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상호검색을 뺀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인터넷 열람 서비스 원칙 제공 시간
- 365일 24시간(상호검색 제외)
- 상호검색 평일 제공 시간
- 07:00~23:00
- 상호검색 주말·공휴일 제공 시간
- 09:00~21:00
- 일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통수
- 등기기록당 5통 이내
- 전자문서 발급 통수
- 1회 발급 시 1통
- 전자신청 완료 사건의 인터넷 수수료 면제 횟수
- 1회

법인등기부등본은 무엇이며, 부동산 등기 신청에서 왜 확인해야 할까?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리키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돼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내야 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할까?
인터넷 열람 등 서비스는 상호검색을 제외하면 365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등기업무 전산시스템의 점검이나 변경 작업 중에는 서비스가 일부 중단될 수 있어요.
상호검색 서비스는 이용하는 요일에 따라 제공 시간이 달라요.
| 상호검색 서비스 이용일 | 제공 시간 |
|---|---|
| 월요일~금요일 | 07:00~23:00 |
|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21:00 |
출처1
인터넷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정보와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해요.
- 확인할 등기기록과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중 필요한 형태를 선택해요.
-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발급 통수를 입력해요. 다만,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으면 통수를 입력하지 않아요.
- 화면에서 안내하는 지정 카드사의 신용카드,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지정 전자화폐 관련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진행해요.
발급 통수는 발급 형태에 따라 달라요.
| 발급 형태 | 발급 통수 |
|---|---|
| 일반적인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기록당 5통 이내 |
| 전자문서 형태 | 1회 발급 시 1통 |
출처1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예약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신청사건이 처리 중이라는 사실을 표시해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르며, 수수료는 언제 면제될까?
열람은 등기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이고, 발급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방식이에요. 열람은 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제공되며, 발급은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제공돼요.
| 구분 | 확인 범위 |
|---|---|
| 전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등기기록에 기록된 전체 내용. 현재 유효사항 형태는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관련 사항만 확인해요. |
| 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법인등기부의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 부분을 확인해요. 다만,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할 수 없어요.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폐쇄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발급해요. |
출처1
일반적인 법정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다만,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사건의 인터넷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1회 면제받아요.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돼요.
| 수수료 면제 유형 | 적용 조건 |
|---|---|
| 일반 면제 규정의 예외 | 일반적인 법정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
| 전자신청 완료 사건 |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의 처리가 완료된 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건의 인터넷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면 1회 면제돼요. |
출처2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현재사항과 과거 이력은 어떻게 구분할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므로, 확인 목적에 맞춰 필요한 기록을 선택해요.
대표자 관련 사항은 법인등기부의 임원란 등 특정 부분을 열람해 살펴볼 수 있어요.
| 확인 방식 | 확인 범위 |
|---|---|
| 현재 유효사항 형태의 열람 |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관련 사항을 확인해요. |
| 말소사항 포함 형태의 발급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요. |
| 폐쇄사항 형태의 발급 | 폐쇄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요. |
출처1
본점 주소나 대표자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기록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는 표시를 붙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신청 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을 열람할 때도 그 사실을 안내받아요.
따라서 변경등기를 신청했다는 설명만으로 변경사항이 기록에 반영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형태를 구분해 확인해요. 처리 중인 신청사건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출처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등기포탈 및 법인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 새소식 — 새소식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