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핵심 정리 기준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전산 장애로 인한 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해도 같은 형이에요
공소시효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7년이에요
위력의 의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에요
방해 결과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생길 필요는 없지만,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생겨야 해요
보호되는 업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에요
업무방해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해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이에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둘 이상이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해요.

구분방법처벌
업무방해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전산 업무방해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경매·입찰 방해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쳐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설명해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이면서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은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에요.

다만 일회적인 사무라도 계속성이 있는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는 본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을 설치한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2025년 9월 11일 대법원 판결 사건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이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적어 게시한 현수막을 떼어 내 위력으로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에요. 원심은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가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현수막으로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은 보호 대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홍보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어요.

현수막 같은 표현물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사정을 함께 봐요.

판단 사정내용
본래의 업무본래 업무의 종류와 성격이에요
설치현수막 등을 설치한 시기와 장소예요
경위와 목적설치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에요
관련성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에요

출처5

또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어요.

위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에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아요. 위력이 행사됐다고 하려고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되어야 해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판단 사정내용
범행의 시간과 장소일시와 장소예요
동기와 목적범행의 동기와 목적이에요
인원과 세력인원수, 세력의 태양이에요
업무와 지위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예요

출처3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 않아요.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해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행위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위력 여부를 가른 사정은 아래와 같아요.

사정내용
지위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발언 경위사정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했어요
결정 과정면접 점수 조정은 위원들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어요
목적부정한 청탁에 기인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에 따른 발언이라고 볼 사정이 없었어요

출처4

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써서 발언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한 것이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하나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해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요. 이 사건은 학위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논문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 그 논문을 타인이 대신 쓴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대법원은 그런 경우 타인이 대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또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이나 자료는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해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어요.

공적 관심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이런 표현을 형사처벌하면 민주적 담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표현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해요.

업무방해죄 여부는 어떤 순서로 따져 보나요

지금까지의 기준을 순서대로 놓으면 법원이 사건을 보는 흐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각 단계는 이 글의 앞부분에서 다룬 판결과 조문에 근거해요.

순서확인할 것근거
1방해된 것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인지 봐요보호되는 업무의 의미예요
2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또는 전산 장애 중 어떤 방법을 썼는지 봐요형법이 정한 방법이에요
3위력이라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는지 봐요위력의 판단 기준이에요
4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겼고 그 위험이 위계나 위력 때문인지 봐요위험 발생의 신중한 판단이에요
5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함께 봐요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에요
6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 봐요검사의 증명책임이에요

출처51347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해요. 업무방해죄의 징역형 장기는 5년이라 이 기준에 들어가므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경매 또는 입찰의 방해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고,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해요.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판례속보 누리집 (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확인 2026-10-17)(새 창)
  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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