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누구인지는 민법이 정해요. 민법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 직계혈족이라고 해요.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상속 순위
-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존속살해의 형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직계존속 고소
-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함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직계존속의 범위
민법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해요. 혈족 중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해요. 직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세수를 정해요.
친족 관계로 생기는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쳐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해요.
방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같은 뿌리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더해서 정해요.
입양하면 직계존속은 누가 되나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일반 입양을 한 사람에게는 양부모 쪽과 친생부모 쪽이 모두 직계존속으로 남아요. 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끝나요.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에서 직계존속을 따로 다루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에서 직계존속을 따로 정해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분야 | 직계존속이라서 달라지는 점 |
|---|---|
| 상속 |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돼요 |
|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요 |
| 부양 |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의무가 생겨요 |
| 형벌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
| 고소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해요 |
| 취득세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 등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돼요 |
취득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변칙적인 증여로 취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으려고, 유상으로 샀다는 증명을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하도록 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부친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그 채무만큼을 유상취득으로 보려면 취득 시점에 수증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그 채무를 갚기에 충분해야 하고 증여받은 아파트나 앞으로 받을 보증금은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속과 부양, 혼인
상속에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도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눠요.
상속 자세히 보기직계존속이 상속인일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돼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포괄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속인은 어떻게 받을지 정해야 해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 선택 | 효과 | 방법과 기한 |
|---|---|---|
| 단순승인 |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해요 |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
| 포기 |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가요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요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넣지 않았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에도 취소하지 못하고,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빚이 더 많은 줄 나중에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어떻게 청산하나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어요.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친 뒤에야 변제할 수 있어요. 공고는 법원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려요.
상속 승인과 포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이어지나요
상속이 시작되면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 유류분 청구까지 기한이 단계마다 달라요.
아래 표는 법령이 정한 기한과 신고처를 순서대로 모은 거예요.
상속 자세히 보기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얼마이고 어떻게 청구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줘도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게 정해 둔 몫이에요.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부모가 상속인이라면 부모는 이 몫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에요.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돼 유류분이 없어요 |
출처1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부모 두 명만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부모 각 1이라 비율로는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예요.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배우자는 14분의 3, 부모는 각 21분의 2가 돼요. 이 숫자는 위 조문에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아래처럼 정해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만 넣고,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했다면 1년보다 전에 한 것도 넣어요. 증여와 유증으로 유류분에 모자라게 되면 모자란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요. 증여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해요.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준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게 했어요. 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관한 제1113조부터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속 재산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뒤 정리 순서는 대체로 아래처럼 이어져요.
상속재산 자세히 보기직계존속과 관련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이 다르게 정한 부분은 여러 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요.
| 결정 | 날짜 | 판단 |
|---|---|---|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4년 4월 25일 |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이고, 유류분상실사유가 없는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예요. |
| 헌법재판소 2011헌바267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 2013년 7월 25일 |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
| 헌법재판소 2008헌바5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 2011년 2월 24일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
| 헌법재판소 96헌가22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 1998년 8월 27일 |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귀책사유 없이 몰라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 했는데도 단순승인으로 보는 조항은 헌법불합치예요. |
| 대법원 2024두67238 | 2025년 10월 16일 |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넘겨받았을 때, 그 채무를 유상취득으로 보려면 취득 시점에 수증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해요. |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 가중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우리 사회가 효를 강조하는 전통을 가졌고 존속살해가 패륜적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이 사건에서 재판관 2명은 가해자와 부모 사이의 양육·보호 관계를 묻지 않고 신분만으로 가중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어요. 고소 제한 조항 사건에서도 재판관 5명이 비례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어요.
96헌가22 결정이 지적한 상황, 곧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지금 민법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해요(제1019조 제3항).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의 가중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문을 따로 두고 있어요.
| 범죄 | 일반 사람에 대한 형 | 직계존속에 대한 형 |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2
존속상해와 존속폭행의 미수범은 처벌해요.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직계존속 고소 제한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이 제한은 고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형법의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이 2025.12.31 개정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형법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형사소송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나요
형법의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규정은 자기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에도 적용돼요. 고소와 고발의 제한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해요. 반면 민법의 상속 순위와 유류분은 피상속인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정해요. 부양의무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생기므로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포함돼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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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2020헌가4)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4-04-25, 확인 2026-10-25)(새 창)
-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2011헌바267)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3-07-25, 확인 2026-10-25)(새 창)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2008헌바56)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1-02-24, 확인 2026-10-25)(새 창)
-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96헌가22)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1998-08-27,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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