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구속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형사재판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막는 강제처분이에요.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고 정해요.

상위 문서: 구속영장

핵심 정리 기준
구속 사유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더해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해요
수사 단계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이고,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요
재판 단계 구속기간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요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정해요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닌 경우 보석을 허가해야 해요
재구속 제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해요
구속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구속과 체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속과 체포의 차이는 구속영장의 필요 여부와 기간에서 드러나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해요.

영장주의의 예외도 있어요. 중한 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한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어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해요.

구속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아요.

구속 사유내용
주거 부정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예요
증거인멸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예요
도망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예요

출처1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해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어요.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해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은 교도관리가 집행해요.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 제시해야 해요.

구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소제기 전과 후의 구속기간이 달라요.

단계구속기간
사법경찰관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검사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검사 단계 연장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해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재판 단계2개월이에요.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상소심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요

출처1

수사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의 10일, 검사의 10일, 검사 단계의 연장 10일을 차례로 쓸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요.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재판 단계 구속기간에 넣지 않아요. 법원 안내는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라고 설명해요. 구속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기간에 포함해요.

구속된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구속은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에만 할 수 있어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도 받을 수 있어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도 구속적부심사에서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해요.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를 알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해요.

구속적부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구속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예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보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요. 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적부심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돌려보낼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에 넣지 않아요.

보석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나요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이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 주는 제도예요.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은 아래 예외가 아닌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예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예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예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예요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예요
피고인이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예요

출처1

이 예외에 해당해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어요.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해요.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해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해요.

보석 조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요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해요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요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요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요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요

출처1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을 몰수해요. 대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된 사람도 이 '보석된 자'에 포함되고, 보증금 몰수 결정은 보석 취소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지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해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이 결정을 하려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출처

  1.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절차안내 구속 — 법원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 정보(Judicial Information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모53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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