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범칙금

범칙금은 범칙자가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금액은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납부 기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미납하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그래도 안 내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즉결심판 취소
선고 전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납부의 효력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아요
과태료와 차이
과태료는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단속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설명돼요
범칙금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범칙금은 어떤 위반에 부과되나요

법 제162조 제1항은 범칙행위를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범칙행위가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고,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9가 정한다고 안내해요.

생활법령정보는 범칙에 대해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형벌과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인 통고처분으로 제재하는 위반행위라는 해설을 덧붙여요.

누가 범칙자가 되나요

법 제162조 제2항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범칙자에서 뺀다고 정해요.

제외되는 사람내용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경찰공무원의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예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등의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하지 않아요

출처1

통고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분명히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아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이후 처리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출처1

범칙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법 제164조 제1항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내야 한다고 정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해요.

기간을 놓치면 얼마를 더 내나요

납부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은 통고받은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라고 설명해요.

단계기간내야 할 금액
1차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예요통고받은 범칙금이에요
2차1차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예요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이에요
3차즉결심판이 청구된 뒤 선고 전이에요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에요

출처1

끝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5조 제1항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사람과 2차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2차 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아요.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된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해요.

즉결심판은 어떤 재판인가요

생활법령정보는 즉결심판을 증거가 분명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재판이라고 소개해요. 벌금이 20만 원 이하이거나 구류나 과료에 그치는 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하면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심판해요.

항목내용
정식재판 청구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효과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어요
확정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권을 포기·취하하거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출처3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예요.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을 받게 됐거나 이미 정지 기간 중이라도, 위반 당시 통고받은 금액에 그 1.5배를 더해 내고 증빙서류를 내면 정지처분을 피하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아요. 다른 위반행위의 벌점까지 합쳐져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그 다른 위반에 해당하는 정지 기간은 면제되지 않아요.

범칙금을 내면 모든 책임이 끝나나요

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이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판례에 따르면, 이때 다시 벌 받지 않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 이유에 적힌 범칙행위 자체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한정돼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한 행위라도 동일성을 벗어난 범죄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사례판단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행동이 차량을 이용한 협박에도 해당하는 경우협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는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임이 드러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출처3

과태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정책브리핑이 2018년에 소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카드뉴스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물게 되고 운전한 사람과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해요.

구분과태료범칙금
적발 방식무인카메라 단속이에요경찰관이 직접 적발해요
책임차량 명의자예요운전자예요
미납 시가산금 주의 대상으로 안내돼요가산 후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출처21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해요.

미납 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도 볼 수 있다고 소개해요. 이 카드뉴스는 2018년에 나온 자료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범칙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통고서를 받았어요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내요
천재지변으로 못 냈어요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요
10일을 넘겼어요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요
그것도 놓쳤어요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즉결심판 결과가 억울해요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범칙금을 낸 뒤에 사고가 드러났어요교통사고 부분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내밀지 못했어요범칙자에서 제외되어 통고처분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카메라에 찍혔어요일반적으로 과태료로 안내되고 범칙금과 책임 주체가 달라요
벌점이 걱정돼요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돼요

출처132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나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에 붙어요(제162조 제1항).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조문은 제148조의2라서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처리돼요.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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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은 어떻게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제3항).

행위법정형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같은 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자전거 등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음제156조 제12호에 해당하는 범칙 대상이에요

출처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돼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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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면 형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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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망가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제2항).

행위법정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음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48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제148조에서 제외되고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범칙 대상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같은 조 제2항)사망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출처15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 같은 형이에요(제2호, 제3호). 이 조문은 제156조나 제157조가 아니라서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처리돼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배제 사유로 열거해요(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범칙금과 형사처벌은 면허 행정처분과 어떤 관계인가요

벌칙과 면허 행정처분은 다른 조문에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등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재위반(제2호),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6호의 사유예요.

구분근거처리하는 사람
범칙금제162조~제165조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고, 안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형사처벌제148조, 제148조의2, 제152조 등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해요(형사소송법 제246조)
면허 행정처분제93조시·도경찰청장이 취소·정지를 결정해요

출처17

범칙금 부과와 형사처벌 법정형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아래는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률의 법정형을 모은 표예요.

행위조문법정형범칙금 대상 여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도로교통법 제156조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통고처분 가능
자전거 등 음주운전제156조 제11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통고처분 가능
자동차 음주운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제148조의2 제3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절차
음주측정 불응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절차
사고 후 미조치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절차
무면허 운전제152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절차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절차
위험운전치사상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사절차

출처145

실제 형량은 법정형의 범위에서 정해져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해요. 범칙금은 이 형사재판 단계 이전에 경찰서장이 통고하는 금액이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요.

출처

  1.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운전자도 잘 모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정책뉴스, 2018. 8.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교통·운전 > 벌칙·범칙금·과태료 > 범칙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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