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구성·권한, 헌법을 고치는 절차를 정한 나라의 기본법이에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뤄요. 다른 나라: 미국대통령미국 헌법
- 구성
- 전문과 10개 장으로 된 본문, 부칙
- 주권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 대통령 임기
-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개정 절차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 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
- 현행 헌법
- 1987년 10월 29일 개정, 1988년 2월 25일 시행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헌법의 구성
헌법은 전문, 본문 10개 장, 부칙으로 이뤄져 있고 본문은 130번째 조문까지 있어요.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혀요. 이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확고히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적어 두었어요. 전문에는 조문 번호가 없지만, 헌법 전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보여 주는 부분이에요.
| 장 | 다루는 내용 |
|---|---|
| 총강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예요 |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정해요 |
| 국회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요 |
| 정부 |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를 정해요 |
| 법원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요 |
|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
| 선거관리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둬요 |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요 |
| 경제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요 |
| 헌법개정 | 헌법을 고치는 발의와 의결, 국민투표 절차를 정해요 |
출처1
본문은 크게 나누면 나라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의무(제1장·제2장),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조직(제3장~제8장), 경제질서와 헌법을 고치는 방법(제9장·제10장)으로 짜여 있어요.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기관들의 권한도 모두 국민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출발점이 돼요.
헌법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유와 권리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아요. 반대로 국민이 되는 요건, 국회의원 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처럼 자세한 내용은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겨 둔 곳이 많아서, 헌법만 읽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절차를 다 알 수 없어요.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부칙은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이 새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이어 간다고 정해, 헌법이 바뀐 날 기존 법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게 했어요. 공무원 임기나 중임 제한 규정은 새 헌법에 따라 그 공무원이 처음 선출되거나 임명된 때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1988년 이후 대통령은 모두 5년 단임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요.
| 기본권 | 헌법이 정한 내용 |
|---|---|
| 체포·구속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아요. 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해요 |
| 변호인의 조력 | 체포·구속을 당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으면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요 |
| 구속적부심 |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은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
| 자백 | 고문·폭행·협박 등으로 자의가 아니게 한 자백이나,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자백으로는 유죄로 삼을 수 없어요 |
| 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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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을 법원에 나눠 맡겨요.
| 기관 | 구성과 임명 |
|---|---|
| 국회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에요 |
| 대통령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해요.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어요 |
| 국무총리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해요 |
| 대법원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요 |
| 헌법재판소 |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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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요.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맡아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헌법소원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사람뿐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정부·법원 같은 기관이 청구하는 다른 심판과 달리 국민이 직접 청구인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권리구제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 |
| 위헌심사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됐을 때,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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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가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회가 마땅히 만들어야 할 법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법원 재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인 경우로 한정돼요. 청구 기간은 경우마다 달라요.
| 경우 | 청구 기간 |
|---|---|
| 제68조 제1항 일반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제68조 제2항 |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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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붙여야 해요. 청구가 들어오면 재판관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심사해,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이 없는 등 부적법한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요. 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봐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은 각하, 기각 또는 합헌, 인용 또는 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의 4가지예요.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침해의 원인이 법원 재판이었다면 그 재판은 취소돼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해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요. 다만 그 조항을 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으면 그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올라가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가리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탄핵은 어떤 요건으로 소추하나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일반 공직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쳐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요.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나요
헌법 개정은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 단계 | 내용 |
|---|---|
| 발의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 제안해요 |
| 공고 | 제안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요 |
| 국회 의결 |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
| 국민투표 |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해요 |
| 확정·공포 | 찬성을 얻으면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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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개정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현행 헌법의 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개정한다고 밝혀요.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개정사로는 아홉 번째 개정까지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어요.
| 개정 | 주요 내용 |
|---|---|
| 제1차 | 1952년 7월 4일 국회 표결에서 출석의원 166명 중 163명이 찬성해 통과했어요.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두었어요 |
| 제2차 |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폐지했어요.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해 부결 선언된 뒤 사사오입 원칙으로 가결이 선포됐어요 |
| 제3차 | 1960년 6월 15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날 공포됐어요.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했어요 |
| 제4차 |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할 특별법과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어요 |
| 제5차 |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어요.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감사원을 설치했어요 |
| 제6차 | 대통령의 재임을 3기로 연장하고 국회의원 정수 상한을 250명으로 늘렸어요 |
| 제7차 | 1972년 12월 27일 공포·시행됐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간선하고 임기를 6년으로 했으며,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어요 |
| 제8차 | 1980년 10월 23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공포·발효됐어요 |
| 제9차 | 19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988년 2월 25일 발효됐어요. 대통령을 5년 단임 직선으로 하고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했으며,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켰어요 |
출처4
대통령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는 6년에서 직접선거로 뽑는 5년 단임으로 바뀌었어요. 1987년 여당은 6년 단임, 야당은 4년 연임을 주장했고, 두 안을 절충해 5년 단임안이 발의됐어요.
출처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FAQ(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심판 일반사항 — 헌법재판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헌법이야기 헌법개정사(제1차~제9차 개정) — 국가기록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