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청약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되려고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청약통장 월납입금
-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 1순위 가입기간(수도권)
- 가입 1년, 국민주택은 12회 이상 납입
- 1순위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세대주 등 요건 추가
- 민영주택 예치금(85제곱미터 이하)
-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만 원
- 청약 가점 만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 특별공급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청약통장은 누가,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약정한 날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월납입금을 넣어요.
청약 통장 자세히 보기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주택이 있는 지역이 수도권·지방·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중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요.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예요.
수도권
-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만
- 규제 없음
| 지역 | 국민주택 1순위 | 민영주택 1순위 |
|---|---|---|
| 수도권 | 가입 1년, 월납입금 12회 이상(시·도지사가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 가입 1년, 예치기준금액 납입(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 가입 6개월, 예치기준금액 납입(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다른 주택 당첨 없음 | 가입 2년,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당첨된 세대 아님,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 가입 1개월, 예치기준금액 납입 |
출처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을 1순위에서 빼요.
1순위 안에서는 누가 당첨되나요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저축 실적과 무주택기간 순서로 당첨자를 정해요.
| 국민주택 면적 | 1순위 안의 순서 |
|---|---|
| 40제곱미터 초과 |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②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40제곱미터 이하 |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②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출처1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같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정해요.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민영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부는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 민영주택 면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의 가점제 비율 | 그 밖의 지역 |
|---|---|---|
| 60제곱미터 이하 | 40% |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 70% |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
| 85제곱미터 초과 |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 추첨 |
출처1
1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 대상에 들어가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해요.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의 점수를 합한 점수예요.
| 항목 | 점수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 17점 |
출처1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해요.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해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해요.
-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 30세 이상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부터 세요.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최대 3점)를 더할 수 있고, 더한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아요.
| 본인 가입 5년(7점)일 때 배우자 가입기간 | 배우자 인정 기간 | 합계 |
|---|---|---|
| 6개월 | 3개월, 1점 | 8점 |
| 1년 | 6개월, 2점 | 9점 |
| 2년 | 1년, 3점 | 10점 |
| 4년 | 2년, 3점(최대) | 10점 |
출처5
배우자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 입력하고, 당첨되면 사업주체에 그 확인서를 내요.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최대 2년)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을 합쳐 5년까지만 인정해요.
특별공급은 누가, 몇 번 넣을 수 있나요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일부 특별공급만 예외예요. 주요 특별공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특별공급 | 주요 대상과 요건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이거나 초과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 |
| 생애최초 | 세대 모두 주택을 가진 적 없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기준(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등 |
| 신생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등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서 부양하는 1순위 무주택 세대주 |
출처1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한 비율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누가 먼저 당첨되나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으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예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가 많은 사람 순서로 정하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해요. 물량의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에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공급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세대원 제외)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를 건설량의 17%(공공택지 외 택지는 7%) 범위에서 추첨으로 공급해요.
당첨되면 재당첨·전매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는 정해진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이 제한에서 빠져요.
| 당첨된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 당첨일부터 10년 |
|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 당첨일부터 7년 |
| 토지임대주택 | 당첨일부터 5년 |
| 그 밖의 대상 주택(85제곱미터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밖의 지역 3년 |
| 그 밖의 대상 주택(85제곱미터 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의 지역 1년 |
출처1
분양권은 언제 팔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일부 지역 제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 지위를 포함해 팔거나 증여할 수 없어요(상속은 제외).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당첨된 집에 꼭 살아야 하나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하고, 5년 이내에서 정해진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살아야 해요.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주택을 팔 수 없고, 거주의무기간 안에 이사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해요.
위장전입 같은 부정청약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부정청약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제한을 받아요. 제3자에게 이미 전매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면 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겨요.
청약 공급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에서 말하는 공급 유형은 두 겹으로 나뉘어요. 먼저 집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청약 자격과 순위 기준이 달라지고, 그다음 일반공급이냐 우선공급이냐 특별공급이냐에 따라 입주자를 고르는 방식이 달라져요.
주택법은 국민주택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정의해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에요.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건설 주택 또는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순위를 가리는 기준 |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
| 85제곱미터 초과 1순위 경쟁 | 해당 없음(국민주택규모 이하) | 추첨(일부 지역은 가점제 비율 적용) |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세 가지로 구분해요.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먼저 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유형 특별공급 신청자 가운데 입주자로 뽑히지 않은 사람을 추첨으로 정해요. 그러고도 남은 주택을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를 정할 때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해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위축지역 같은 일부 주택건설지역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해요.
| 공급방법 | 규칙에 규정된 유형 |
|---|---|
| 일반공급 |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제27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제28조) |
| 우선공급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제30조~제34조) |
| 특별공급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제35조~제47조) |
출처1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 같은 사람과 철거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등 정해진 사람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때 공급해요.
청약 일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시작해 당첨자 발표, 공급계약, 입주금 납부로 이어져요.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취약계층처럼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은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해요.
| 단계 | 규칙이 정한 내용 |
|---|---|
| 입주자모집공고 |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요. 특별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5일 전으로 줄일 수 있어요 |
| 공고에 들어가는 것 | 공급세대수, 신청자격·구비서류·신청일시, 분양가격과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시기,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 계약일·계약장소, 입주예정일 등이에요 |
| 당첨자 발표 | 사업주체가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요 |
| 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로 뽑힌 사람의 무주택기간과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전산망으로 검색해 확인해요 |
| 공급계약 | 당첨자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체결해요 |
출처1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받아요. 분양주택은 청약금을 주택가격의 10%, 계약금을 청약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20%, 중도금을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10% 범위에서 받으면 70%) 범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 때, 계약금은 계약을 맺을 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아요.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일정 수준에 이른 뒤 전후로 나눠서 받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아요. 다만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어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청약 관련정보 안내 — 대구광역시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9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12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주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