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강도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333조는 이런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요. 이 글은 유형별 법정형, 폭행·협박의 정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절도·횡령과의 구분, 주거침입·친족 특례, 상습·누범 가중, 피해 회복과 지원, 실제 대법원 판결을 차례로 정리해요.

핵심 정리 기준
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형법 제333조)
특수강도
야간 주거 침입 후 강도,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334조)
강도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337조)
강도살인·치사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338조)
미수와 예비
미수범을 처벌하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342조, 제343조)
강도죄 글의 대표 사진으로, 서울 거리의 경찰차을 담은 장면.
사진 ProjectManhattan위키미디어 공용CC0

강도죄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조문형
강도제333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제334조야간 주거 침입 후 강도, 또는 흉기 휴대나 2인 이상 합동 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준강도제335조절도가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제333조와 제334조의 예에 따름
인질강도제336조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해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치상제337조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치사제338조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도강간제339조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제340조 제1항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안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습강도제341조상습으로 제333조·제334조·제336조 또는 해상강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위 조문은 모두 형법에서 가져왔어요.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강도인가요

강도죄의 핵심은 강취예요.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을 인용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강도죄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재물이 그렇게 옮겨지면 강도는 바로 기수에 이르러요.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거나 이전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의사 억압 상태가 금원을 건넬 때까지 이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금원 교부는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취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교부된, 즉 갈취당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같은 판결을 인용해 나와요. 대법원은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대법원 92도3156 판결).

강도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넓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범위를 공개해요. 강도범죄 양형기준은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치사, 상습·누범강도 등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돼요. 2025년 7월 1일 기준 권고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유형감경기본가중
일반적 기준1 일반강도1년 6월~3년2년~4년3년~6년
일반적 기준2 특수강도2년 6월~4년3년~6년5년~8년
상해의 결과1 일반강도2년~4년3년~7년5년~8년
상해의 결과2 특수강도3년~6년4년~7년6년~10년
사망의 결과강도치사6년~11년9년~13년11년 이상, 무기
상습·누범강도상습·누범강도5년~8년6년~10년8년~12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해요.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감경 요소이고,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총기 사용(2유형)은 가중 요소예요. 일반양형인자로는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흉기 단순 휴대(2유형)가 감경 요소이고, 계획적 범행과 비난 동기가 가중 요소예요.

강도와 절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몰래 훔치면 절도이고, 폭행·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예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제330조),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하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331조).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훨씬 가벼워요(제360조).

두 죄를 잇는 것이 준강도예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강도와 같은 형을 받아요(제335조).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라고 보고, 술집에서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했어요(대법원 2014도2521 판결). 양형기준으로 보면 절도범죄는 일반절도의 기본이 6월~1년 6월, 침입절도는 기본 1년~2년 6월이어서 강도보다 훨씬 낮아요.

맡은 물건을 빼돌리면 횡령이고 빼앗으면 강도인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355조 제1항).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도와 갈려요. 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종중 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이 지분을 매도한 사안에서, 이후 민사 확정판결로 종중 소유였다는 사실이 인정됐더라도 매매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대법원 2022도16137 판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고, 형은 횡령과 같아요(제355조 제2항).

집에 침입해 강도를 하면 주거침입도 따로 처벌되나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319조 제1항). 야간에 그런 장소에 침입해 강도를 하면 특수강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334조 제1항).

대법원은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가 포함되고, 이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대법원 2012도12777 판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어요(대법원 2023도15164 판결).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강도에도 친족 특례가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328조의 특례를 제329조부터 제332조의 절도죄와 그 미수범에 준용하고(제344조), 사기와 공갈의 죄에도 준용해요(제354조). 강도죄는 이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서,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강도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현행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2025년 12월 31일 개정). 친족 특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죄마다 다르므로, 해당 죄의 조문과 준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문이나 물건을 부수고 들어가면 재물손괴도 문제가 되나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형법 제366조). 강도나 절도를 하려고 문이나 담을 부수는 경우는 재산 범죄 조문 안에서 따로 다뤄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331조 제1항).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재물손괴 등의 일반적 기준을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10월, 가중 8월~1년 6월로 정해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가중 요소이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예요.

상습이거나 다시 범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상습으로 강도를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34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절도·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강도죄(제333조~제336조, 제340조 제1항)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제5조의4 제5항), 강도상해·강도강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범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제5조의5).

강도는 특정강력범죄에 들어가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해요(제3조). 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거나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돼요.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올려 둬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해요(제16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고(제17조),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제25조).

미수나 예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제342조),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제343조).

실제 판례에서는 강도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정리했어요. 형량은 판시사항에 없어 쓰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판결쟁점판단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강도 범행 뒤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되는지강도 실행 중이거나 직후처럼 범죄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상해가 행해져야 하지만,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는 등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와 주거침입죄강도상해죄의 '강도'에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가 포함되고, 이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준강도죄의 주체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라고 보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없는 사안에 준강도를 적용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했어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강도의 범의 없이 폭행하던 중 공범이 재물을 가져간 경우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 폭행하는 사이에 재물을 취거했다면 강도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 한 사람의 죄책구체적인 실행행위나 역할 분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강도의 정범이 아니라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했어요

출처910111314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 2025 양형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3. 2025 양형기준 절도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 대법원 판결(casenote.kr 게재)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156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4. 우리법원 주요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도1613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6.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7. 2025 양형기준 손괴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