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이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다섯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예요.
- 청구 사유
-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청구 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가처분
-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피청구인의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결정의 효력
-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 심리 정족수
-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 재판관 구성
- 법관 자격을 가진 9인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객관적인 권한 질서를 지켜 국가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며, 수평적·수직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다만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로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권한쟁의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종류 | 당사자 |
|---|---|
| 국가기관 상호간 |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이에요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간, 정부와 시·군·자치구 간이에요 |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 시·도끼리, 시·군·자치구끼리,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이에요 |
출처2
권한쟁의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면 교육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심판의 당사자가 돼요.
권한쟁의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청구 기한은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해요. 다툼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그리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이어야 해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과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 이유 등을 적어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으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권한쟁의심판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재판관 가운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해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하거나 종전 판시 의견을 바꾸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과 효력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해요.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나와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처분의 효력을 함께 정리하지만, 그 처분을 믿고 이미 권리를 얻은 사람의 지위까지 되돌리지는 않아요.
결정은 결정서로 남아요. 결정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주문, 이유, 결정일을 적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해요.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가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보내고, 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관보에 싣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해요.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하고, 재판관 궐위로 7명이 출석할 수 없으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 넣지 않아요. 이미 심판을 거친 같은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어요.
결정 이유와 재판관 의견은 어떻게 나뉘나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해요. 그래서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말고도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이 함께 실려요. 헌법재판소 누리집이 공개한 국회 안의 권한쟁의 결정 세 건으로 이유와 의견이 어떻게 나뉘는지 볼 수 있어요.
| 사건 | 결정일 | 결과 | 이유와 재판관 의견 |
|---|---|---|---|
| 2009헌라8·9·10(병합)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 2009년 10월 29일 | 신문법안 가결선포 7:2, 방송법안 가결선포 6:3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했어요. 무효확인 청구는 신문법안 6:3, 방송법안 7:2로 기각했고,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의 권한침해확인 청구는 5:4로 기각했어요 |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해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어서 부의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신문법안의 질의·토론 생략은 재판관 6명이 위법, 3명이 적법하다고 봤어요 |
|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0년 5월 27일 | 기각 |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회기결정의 건'은 본질상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고, 수정안은 원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재판관 4명은 권한침해확인 청구에 관해 반대의견을 냈어요 |
|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23년 3월 23일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5:4로 인용하고,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 재판관 4명(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은 전부 기각, 이미선 재판관은 일부 인용, 재판관 4명(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은 전부 인용의견을 냈어요. 헌법재판소는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토론 없이 표결한 것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
세 사건 모두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어요. 2009년 결정에서는 신문법안의 표결절차가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지를 두고도 재판관 5명이 위법의견을 냈어요.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결정이 닿는 범위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해요. 결정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나와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은 그대로예요.
| 대상 | 영향 |
|---|---|
|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 | 심판 대상이 된 권한의 유무와 범위가 판단되고,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될 수 있어요 |
|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결정에 따라야 해요(기속력) |
| 처분의 상대방 | 처분이 취소돼도 이미 생긴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
| 국회의원(2022헌라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확인됐어요 |
| 개정 법률(2022헌라2) |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돼 이 결정으로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어요 |
한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권한쟁의심판이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2022헌라2 사건의 경과로 볼 수 있어요.
| 날짜 | 경과 |
|---|---|
| 2022년 4월 15일 |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1인이 찬성자로 참여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
| 2022년 4월 27일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두 대안을 가결선포했어요 |
| 2022년 4월 29일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어요 |
| 2022년 4월 30일 |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이 가결됐고, 5월 2일 정부로 이송됐어요 |
| 2022년 5월 3일 |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수정안이 가결돼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됐어요 |
| 2022년 5월 9일 |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과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이 공포됐어요 |
| 2022년 6월 9일 | 청구인들이 무효확인과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바꿨어요 |
| 2023년 3월 23일 |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했어요 |
출처4
헌법재판소가 맡는 다른 심판의 청구 사유와 기간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해요.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해요.
헌법 자세히 보기출처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헌법재판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 (종국일자 2023-03-23, 확인 2026-10-25)(새 창)
- 2009헌라8·9·10(병합)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사건 — 헌법재판소 분야별 주요판례 (종국일자 2009-10-29, 확인 2026-10-25)(새 창)
-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헌법재판소 분야별 주요판례 (종국일자 2020-05-27,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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