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탄핵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처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를 하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예요. 헌법재판소가 맡는 심판 가운데 하나예요.

핵심 정리 기준
소추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
소추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
소추 의결의 효과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파면 후
결정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음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Wei-Te Wong(CC BY-SA 2.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탄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감사원장·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대상을 정해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일반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직 공무원·법관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탄핵소추는 어떻게 의결하나요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돼요.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재적의원 수를 300이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는 300 × 2/3 =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구분발의의결
일반 공직자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에요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대통령재적의원 과반수예요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에요

출처1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본회의가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봐요.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 보고해야 하고,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조사 방법과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요.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 직위, 탄핵소추 사유를 표시한 소추의결서로 해야 해요.

탄핵소추 의결 후 권한 행사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고,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받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어요.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요.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어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해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해요.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보통의 사건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종전 판시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탄핵과 같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가운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해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탄핵 결정 후 파면 효과와 제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해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이미 파면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해요.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쳐요. 그렇다고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탄핵심판은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났나요 (사건별 결정 사례)

헌법재판소는 사건마다 주문이 달랐고, 세 사건을 비교하면 탄핵심판에서 무엇을 따지는지 보여요.

사건선고일결론
대통령(노무현) 2004헌나12004. 5. 14.심판청구 기각
법관(임성근) 2021헌나12021. 10. 28.심판청구 각하
대통령(윤석열) 2024헌나82025. 4. 4.피청구인 파면

출처576

2004년 결정은 법을 어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와 대통령을 파면하면 생기는 효과를 서로 견주어 파면 여부를 정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파면은 국민이 선거로 준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빼앗는 일이고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어서, 파면하려면 그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헌법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의 법 위반으로 한정하므로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은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2025년 결정은 탄핵심판을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 보고,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라고 판단했어요. 위반이 헌법질서에 끼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커서, 파면으로 지키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월등히 크다고 봤어요. 같은 결정은 같은 회기 안에 다시 발의된 소추안이 아니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어요.

2021년 결정은 소추된 법관이 임기 만료로 이미 퇴직한 경우를 다뤘어요. 국회가 2021년 2월 4일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같은 날 심판을 청구했지만 피청구인은 2021년 3월 1일 임기 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했어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파면할 수 없게 된 이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각하 의견이 제시됐어요.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이 이 의견이에요.

출처

  1.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헌법재판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국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헌재결정례 대통령(노무현)탄핵 2004헌나1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04-05-14 선고, 확인 2026-10-18)(새 창)
  6. 헌재결정례 대통령(윤석열) 탄핵 2024헌나8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5-04-04 선고, 확인 2026-10-18)(새 창)
  7. 헌재결정례 법관(임성근)탄핵 2021헌나1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1-10-28 선고,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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