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의심될 때 수사, 체포와 구속, 공소제기, 재판, 상소, 재판의 집행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하는지를 정한 법이에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 서로 협력하되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짐
- 긴급체포 뒤 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 피고인 구속기간
- 2개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
- 공소시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부터 가장 가벼운 경우 1년까지
- 무죄추정
-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 진술거부권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음

형사소송법의 구성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구성
형사소송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2편은 수사, 공소, 공판의 순서로 정해져 있고, 제4편에는 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가 들어 있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해요.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져요.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같은 이 법이 정한 직무를 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해요.
개정 조문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체포와 구속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하나요
| 구분 | 기준과 절차 |
|---|---|
| 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해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돼요 |
| 긴급체포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해요. 사법경찰관은 체포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요 |
| 현행범인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
출처1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해요.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어요.
구속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해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어요.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와 보석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해야 해요. 피고인의 보석 청구가 있으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해요.
피의자 신문과 국선변호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해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어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해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요.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요.
| 단계 | 내용 |
|---|---|
|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요 |
| 재수사요구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해요 |
| 보완수사요구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
| 재정신청 | 고소한 사람이 검사에게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요 |
출처1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해요.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무거운 형으로 시효를 정하고, 형법으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도 가중이나 감경하지 않은 형으로 시효를 계산해요.
공소시효 자세히 보기재판과 상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판은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요. 검사는 형법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해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를 고지해야 해요.
상소 가운데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각 7일이에요.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개정법 시행 뒤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권리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했어요. 형사사건 수사와 1심 단계의 무료법률지원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리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어요. 피해자가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검사 면담 같은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지도 현장에서 살피기로 했어요.
경찰청은 시행에 앞서 9월 29일부터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단계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현장 수사관의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로 상담하고,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차례로 넘겨 검토해요. 국가수사본부는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을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하고 필요하면 수사실무지침을 고쳐 알리겠다고 밝혔어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고 밝혔고,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10월 2일 시행하기로 했어요.
수사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절차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상소, 재판의 집행 순서로 이어져요. 각 단계에서 기한이 정해진 것이 많아서, 법에 적힌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기한·기준 |
|---|---|---|
| 수사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본인인지 확인해요 | 진술거부권 등을 먼저 알려야 해요 |
| 구속 수사 |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는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요 |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
| 송치·송부 |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송부해요 | 송부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되돌려요 |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송부된 날부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요 | 3개월 이내 |
| 공소제기 | 검사가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내요.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요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해요 |
| 공판 준비 |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고,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어요 |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부본 송달,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 |
| 공판 | 증거는 검사가 신청한 것,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것,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것 순서로 조사하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해요 | 심리에 이틀 이상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열어요 |
| 선고 | 판결은 변론을 마친 기일에 선고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기일을 정해요 | 따로 정한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
| 상소 | 항소와 상고는 서면으로 해요 | 선고한 날부터 7일 |
| 확정·집행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뒤에 집행하고, 검사가 집행을 지휘해요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해요 |
출처1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라면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은 위의 체포와 구속 장에서 다뤘어요.
검사는 사건을 어떻게 처분하나요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사건을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같은 결정으로 처리해요.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결정 종류를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나눠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기소편의주의예요.
| 결정 | 뜻 | 근거 |
|---|---|---|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제115조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제115조 |
| 죄가안됨 |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15조 |
|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 제115조 |
| 각하 | 고소·고발장만 봐도 위 사유가 명백한 경우, 같은 사건에 불기소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등 | 제115조 |
|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하는 결정 | 제120조 |
| 참고인중지 |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을 때 하는 결정 | 제121조 |
출처5
기소유예를 하려는 검사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해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이런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사건을 다시 일으켜 기소할 수 있어요.
처분 결과는 당사자에게 알려져요. 고소·고발 사건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알리고,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에게 즉시 알려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요. 불기소에 불복하는 길은 앞의 불송치 장에서 설명한 항고와 재정신청이에요.
재판의 판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원의 종국 판단은 크게 유죄, 무죄, 그리고 재판을 더 이어가지 않는 형식 재판으로 나뉘어요.
| 종류 | 언제 선고하나 | 근거 |
|---|---|---|
| 유죄(형의 선고) | 범죄가 증명되면 형을 선고하고,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밝혀요 | 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3조 |
| 형의 면제 | 범죄는 증명됐지만 형을 면제하는 경우 판결로 선고해요 | 제322조 |
| 형의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예요 | 형법 제59조 |
| 형의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미룰 수 있어요. 집행유예는 형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해요 |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
| 무죄 |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 제325조 |
| 면소 |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됐을 때 | 제326조 |
| 공소기각 판결 |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 같은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취소됐을 때 등 | 제327조 |
| 공소기각 결정 |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공소장의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없을 때 등 | 제328조 |
| 관할위반 |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판결로 선고해요 | 제319조 |
| 약식명령 |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몰수를 명해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448조·제453조 |
현행 제327조는 2026년 8월 4일 개정이 반영된 판이에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제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들어 있어요.
형이 확정되면 전과와 범죄경력은 어떻게 남나요
경찰이 피의자의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을 적은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이 관리해요. 이 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어 전산에 입력돼요.
| 구분 | 담기는 내용 |
|---|---|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뺀 나머지 |
|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은 명부로 공소청과 군검찰부가 관리해요 |
| 수형인명표 | 같은 사람을 적은 명표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가 관리해요 |
출처6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전과기록이라고 불러요. 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돼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새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끝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야 해요.
| 받은 형 |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 |
|---|---|
| 3년을 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된 때 |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을 받았다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이 지나야 해요.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형기를 합산해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거나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해요.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도 일정 기간 남아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결정과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확정이 있으면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난 뒤 삭제해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5년이에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 등인 죄는 곧바로 삭제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와 무죄·공소기각 확정은 5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동안 보존해요. 소년은 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는 범죄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인가·허가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한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닌 용도로 전과나 수사경력 자료를 얻는 것은 금지돼요.
양형기준은 어떻게 읽나요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기준이에요. 판사는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해요.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에서는 이 의무가 없어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따지는 형법상의 조건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예요.
양형위원회 해설은 양형인자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요. 책임을 늘리는 가중인자와 줄이는 감경인자, 영향력이 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범행 자체와 관련된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예요. 형량범위는 범죄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세 단계 권고 영역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 읽는 순서 | 하는 일 |
|---|---|
| 1 | 사건이 어느 범죄 유형에 속하는지 정해요 |
| 2 | 양형인자가 있는지 확정하고, 특별양형인자를 비교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골라요 |
| 3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가중영역 사건은 상한을 1/2까지 올려요 |
| 4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감경영역 사건은 하한을 1/2까지 내려요 |
| 5 | 여러 범죄가 함께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해 선고할 형을 정해요 |
위 순서는 양형위원회 해설이 밝힌 형량범위 결정 과정이고, 특별조정의 내용도 같은 해설에 있어요. 양형위원회 누리집에는 사기범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를 비롯해 범죄군별 양형기준이 시행 중인 기준으로 올라 있어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는 금액 구간마다 세 개의 형량범위를 적은 표가 있어요.
출처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수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체계 운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9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법원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양형기준 해설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