서의 공휴일(적색 표기일) | 일요일 52일에 국경일·대체공휴일·노동절·제헌절 등 24일을 더해 76일이에요 |
|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 설날(2.7), 현충일(6.6), 광복절(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요 |
| 실질적인 총 공휴일 | 72일이에요 |
| 주 5일제 근무자의 실질적 총 휴일 | 토요일 52일을 더해 124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빼 119일이에요 |
우주항공청이 소개한 2027년 3일 이상 연휴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연휴 | 구성 |
|---|---|
| 2월 6~9일(4일) | 토요일, 설날 및 설 연휴 대체공휴일이에요 |
| 5월 1~3일 | 노동절, 일요일 및 노동절 대체공휴일이에요 |
| 7월 17~19일 | 제헌절, 일요일 및 제헌절 대체공휴일이에요 |
| 8월 14~16일 | 토요일, 광복절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이에요 |
| 10월 2~4일 | 토요일, 개천절 및 개천절 대체공휴일이에요 |
| 10월 9~11일 | 한글날, 일요일 및 한글날 대체공휴일이에요 |
| 12월 25~27일 | 기독탄신일, 일요일 및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이에요 |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첫날(2월 6일), 노동절(5월 1일), 제헌절(7월 17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에요. 주 5일제 기관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10번이고, 2월 6~9일은 4일 연휴예요.
민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에요 |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
| 설날 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요 |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에요 |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해요 |
|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생겼어요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해요 |
| 2027년 연휴가 궁금해요 | 설날 연휴 4일(2월 6~9일) 등 3일 이상 연휴가 10번이에요 |
| 공무원인데 노동절에 쉬나요 | 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쉬어요 |
| 회사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고 싶어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출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2026. 4.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 6.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우주항공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복무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2023. 3.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복무과)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2025. 1.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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