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민법 제812조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해요.
- 혼인 가능 나이
-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어요
- 신고 방식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해요
- 신고 기한
- 별도의 신고기한이 없어요
- 신고 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예요
- 근친혼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어요
- 미성년자 혼인
-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몇 살부터 혼인할 수 있나요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고,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상황 | 필요한 동의 |
|---|---|
|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
|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요 |
|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요 |
|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요 |
출처2
혼인할 수 없는 관계도 있나요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을 막아요.
| 금지되는 관계 | 설명 |
|---|---|
| 혈족 사이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어요 |
| 인척 사이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그런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어요 |
| 양부모계 |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어요 |
출처2
혼인신고서에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어야 해요.
혼인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기재 사항 | 내용 |
|---|---|
| 당사자 정보 |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예요. 외국인이면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요 |
| 부모 정보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예요 |
| 자녀 성·본 협의 |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이에요. 이때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붙여요 |
| 근친혼 해당 여부 |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
출처4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은 혼인하려는 당사자예요.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신고인 | 혼인하려는 당사자예요 |
| 신고 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예요 |
| 신고 기한 | 별도의 신고기한이 없어요 |
| 서명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옹진군 안내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서류 | 내용 |
|---|---|
| 혼인신고서 | 1부예요 |
| 혼인동의서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1부예요. 신고서 동의란에 동의 내용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
| 가족관계증명서류 | 혼인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1통씩 내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를 생략해요 |
| 자녀 성·본 협의서 |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다면 협의서 1부를 붙여요 |
| 재판서류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따른 신고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1부 내요 |
위 표의 서류 안내는 옹진군과 양산시 안내를 따랐어요.
외국인과 혼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본인이 외국인이라면 한국 방식으로 혼인할 때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이 필요해요.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다면 혼인증서 등본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을 내요.
직접 가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 상황 | 신분 확인 |
|---|---|
| 신고인이 모두 출석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예요 |
| 신고인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예요 |
| 우편으로 제출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예요 |
출처1
인감증명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찍은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반드시 같아야 해요. 우편으로 낼 때도 신고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인영이 일치해야 해요. 혼인신고서 서식은 양산시 가족관계 등록민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 재판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사실혼 자세히 보기혼인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는 혼인신고의 신청서를 '제10호 혼인신고서'로 안내하고, 신청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수수료는 없음, 처리 기간은 지체 없이(사건과 가용 인력 범위 안)로 적어 두었어요.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예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메뉴가 따로 있고, 양산시는 자기 가족관계 등록민원 누리집에서 혼인신고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 제10호 혼인신고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간 | 지체 없이 |
| 접수·처리 기관 | 시·구·읍·면 |
출처5
정부24가 적은 제출 서류 가운데 위 표에 없는 것도 있어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은 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1부 내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따른 신고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는 조정·화해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각 1부 내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서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내요.
혼인신고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혼인이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만큼, 효력을 없애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을 거쳐요. 민법은 이를 무효와 취소로 나눠요.
| 구분 | 사유 | 가정법원 사건 분류 |
|---|---|---|
| 혼인 무효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 | 가류 사건 |
| 혼인 취소 | 혼인적령·동의·근친혼 규정을 어겼거나 중혼일 때,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 나류 사건 |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권이 사라지는 때는 사유마다 달라요.
| 취소 사유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청구권이 사라지는 때 |
|---|---|---|
| 나이 위반·동의 없는 혼인 |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제817조) | 동의 없는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한 때 |
| 근친혼 등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817조) |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한 때 |
| 중혼 |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제818조) | 청구권이 사라지는 때는 제819조부터 제823조까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
| 악질 등 중대 사유 | 법원에 청구(제816조) |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 |
| 사기·강박 | 법원에 청구(제816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
출처2
혼인이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이미 지나간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혼인의 취소는 나류 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외국인과 혼인하면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혼인 요건을 갖췄다는 서류를 함께 내요.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록돼요.
| 구분 |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신고 | 외국에서 혼인한 뒤 신고 |
|---|---|---|
| 일반 외국인 | 본국법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 혼인이 이루어진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과 번역문 |
| 중국인 |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미혼 증명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은 것,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필요 없어요 | 같은 기관의 인증을 받은 혼인 성립 증명 서면 |
| 베트남인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 명의의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한국어 번역문 | 결혼 당시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혼인증서 등본과 한국어 번역문 |
베트남은 혼인적령이 남자 만 20세, 여자 만 18세라서, 신고일 현재 그 나이에 이르지 못한 베트남인은 부모 등이 쓴 혼인동의서를 붙여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요. 신고서 첨부서류가 외국어이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외국에서 현지 방식으로 혼인한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내야 하고, 재외공관 관할이 아닌 지역이라면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보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혼인신고 전에 많이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만 18세 커플이에요 | 혼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
|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해요 |
| 어느 구청에서 해도 되나요 | 본인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
| 바빠서 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 출석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불출석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로 확인해요 |
| 8촌 사이예요 |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어요 |
|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게 하고 싶어요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붙여서 신고해요 |
| 신고기한이 지났을까 걱정돼요 | 혼인신고에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없어요 |
| 증명서를 미리 떼어 가야 하나요 | 전산정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
| 외국인과 한국 방식으로 혼인해요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이 필요해요 |
출처
- 혼인신고 — 옹진군 종합민원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혼인신고 — 양산시 가족관계 등록민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혼인신고 — 정부24 (최근 내용 변경일 2024-07-11, 확인 2026-10-25)(새 창)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09-15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09-15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09-15 기준,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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