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맡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 법원으로,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1988년 출범했고 재판관은 9명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관장 사항 5가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제111조 제1항)
구성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헌법 제111조 제2·3항)
소장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111조 제4항)
임기
재판관 6년, 법률에 따라 연임 가능(헌법 제112조 제1항)
결정 정족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헌법 제113조 제1항)
현재 소장
김상환(2025년 7월 24일 취임, 임기 6년)
헌법재판소 사진
사진 Wei-Te Wong(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2.0

헌법재판소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내용
관장 사항 5가지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제111조 제1항)
구성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헌법 제111조 제2·3항)
소장 임명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111조 제4항)
임기재판관 6년, 법률에 따라 연임 가능(헌법 제112조 제1항)
결정 정족수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헌법 제113조 제1항)
현재 소장김상환(2025년 7월 24일 취임, 임기 6년)

출처4

출처에서 확인한 사실만 표로 정리했어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대통령 같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할지, 정당을 해산할지, 국가기관끼리 권한을 다툴 때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침해됐는지를 가리는 헌법재판 전담 기관이에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요.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나요?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1960년 6월 제3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를 두기로 했지만 5·16 군사 정변으로 구성되지 못했어요.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위원회는 위헌 심판을 한 건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바뀌어 1988년 출범했어요.

출범 뒤에도 재판관 공백이 여러 번 있었어요. 2024년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체제가 이어졌고, 2025년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가 됐어요. 4월 9일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8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됐고, 7월 24일 김상환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석 달 만에 9인 체제로 돌아왔어요.

연도사건
1948년제헌헌법에 헌법위원회
1960년 6월제3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 설치 결정(5·16으로 구성 못 함)
1988년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출범
2004-05-1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2017-03-10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파면
2024-10이종석 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6인 체제
2025-01-01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8인 체제
2025-04-0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파면
2025-07-24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 9인 체제 복귀

위키백과와 뉴시스 보도에서 날짜를 옮겼어요.

어떤 역사를 거쳤나요?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위원회는 위헌 심판을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 정리돼요.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9차 개정헌법(1987년)에서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어 1988년 출범했어요.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의 심판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헌법재판소가 맡는 심판은 다섯 가지예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맡지 않는 일부 헌법재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관장해요.

심판무엇을 가리나요?사건 부호
위헌법률심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헌가
탄핵심판국회가 탄핵소추한 공무원을 파면할지헌나
정당해산심판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지헌다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헌라
헌법소원심판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헌마(제68조 제1항), 헌바(제68조 제2항)

위 표는 출처의 정리를 바탕으로 했어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정해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 재판부, 사무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등으로 운영돼요.

결정은 위헌법률심판 같은 심판에서 단순히 합헌·위헌만 내리지 않고,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같은 '변형결정'을 하기도 해요. 변형결정의 효력을 두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있어요.

지금 재판관은 누구이고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2025년 7월 24일 취임식 사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오영준, 김상환 소장,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대통령 몫 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어요.

보도는 이 구성을 진보 3·보수 2·중도 4로 재편됐다고 평가했고, 임기를 마칠 재판관이 약 4년 동안 없어 현재 재판부 구성이 2029년 3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어요. 재판관 임기는 6년이에요.

재판관비고
김상환소장, 2025-07-24 취임, 전 대법관
오영준2025-07-24 취임, 대통령 몫,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은혁2025-04-09 취임
조한창2025-01-01 취임
정계선2025-01-01 취임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정정미9인 체제 구성원

뉴시스 2025년 7월 25일 보도에서 옮겼어요.

헌법재판소의 현황은 숫자로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심판은 몇 번 있었나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세 번 있었어요.

날짜대통령결정
2004-05-14노무현기각, 직무 복귀
2017-03-10박근혜만장일치 인용, 파면
2025-04-04윤석열만장일치(8대 0) 인용, 파면

위키백과 정리를 옮겼어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은 얼마나 고쳐졌나요?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14일 언론공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의 후속 입법 현황을 밝혔어요. 2014년 7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개정 시한을 10년 넘겨 2026년 3월에야 개정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넓어졌어요. 이 밖에 올해 1분기에 헌법불합치 법률 4건이 개정됐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개정됐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가 2월에 신설됐어요.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3월에 이뤄졌어요.

헌재 조사 결과 입법이 끝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고, 56.6%는 개정 시한을 지켰지만 43%는 시한(평균 1년 5개월)을 넘겨 약 10개월의 입법 공백이 생겼어요. 개정 시한 없이 결정된 약사법(법인약국 설립 제한)은 2002년 9월 결정 뒤 23년 6개월이 넘도록 후속 입법이 없어요.

구분내용
입법 완료 법령의 평균 개정 기간약 1년 6개월
개정 시한 준수56.6%
시한 초과(평균 입법 공백 약 10개월)43%
개정 시한을 명시한 결정82.1%(평균 1년 5개월)
2026년 1분기 개정된 불합치 법률국민투표법 외 4건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14일 언론공지를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옮겼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헌법 판단을, 대법원은 일반 재판의 최종심을 맡는 별개 기관이에요. 일부 헌법재판은 법원이 맡아요.
  •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의결),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결정해요.
  • 재판관 6명 이상: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이 돼요.
  • 현직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재판관과 소장은 임기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 재판관 수와 정족수: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이 돼요. 2025년 4~7월처럼 7~8명만 있던 때도 6명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은 같아서 공백이 길어질수록 결정이 어려워져요.
  • 헌법불합치와 위헌: 헌법불합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되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정한 시한까지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시한을 넘겨도 법이 안 바뀌면 입법 공백이 생기고, 약사법 사례는 23년 넘게 후속 입법이 없어요.

출처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위키백과 (판 날짜 20261002, 확인 2026-10-24)(새 창)
  2. Q488491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3. 대한민국헌법 (제10호) — 위키문헌, 제111~113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4. 노무현·박근혜·윤석열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4년간 '진보 우위' 구도 계속 — 뉴시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헌법불합치 10년 만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헌법불합치 약사법, 23년간 미개정 — 머니투데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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