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대부업은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등록 확인
대부업체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에요
최고금리
개인에게 빌려줄 때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연체이자
대부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이자율을 넘을 수 없고, 연 20%가 상한이에요
60% 초과 계약
연 60%를 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예요
계약서
이자율, 변제 방법, 연체이자율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받아요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에요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대부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요.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에요.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서 이용자는 등록부를 볼 수 있어요. 대부업자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 사실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업체명과 등록번호를 조회하라고 안내해요. 광고에 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계약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줘야 해요. 계약서에는 대부업자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계약일, 대부금액, 최고이자율, 대부이자율, 변제기간과 방법,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조기상환조건, 연체이자율 등이 적혀야 해요. 대부업자는 이 내용을 모두 설명해야 해요.

계약서나 보증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었으면 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는 계약일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부업자가 보관해야 하고, 계약자는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자는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봐요. 선이자를 미리 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해요.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초과 이자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연 60%를 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서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갚은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 불법사금융업자예요.

이들이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 약정은 무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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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법추심을 막으려고 법은 대부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게 해요.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아 추심해서는 안 돼요.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서면이나 전화로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채권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상담을 예약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요.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는 일을 도와요.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무료예요.

출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당일 대출·무서류"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9월 1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4.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8월 3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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