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피고인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고, 피의자는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핵심 정리 기준
용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은 피의자, 제기된 뒤는 피고인이에요
변호인
피고인과 피의자 모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해 선임할 수 있어요
국선변호인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 법에 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요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신문 전에, 피고인은 재판장이 고지받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판결
증명이 없으면 무죄, 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절차가 법을 어기면 공소기각이에요
변호인 접견
법무부는 2026년 4월부터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12개 교정시설로 확대해요
피고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피의자피고인
단계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예요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단계예요
법의 표현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해요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등 특정 사항을 적어요
공소 제기해당 없어요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해요
진술거부권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이 알려 줘야 해요재판장이 알려 줘야 해요
구속구속영장이 있어야 구속할 수 있어요구속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돼요

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또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수사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형사소송법 순서대로 따라가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아래 단계를 거쳐요. 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서 서로 협력하되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해요.

단계일어나는 일근거와 기간
수사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요제197조
체포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어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해요제200조의2
구속사법경찰관이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검사의 결정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불기소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제247조, 제257조, 제258조
공소제기공소는 검사가 제기해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내는 때부터 피고인이 돼요제246조, 제254조
공판 준비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요. 검사가 가진 서류의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제266조의2, 제266조의3
공판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해요. 증거조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해요제285조, 제286조, 제291조의2, 제296조의2
구속 중인 피고인의 기간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요.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제92조
판결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유죄 판결을 해요. 형을 선고할 때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알려야 해요제324조~제327조
상소항소와 상고 모두 제기기간이 7일이에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해요제357조, 제358조, 제371조, 제374조
확정과 집행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해요제459조

출처1

피고인 의견서는 무엇인가요

법 제266조의2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해 어떤 의견인지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해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법원은 의견서가 오면 검사에게 보내요. 앞서 본 경찰청 안내의 의견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내는 서면이고, 이 의견서는 공소제기 뒤 법원에 내는 서면이라는 점이 달라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재판도 있나요

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해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자백하면 재판이 달라지나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백이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구속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하고,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변호인은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항목내용
선임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독립 선임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접견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진료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어요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사유
피고인이 구속된 때예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예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예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예요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예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예요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법원은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변호인 조력을 받기 쉽게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경찰청은 2025년 10월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밝혔어요.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이 선임계와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열람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어요.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는 2025년 8월 기준 150개소이고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법무부는 2026년 2월 26일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2026년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구치소 7곳, 교도소 5곳)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휴일에 체포·구속적부심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신문받을 때는 어떤 권리를 알려 주나요

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알려 줘야 한다고 정해요.

알려 줄 내용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려 준 뒤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해요. 이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해요.

재판에서 피고인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권리내용
출석권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해요.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를 고지해야 해요
증거재판주의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해요
상소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어요

법 제25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내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야 해요.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판결내용
무죄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해요
면소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선고해요
공소기각재판권이 없거나,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같은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등 법에 정한 경우에 선고해요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형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는 형법이 정하고,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정해요. 죄마다 법정형(그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이 다르고, 아래는 모든 죄에 공통으로 쓰는 기준이에요.

조문내용기준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예요
형법 제42조징역·금고의 기간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예요
형법 제44조자격정지1년 이상 15년 이하예요
형법 제45조벌금5만 원 이상이에요. 감경하면 5만 원 미만도 가능해요
형법 제46조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이에요
형법 제47조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요
형법 제53조, 제55조감경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법률상 감경에서 유기징역·금고는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해요
형법 제57조구금일수 통산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유기징역·금고, 벌금·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해요
형법 제59조선고유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요
형법 제62조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형법 제69조, 제70조벌금과 노역장 유치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으로 정해요
형법 제72조가석방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어요

법정형은 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는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152조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양형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한다고 정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돼요.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고,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는 예외예요.

경합범이나 누범이면 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고, 같은 종류의 유기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 없어요.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해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제56조의 순서(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를 따라요.

피고인이 되었을 때 상황별로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상황알아둘 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면 피의자이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 줘야 해요
법원에서 공소장이 왔어요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된 거예요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안 돼요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어요
구속됐는데 변호인이 없어요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요
70세 이상이에요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변호인이 구치소에 직접 가기 어려워요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온라인 화상으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해요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해요

출처12

출처

  1.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으로 편리한 변호인 조력 앞당긴다(2026. 2.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2025. 10.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법원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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