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임대주택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거나 사들이거나 빌려서,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집이에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로 나뉘고, 종류마다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달라요.

핵심 정리 기준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공통 확인
무주택, 자산 기준, 청약통장 가입, 종류별 소득 기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이하
매입임대 임대료
주변 임대료 감정평가액의 50% 이내
행복주택 최대 거주
자녀 없으면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임차권 양도·전대 위반
확인된 날부터 4년간 입주자격 제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부(Public domain)(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LH 임대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고, 목적과 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임대주택 LH 자세히 보기

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고 계약하나요

입주 신청 전에 무주택 여부, 자산 기준,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하고, 집을 판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세요.

당첨되면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증액, 계약기간, 양쪽의 권리·의무, 수선·유지, 분양전환 시기와 가격 산정기준 등이 들어가요.

계약 후 챙길 것내용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등 정해진 항목 외에는 받을 수 없음
사용료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낼 수 있음
장부 열람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사용료 장부와 증명자료를 볼 수 있음
임차인대표회의20세대 이상 단지에서 구성 가능, 관리비·임대료 증감·하자 보수를 사업자와 협의
입주 자금버팀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출처1

임대의무기간이 5년·6년·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정해 둬요.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50%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이 동의하면 서로 바꿀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액 한도를 넘겨 올릴 수 없어요.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이자, 사업자 자체자금의 이자 등을 합해 계산해요.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는요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음
자산·소득이 자격 기준을 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함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입주·계약함
임차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줌(전대)
임대료 납부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어김

출처12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4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제한돼요. 사업자는 입주대상자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보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제한이 확인되면 바로 알리고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주택에서 근무·생업·질병치료로 40km 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집에 살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입주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보다 싸게 빌려주는 집이에요.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입주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성평등가족부 기준에 맞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가구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이하
그 밖에긴급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사람

출처2

처음 임대료는 주변 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를 감정평가한 금액의 50% 이내로 정해요. 국토교통부가 소득기준을 따로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 이내가 될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려 다시 빌려주는 전세임대주택도 소득 기준은 같고, 이 기준에 맞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이 있는 지역 밖 출신 대학생도 입주할 수 있어요.

출처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국토교통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3년 2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주민 의견 듣고 대안도 함께 마련해"… 서울 등촌1단지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위스테이 별내) — 국무조정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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