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정한 기간 동안 신용을 빌려줘 먼저 사고 나중에 갚게 하는 결제수단으로, 체크카드와 달리 할부결제와 현금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근로자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는 부분의 15~40%를 소득공제받아요.
- 소득공제 문턱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공제 시작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 자녀 있으면
-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는 275만·300만 원
- 발급 연령
- 성년(19세) 이상, 재직 증명 시 18세, 교통카드 기능 겸용 카드는 12세 이상
-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쓰면 공제 (2,000만 원 − 1,2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계산값)

신용카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신용카드는 이용 즉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와 달리 일정 기간 신용을 제공해 선구매 후결제, 할부결제, 현금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카드사는 대부분 카드 발급과 가맹점 매출 매입을 함께 하는 구조라, 가맹점 수수료와 회원 연회비가 주된 수입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해외에서 쓴 돈,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액(일정한 중고차 제외), 가짜 매출 같은 비정상 사용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족이 쓴 금액도 근로자 본인 공제에 합칠 수 있어요.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출처2
공제액에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있어요.
| 한도(연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기본 | 300만 원 | 250만 원 |
| 자녀 등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자녀 등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한도 초과 시 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합계 300만 원까지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 200만 원까지 |
출처2
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사용처별 공제액을 모두 더한 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그만큼을 빼서 계산해요.
| 예시(총급여 5천만 원, 최저사용금액 1,250만 원) | 계산 |
|---|---|
| 신용카드만 2,000만 원 | 2,000만 원 × 15% − 1,2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
|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750만 원 | 1,250만 원 × 15% + 750만 원 × 30% − 1,250만 원 × 15% = 225만 원 |
| 신용카드 1,000만 원 | 25% 문턱(1,250만 원)에 못 미쳐 0원 |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같은 2,000만 원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로만 쓰면 112만 5천 원, 문턱 1,250만 원을 넘긴 뒤 7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 원을 공제받아요. 위 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율과 계산식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국세청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라고 안내했어요.
신용카드 발급 조건
카드사는 성년 이상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발급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한 채무가 있는지와 그 상환 방법을 확인해요.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넘어야 하지만,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카드사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거나 본인이 증명하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정한 신용점수 기준은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이내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인 경우이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카드 한도는 카드사의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전화로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모집인을 통해 발급받을 때는 연회비의 10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모집, 길거리 모집,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카드사 카드 모집, 등록하지 않은 모집인의 모집이 모두 불법이에요.
| 경우 | 발급 가능 나이·조건 |
|---|---|
| 일반 | 「민법」상 성년(19세) 이상 |
|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18세 이상 |
| 체크카드 겸용으로 교통카드 기능을 쓰려는 경우 | 12세 이상 |
| 자립지원 등 국가·지자체 정책상 필요 | 성년 미만도 가능 |
출처3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 안이나 갱신 때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한도를 평가해 조정해요. 회원이 요청하지 않은 한도 증액은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도를 줄일 때는 적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카드 계약 때 받는 약관·핵심설명서에는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결제일, 분실·도난 때 회원 책임, 해지 시 연회비 반환 기준이 들어 있어요.
신용카드 할부이자와 할부 철회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간접할부계약으로,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가를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거래예요. 할부를 하면 할부수수료(할부이자)가 붙고, 할부수수료율은 이용 개월 수와 회원별 이용실적·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할부 권리 | 내용 |
|---|---|
| 기한 전 지급 | 남은 할부금을 언제든 한꺼번에 갚을 수 있고, 남은 기간의 할부수수료는 빼고 냄 |
| 할부철회권 | 계약서를 받은 날(못 받았으면 물건·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 철회, 신용제공자에게 철회 서면 발송 |
| 할부항변권 |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물건 미공급·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
| 기한이익 상실 |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속 안 내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냄 |
출처1
할부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한 소비자를 분쟁이 끝나기 전에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기한이익을 잃어 한꺼번에 낼 때도 남은 기간의 할부수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해 빼 줘요.
| 할부 계산 예시 | 계산 |
|---|---|
| 할부가격 120만 원, 월 10만 원씩 12개월 | 10% 기준 = 120만 원 × 10% = 12만 원 |
| 2회 연속 미납(20만 원) | 20만 원 > 12만 원 → 기한이익 상실, 남은 금액 일시 청구 |
| 1회 미납(10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기한이익 유지 |
위 표는 할부거래법의 10% 기준에 금액을 넣은 계산값이에요.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못 내면 결제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 일수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내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해 정해요. 다만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더라도 원래 약정상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카드 한도 안에서 서류 없이 빌리고 첫 결제일에 갚는 대출이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보통 2~24개월 동안 빌리는 대출이에요. 두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카드사는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이유를 알려야 해요.
출처
- 신용카드 이용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1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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