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이고, 형법 제62조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유예 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요.
- 대상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예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 효과
-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 실효
-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
- 선고유예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 선고유예 효과
-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집행유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량과 정상, 전과 기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양형의 조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있어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어요. 형을 함께 매기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집행유예를 하면서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은 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해요.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구분 | 사유 |
|---|---|
| 실효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어요 |
| 취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사유(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3년 이내 범행 등)가 발각되면 취소해요 |
|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
출처1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요.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래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해요.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은 처음부터 세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처음 판결(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지난 뒤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처음 판결의 유예기간 가운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지난 기간을 새 유예기간에 넣을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재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절차라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고, 이미 지난 유예기간도 형을 집행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새 유예기간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세고, 그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지가 달라서 구분하고,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 구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 대상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에요 |
|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예요 |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에요 |
| 효과 |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요 |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요 |
| 요건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예요 |
출처1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해요.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벌금형을 받으면 납부 기한과 노역장 유치가 문제가 돼요. 벌금과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해요. 벌금을 선고할 때는 그 금액을 다 낼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어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일하게 해요.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해요.
집행유예 기간에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해요.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법원은 필요하면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장소의 출입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손해 회복 노력,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같은 특별 준수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법원이 형법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할 때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해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해요.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 기록이 정리돼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돼요.
| 선고받은 형 |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이에요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이에요 |
| 벌금 | 2년이에요 |
출처4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에 바로 실효돼요.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이 지난 때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요. 형이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해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6.자 2025모1963 결정, 판례속보) — 대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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