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형법은 총칙에서 범죄의 성립과 형의 종류, 집행을 정하고, 각칙에서 죄마다 어떤 형으로 처벌하는지를 정한 법이에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요.
- 형사미성년자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 유기징역 기간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
- 집행유예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 선고유예 요건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 살인죄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기죄 법정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범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형법의 구성
형법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칙은 형법의 적용범위, 죄, 형, 기간을 다루고, 각칙은 내란의 죄부터 손괴의 죄까지 죄마다 처벌 내용을 정해요.
처벌의 기준 시점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이전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에 따라요.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해요.
14세 미만과 심신장애
형법에서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도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고의와 과실, 착오
고의가 없는 행위, 곧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과실)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요. 사실의 착오로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아요.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도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아요. 법률의 착오로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벌하지 않아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
| 사유 | 벌하지 않는 경우 |
|---|---|
| 정당행위 |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려고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행위는 벌하지 않음 |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고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 자구행위 |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피해자의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음 |
출처1
미수범과 공범, 누범은 형법에서 어떻게 처벌하나요
미수와 예비
형법에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어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스스로 막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요.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범죄의 음모나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아요.
공범
| 유형 | 처벌 |
|---|---|
| 공동정범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 |
|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
출처1
누범과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해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에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사형이나 무기형이 아닌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을 합한 것을 넘을 수 없어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요.
형의 종류는 무엇이고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의 종류와 기간
| 형 | 내용 |
|---|---|
| 사형 |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 |
| 징역 | 무기 또는 유기이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 |
| 금고 | 징역과 같은 기간으로 무기 또는 유기 |
| 자격상실, 자격정지 | 형의 종류로 규정 |
| 벌금 | 5만 원 이상,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
| 과료 |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
| 몰수 |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가운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던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
출처1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아홉 가지예요. 형의 경중은 이 순서에 따르지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가 더 무겁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넘으면 유기금고가 더 무거워요.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길거나 다액이 많은 쪽이 무거워요.
양형 조건과 감경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해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 감경하는 형 | 감경 후 |
|---|---|
| 사형 |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 유기징역·유기금고 | 그 형기의 2분의 1 |
| 자격상실 | 7년 이상의 자격정지 |
| 자격정지 | 그 형기의 2분의 1 |
| 벌금·과료 | 그 다액의 2분의 1 |
| 구류 | 그 장기의 2분의 1 |
출처1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거듭 감경할 수 있어요.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돼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내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해요.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 일 이상으로 유치기간을 정해야 해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르고 가석방은 언제 되나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해요.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어떤 형으로 처벌하나요
형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죄를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으로 나누어 정해요.
| 죄 | 법정형 |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교사·방조에 의한 자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상해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체포·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1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한 경우예요.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주거침입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형법에서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아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이에요.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절도와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죄 | 법정형 |
|---|---|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준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횡령,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과 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1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훔친 경우예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애려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준강도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예에 따라요.
사기죄 법정형이 올라간 이유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조문은 2025.12.23에 개정됐어요. 법무부는 개정 전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벌금 2,000만 원 이하였고, 이를 징역 20년 이하·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올린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을 받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어요. 개정으로 이런 경우에도 법정형 상한 징역 20년을 가중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어요.
공무원 직무와 위증, 무고 같은 죄는 어떤 형으로 처벌하나요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 등을 처벌해요.
| 죄 | 법정형 |
|---|---|
| 직무유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직권남용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수뢰(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뇌물공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증(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모해위증 | 10년 이하의 징역 |
| 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일반교통방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출처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예요.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예요. 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형법은 어떤 행위가 죄이고 어떤 형으로 처벌하는지를 정하고, 그 처벌을 실제로 하려고 거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해요. 형법의 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수사 |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요.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져요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 |
| 체포·구속 | 판사의 영장을 받아 체포하거나 구속해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 제200조의2, 제201조 |
|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는 피의자를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 제202조, 제203조 |
| 검사의 처분 |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끝내요 | 제246조, 제247조 |
| 공소제기 |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내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돼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요 | 제254조 |
| 공판 |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해요 | 제285조, 제286조, 제291조의2, 제296조의2 |
| 판결 |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으면 무죄, 시효가 완성되면 면소를 선고하고, 유죄이면 형법의 형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요 | 제325조, 제326조, 형법 제41조 |
| 상소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해요. 제기기간은 모두 7일이에요 | 제357조, 제358조, 제371조, 제374조 |
| 집행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해요 | 제459조 |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만나는 지점도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요.
검사는 사건을 어떤 결정으로 끝내나요
형사소송법과 법무부령에서는 검사가 속한 기관을 공소청이라고 적어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 하는 결정을 아래처럼 나눠요.
| 결정 | 뜻 |
|---|---|
| 공소제기 |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요 |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예요 |
| 죄가안됨 |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예요 |
|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이에요 |
| 각하 | 고소·고발이 명백히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등이에요 |
|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하는 결정이에요 |
| 참고인중지 |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이에요 |
|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 등 송치 | 그 밖의 처분이에요 |
'죄가안됨'은 형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이어져요.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벌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의 행위도 벌하지 않아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해요. 고소한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항고를 거쳐(예외가 있어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요.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형법의 죄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는 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에 따라 정해요.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를 선고하고, 검사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해요.
| 법정형(가장 무거운 형 기준)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부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 가운데 하나를 부과하는 범죄는 무거운 형에 따라 시효를 정해요(제250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요(제249조제2항).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멈추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멈춰요(제253조).
위 표를 앞에서 본 형법 법정형에 적용하면 다음처럼 계산돼요.
| 죄 | 형법상 법정형 | 적용되는 시효 |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제253조의2) |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의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10년 |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의 장기가 10년 미만이어서 7년 |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의 장기가 10년 미만이어서 7년 |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징역의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5년 |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의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5년 |
이 표의 시효는 법정형에 제249조를 적용한 계산이에요.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달라요. 앞에서 본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예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떻게 선임하고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형법의 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자격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허가할 수 있어요 | 제31조 |
| 선임 방법 |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요.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어요 | 제32조 |
| 접견 |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어요 | 제34조 |
| 국선변호인(직권)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요 | 제33조제1항 |
| 국선변호인(청구)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요 | 제33조제2항 |
| 국선변호인(권리 보호) | 나이,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해요 | 제33조제3항 |
출처3
제33조제1항의 직권 선정 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예요. 형법 법정형으로 보면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단기가 3년 이상이어서 이 사유에 들어가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5년 1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무부령)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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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