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는 등 법을 어긴 사금융이에요. 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소별로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최고 이자율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무효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서 갚을 의무가 없어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예요
신고
금융감독원(1332) 온라인 신고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해요
불법추심
야간 방문, 반복 전화, 지인에게 채무 알리기 등은 금지돼요
지원 실적
2026년 2월 23일부터 5주간 131명이 상담하고 103명이 820건을 신고했어요
서울 화폐박물관
사진 출처: Rickinasia(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어떤 대출이 불법사금융인가요

구분내용
미등록 영업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초과 이자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불법 광고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업 광고를 하면 안 돼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예요
명의 대여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추석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을 주의하라고 밝혔어요.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같은 광고로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다고 설명했어요.

이자는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이자율효과
연 20% 이하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에요. 월·일 기준은 연 20%를 단리로 환산해요
연 20% 초과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초과해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체이자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연 60% 초과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제공자는 원금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해요

이자를 계산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봐요. 선이자를 미리 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해요.

법 제8조의2는 연 60% 초과 외에도 아래 경우 대부계약이 무효라고 정해요.

무효 사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경우예요
인신매매, 신체 상해, 장기기증, 강제노동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예요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한 경우예요
채권추심법이 금지한 연락·폭행·협박 등의 내용이 계약에 들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추심은 불법이에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금지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예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예요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예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예요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예요

제8조의3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빼고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연락할 때는 자기 성명과 연락처, 채권자, 목적을 밝히되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폭행·협박 등으로 추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2026년 8월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 신고창구가 생기고 경찰 신고건도 원스톱 지원으로 연계해요.

방법내용
온라인 신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의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해요. 추석 연휴에도 상시 가능했어요
오프라인 지원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상담을 예약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요. 전담센터가 2026년 8월 3일부터 8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어요
문의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에요

증빙자료는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추심 녹취나 대화내용이에요. 증빙이 일부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와 추심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라고 안내해요.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원스톱 지원체계의 5주간(2월 23일~3월 27일) 운영 결과를 밝혔어요.

항목결과
상담·접수131명이 상담하고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했어요
초동조치전담자가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어요
채무종결 합의일부 업자가 156건의 채무종결에 합의했어요
무효확인서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18건 발급·통지했어요
수사의뢰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1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의심계좌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계좌 21건을 금융회사에 통보했어요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어요.

급전이 필요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예방 수칙이에요.

수칙내용
정책서민금융 먼저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홈페이지·앱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해요
등록업체 확인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콜센터(1332)에서 업체명·등록번호를 조회해요. 미등록 업체는 그 자체로 불법이에요
즉시 중단할 요구연 20% 초과 이자, 선입금(수수료·보증금·선이자), 가족·지인 연락처·신분증 사진·신체 사진 요구가 있으면 중단하고 신고해요
자료 보관계약서, 송금·상환내역, 추심 문자·통화 녹음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요
혼자 대응하지 않기불법추심은 즉시 신고하면 신고 당일부터 추심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은 무엇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비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소개해요.

항목내용
지원 대상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 가능
필수 조건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금리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한도1인당 최대 100만 원. 연체자가 아니면 기본대출 100만 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 원에 추가대출 50만 원. 의료·주거·교육비를 증빙하면 연체자도 최대 100만 원
상환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완제자 혜택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면 연 4.5%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만기 전에 완제하면 납입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지원
신청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 예약),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

출처7

6개월 미만 이용하면 재대출 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가 그대로 적용돼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매각 같은 방법으로 상환되거나 면책된 경우에는 완제자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예전 상품(연 15.9% 단일금리)은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보유자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말까지 한시로 운영해요.

정부는 2026년 2월 6일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에서 햇살론 특례보증(최대 대출한도 1,000만 원)의 금리를 연 15.9%에서 12.5%로 낮추고 기초수급자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낮춘다고 밝혔어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으면 최대 500만 원을 4.5%로 빌려주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빚을 갚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합법 대출을 쓰다가 갚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쓸 수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라면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받고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예요.

항목내용
신청 대상연체기간 90일 이상,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
분할상환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원금균등분할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유예이자율 연 2%)
추심중단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연체정보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1101) 해제

출처9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때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소득·재산·신청 조건을 확인하려고 서류를 더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예약을 받아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에는 개인회생·파산제도 안내와 신청 지원 메뉴도 있어요.

불법사금융에서 빌린 돈이라면 사정이 달라요.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고,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금융위원회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통지했다고 밝혔어요. 이런 경우의 신고 방법은 위의 신고 장에서 설명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불법사금융인가요

상황알아둘 점
문자로 당일 대출 광고가 왔어요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어요연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갔어요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채무를 알려서는 안 돼요
밤에 계속 전화가 와요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전화는 금지돼요
어디에 신고하나요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원스톱 피해신고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에요
합법 대부업체인지 알고 싶어요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1332에서 확인해요

출처435

출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당일 대출·무서류"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입니다(2026. 9.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2026. 4.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7.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서민금융으로 불법사채 줄인다…'1000만원 한도' 햇살론 금리 9.9%까지 인하 — 뉴시스(다음 뉴스) (2026-02-06, 확인 2026-10-25)(새 창)
  9.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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