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면허예요. 시험에 모두 합격한 뒤 운전면허증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돼요.

핵심 정리 기준
취득 나이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1종 대형·특수 19세 이상)
학과(필기) 합격 점수
1종 70점, 2종 60점 이상(100점 만점)
도로주행 합격 점수
70점 이상
불합격 뒤 재응시
기능·도로주행 모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응시 사진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상반신 사진 3장
면허증 갱신 주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운전면허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자동차 운전대를 담은 장면.
사진 Keith Wickramasekara위키미디어 공용CC0

운전면허는 어떤 순서로 따나요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뉘고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받아요.

운전면허 면허 자세히 보기

몇 살부터, 어떤 몸 상태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18세가 되면 면허를 딸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부터예요. 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이륜자동차를 뺀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시력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이면 돼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2종은 다른 눈이 0.6 이상이어야 해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따려면 다른 눈 시력 0.8 이상에 수평시야 120도·수직시야 20도 이상 같은 시야 기준도 갖춰야 하고, 이 기준은 의사 진단서로만 판정해요.

색맹·청력은 어떻게 보나요

빨간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55데시벨(보청기를 쓰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청력 기준은 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해요.

장애가 있으면 면허를 딸 수 없나요

보조수단이나 장애 정도에 맞게 만들어 승인받은 자동차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성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봐요. 이때 시·도경찰청장은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하게 하거나, 손으로 조작하는 가속·브레이크 장치나 의수·의족·보청기를 쓰게 하는 조건을 면허에 붙일 수 있어요. 서류로 판정하기 어려운 사람도 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았거나 전문의 소견서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봐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무엇이 다른가요

2종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대형·소형견인차와 구난차 제외)를 운전할 수 있어요. 1종 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1종은 시력 기준이 2종보다 엄격하고, 면허를 딴 뒤 갱신할 때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운전면허 종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구분면허
1종대형, 보통, 소형, 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2종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1종 보통연습, 2종 보통연습

출처1

연습운전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에만 있고, 두 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어요.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은 몇 점이면 합격하나요

학과시험은 100점 만점에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장내기능시험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나오나요

도로교통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가운데 등록·검사, 교통안전수칙에서 나와요. 자동차의 기본 점검 요령, 가벼운 고장 구별, 연료를 아끼는 운전 방법 같은 관리 지식도 면허 종류별로 봐요.

글을 잘 모르면 필기 대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장애로 필기시험을 치르기 어렵거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1년 안에 치르는 면허시험에서는 학과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요. 응시원서도 첫 필기시험일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받으면 그 연습면허의 유효기간까지 써요.

기능시험·도로주행에서 떨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나요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모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있어요. 도로주행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기능시험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채점하나요

장내기능시험은 운전장치를 다루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 지각·판단 능력을 봐요. 채점은 전자채점기로 하고,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의 시험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시험관이 직접 채점해요. 기능시험 날 나오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해요.

도로주행은 어떻게 채점하나요

도로주행시험은 함께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가 자동으로 채점해요. 결과는 시험이 끝난 뒤 현장에서 개인별로 알려 줘요.

면허 종류별 기능시험 합격 점수와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제1·2종 보통 기능시험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면허 종류마다 합격 점수와 수수료가 달라요.

면허기능시험 합격 점수수수료
제1종 대형80점 이상25,000원
제1종 특수90점 이상25,000원
제1·2종 보통80점 이상25,000원
제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90점 이상14,000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90점 이상10,000원

출처9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기능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9 확인

제1·2종 보통 기능시험은 주행거리 300m 이상 코스에서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와 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 교차로, 전진(가속구간)을 차례로 해요.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에 닿으면 실격이에요. 출발 지시 뒤 3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경사로 정지 구간을 이행한 뒤 30초를 넘겨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도 실격이에요.

도로주행시험은 어떤 코스에서 몇 점이면 합격하나요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수수료는 30,000원이에요.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가운데 추첨으로 1개를 골라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를 따라 달려요.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해요.

법령으로는 도로주행시험 도로의 총 주행거리가 5km 이상이어야 하고,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구간 400m에서 지시속도 주행을 하며, 차로 변경과 좌회전 또는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통과를 각각 1회 이상 해야 해요. 운전면허시험장마다 4개 이상의 노선을 마련해야 해요. 3회 이상 출발 불능이나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등 운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를 하거나, 지정 최고속도를 시속 10km 넘게 초과하거나, 시험 시간 동안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연습운전면허는 발급일부터 1년이 지나면 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할 수 없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치러야 해요.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운전면허 시험은 과목과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뉘고 시험마다 평가 내용과 합격 기준이 달라요. 학과시험은 도로교통법령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관리법의 등록·검사 부분, 교통안전수칙을 묻는 시험과 자동차 점검요령 등을 묻는 시험을 함께 치러요. 두 시험을 함께 치를 때 출제 비율은 도로교통법령 등 95퍼센트, 자동차 점검요령 등 5퍼센트예요.

시험과목·평가 내용문항·코스합격 기준(100점 만점)
학과시험도로교통법령 등 교통법규와 자동차 점검요령, 안전운전 지식공개된 문제은행에서 40문제, 객관식, 시험 시간 40분제1종 70점 이상, 제2종 60점 이상
장내기능시험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 지각·판단 능력제1·2종 보통은 주행거리 300m 이상 코스제1·2종 보통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 1개, 57개 항목 평가70점 이상

출처3410911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치를 수 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PC 학과시험이 있고, 청각장애인이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수화 PC 학과시험도 있어요. 두 시험 모두 시험 시간은 총 80분이고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신청해요.

운전면허 시험은 언제 어떻게 접수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시험 접수와 시험일은 시험마다 달라요. 응시원서를 내면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험일자를 정해 응시표를 줘요.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로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기존 원서를 버리고 학과시험부터 새로 접수해요. 이때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학과시험 최초 응시일부터 1년 안에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시험접수시험일결과 발표수수료
학과시험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 접수, 12:00~13:00 점심시간에는 시험 중단. 방문 시간 예약 가능접수 때 정해 준 날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모니터에 점수와 합격 여부가 나오고, 합격·불합격 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요10,000원(원동기장치자전거 8,000원)
기능시험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위임장 등으로 대리 접수 가능학과시험 합격자에게 기능시험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줘요시험이 끝난 뒤 현장에서 합격·불합격 판정25,000원
도로주행시험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연습면허가 부착된 응시원서와 신분증 지참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년) 안시험이 끝난 뒤 현장에서 합격·불합격 판정30,000원

출처10412911

제1·2종 보통은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요. 연습면허 수수료는 4,000원이에요.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신분증과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를 내고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이에요.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합격일부터 30일 안에 면허증을 받아야 해요.

학과시험 일정은 시험장 운영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운전면허를 따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시험장에서 내는 수수료는 단계마다 정해져 있어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병원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단계수수료
신체검사(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제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무료
학과시험10,000원(원동기장치자전거 8,000원)
기능시험대형·특수와 제1·2종 보통 25,000원, 제2종 소형 14,000원, 원동기장치자전거 10,000원
연습면허 발급4,000원
도로주행시험30,000원
운전면허증 교부일반 10,000원, 모바일 15,000원
응시원서를 잃어버렸을 때1,000원(연습면허 재발급은 4,000원)

출처1220

시험에 떨어져 다시 응시할 때도 같은 수수료를 내요. 운전전문학원에 다닐 때의 수강료는 학원이 정해 게시한 금액을 따라요.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를 딴 뒤에는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벌점이 쌓이고,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벌점은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예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벌점은 관리하지 않아요.

구분기준
벌점 누산해당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해 관리
벌점 소멸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그 벌점은 소멸
면허 정지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면허 취소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이르면 취소
벌점 감경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정지 기간 감경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약하고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얻어 정지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출처4

음주운전,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같은 사유가 도로교통법에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올라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정된 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요.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응시원서에 사진 3장과 신체검사서 등을 붙여 경찰서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신분증 대신 원하면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예요. 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같은 규격 사진 1장이 필요해요.

신체검사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발급된 다음 서류 가운데 하나로 적성을 판정해요.

  •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1종 보통과 2종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1종 대형·특수는 병력신고서를 함께 내요. 신청한 사람이 동의하면 시험기관이 최근 2년 건강검진·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시력·청력 정보를 직접 조회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내야 해요.

연습면허로 도로 연습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고, 그 전에 1종·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이 없어져요. 도로에서 연습할 때는 다음을 지켜야 해요.

  • 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면허 정지 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타고 지도를 받기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지 않기
  •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이기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면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마치면 1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마치면 학원 기능교육장에서 교육용 자동차로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학원은 시설·강사 기준을 갖춰 시·도경찰청에 등록한 학원 가운데, 학감·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 시설을 갖춰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수강료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전문학원은 수강료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돼요.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으면 수강료를 돌려받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요.

  • 대학·전문대학·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 자동차 과목을 이수한 사람
  • 자동차 정비·검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군 복무 중 군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한 사람
  • 면허를 받은 뒤 운전할 수 있는 차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으려는 사람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수료증이나 졸업증이 있는 사람

외국 면허는 한국 면허로 바꿀 수 있나요

외국 면허는 그 나라에 90일을 넘게 머무는 동안 딴 정식 면허(임시·연습면허 제외)여야 해요. 그 나라가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 적성시험 말고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나라인지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 범위가 달라요. 외교·주재·기업투자·교수·재외동포 등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배우자·미혼 미성년 자녀의 외국 면허는 이런 나라에서 발급한 면허로 봐요.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 하나요

면허는 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앞뒤 각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하고, 그 뒤로도 직전 갱신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해요.

운전면허 검사 자세히 보기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따려면 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별로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딸 때 면제되는 것이 있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으면 1시간 교통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돼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없어요.

출처

  1.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자동차 운전면허(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오늘 20분이 연말이면 4시간, 연말엔 매우 혼잡」 운전면허증 갱신은 바로 지금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8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속하게 실시한다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기능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학과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도로주행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면허시험순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4.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490만명…경찰 "대기 피하려면 서둘러야" — 대전일보 (2025-07-06, 확인 2026-10-25)(새 창)
  15. “지금 하면 20분, 연말엔 4시간 웨이팅”···올 운전면허 갱신 얼마나 많길래 — 서울경제 (2025-07-06, 확인 2026-10-25)(새 창)
  16. 운전면허 미갱신자 58만명… 9월부터 본인확인 제한 — 세계일보 (2025-08-26, 확인 2026-10-25)(새 창)
  17.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사진 변경도 온라인으로 — 뉴시스 (2026-06-30, 확인 2026-10-25)(새 창)
  18. 치매운전자, 적성검사 안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 연합뉴스 (2026-03-17, 확인 2026-10-25)(새 창)
  19.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20.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