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해야 해요.
- 불기소 처분 항고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항고 기한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신청 후 3개월간 처분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재정신청서 제출 기한
-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 재정신청 대상 확대 적용 기준
-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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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진정은 무엇이 다르고, 고발은 누가 할 수 있나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해야 해요.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며, 고소에 관한 일부 제한 규정도 고발에 적용돼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고소권자)이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고소권자는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해당해요.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는 예외예요. 진정은 관계 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조사나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고소·고발과는 법적 지위와 불복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친고죄는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예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친고죄와는 작동 방식이 달라요. 친고죄는 고소가 필요한지가 핵심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에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어요. 친고죄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고소·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수사 개시로 이어지며,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조사해요. 진정은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고소·고발과 같은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중간통지 대상이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 사실을 별도로 통지해요. 검토가 계속되는 사유와 취지도 중간통지에 포함돼요.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인정돼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법률상 벌칙 대상인 위반행위가 고발 대상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개인정보 침해 정도와 피해 규모,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판단하기도 해요.
고발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내나
고발장은 정해진 단일 서식이 없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 피해 내용, 처벌을 요구하는 뜻을 담아 작성해요. 죄명을 정확히 모르면 억지로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범죄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 고발인 정보: 고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 사항
- 피고발인 정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
- 범죄 사실: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확인한 사실
- 처벌 요구: 해당 사실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의사
- 증거 자료: 확보한 자료와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
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적고, 추정이나 감정은 사실과 구분해요. 허위 사실을 타인의 강요 없이 자진해서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해요.
고발은 수사기관에 하며,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포함돼요. 고발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진술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해요.
고발사건은 접수 후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고발사건은 경찰 수사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와 송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해요. 공소청 검사는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요.
-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 고발인이라는 자격만으로는 이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같은 뜻은 아니에요.
- 불기소 처분과 결과 통지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어요.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돼도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때에, 죄가 안 됨은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해요.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며, 고소장이나 고발장만으로도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며,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검사는 고발인에게 불기소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고발인이 이유 설명을 청구하면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항고와 재항고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요.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고,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어요. 다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항고 절차에서 제외돼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재항고 기간을 계산해요.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재항고는 기각되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고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예요.
-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모든 고발사건에 허용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항고 뒤 사건이 다시 진행됐는데도 재차 불기소 통지를 받거나, 항고 신청 뒤 3개월 동안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았다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은 사유라면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사가 불기소 통지를 한 고발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인권 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송부 요구 여부 등 해당 신고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고발인 등에게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인권 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안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 공소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수사개시 — www.spo.go.kr — www.spo.go.kr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고발 — 위키백과 · 2026년 7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공소청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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