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이 합격해야 하는 자격시험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도 있어요. 1차와 2차로 나뉘고, 두 시험 모두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 시험 구성
- 1차(객관식 원칙) 2과목, 2차(논문형 원칙) 3과목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1차 합격 혜택
-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면제
- 시행 횟수
- 매년 1회 이상
- 시행 공고
- 개략 일정은 매년 2월 말까지, 세부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 자격증 교부
-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시·도지사가 교부

공인중개사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치르고, 2차는 1차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1차와 2차를 같은 날 함께 치를 수 있는데, 이때 1차에 떨어지면 2차 시험은 무효가 돼요.
| 구분 | 출제 방식 |
|---|---|
| 1차 시험 | 선택형(객관식) 원칙, 주관식 단답형·기입형 가미 가능 |
| 2차 시험 | 논문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기입형 가미 가능, 1차 합격자 대상 |
출처2
1차와 2차 모두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매기고,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차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과목별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뽑아요. 반대로 최소선발인원이나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했는데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그보다 적으면, 과목별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점 순으로 그 인원까지 합격시켜요. 동점자 때문에 인원을 넘으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이에요.
| 합격 결정 방식 | 기준 |
|---|---|
| 기본(1차·2차) |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2차 선발예정인원 공고 시 | 과목별 40점 이상 중 총점 높은 순으로 예정 인원까지 |
| 최소선발인원·비율 공고 시 | 평균 60점 이상이 모자라면 과목별 40점 이상 중 총점 순으로 채움 |
출처2
합격 기준을 점수로 따져 보면
과목별 40점 이상과 평균 60점 이상을 함께 넘어야 해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평균이 높아도 떨어져요. 아래는 기본 합격 기준으로 따져 본 계산 예시예요.
| 계산 예시 | 점수 | 평균 | 결과 |
|---|---|---|---|
| 1차 2과목 | 70점, 45점 | (70 + 45) ÷ 2 = 57.5점 | 평균 60점 미만이라 불합격 |
| 1차 2과목 | 50점, 80점 | (50 + 80) ÷ 2 = 65점 | 두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라 합격 |
| 2차 3과목 | 35점, 90점, 85점 | (35 + 90 + 85) ÷ 3 = 70점 |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라 불합격 |
출처4
광주광역시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도 1차·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들고 있어요. 1·2차를 같은 날 함께 치를 때는 2차도 선택형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섞을 수 있어요.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를 면제받고 2차만 볼 수 있어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치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해 시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정 시험일과 방법 같은 개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시험일시·장소·합격자 결정 방법·응시수수료 반환 같은 세부 사항은 시험 90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방송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5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시험 시행 업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맡길 수 있고, 맡긴 경우 그 기관과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요.
합격자가 정해지면 시험시행기관장이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요.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고, 빌려 쓰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요. 이를 어기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합격 뒤 일정 | 내용 |
|---|---|
| 자격증 교부 |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안, 시·도지사 |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전 1년 안에 45시간 |
| 연수교육 | 실무교육 뒤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이에요. 1차는 부동산학 이론과 민법을, 2차는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법령과 공시·세법, 부동산공법을 다뤄요.
| 구분 | 시험과목 |
|---|---|
| 1차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1차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뺀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과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
| 2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실무 |
| 2차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과 부동산 관련 세법 |
| 2차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
출처2
공인중개사시험 접수와 응시수수료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응시하려면 정해진 서식의 응시원서를 내고 응시수수료를 내요. 수수료는 시험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면 장관이, 시험 업무를 위탁했다면 위탁받은 기관이 승인을 받아 정해 공고해요. 접수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부를, 접수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안이면 60%를, 그 뒤 시험 10일 전까지는 50%를 돌려받아요.
| 응시수수료 반환 | 돌려받는 금액 |
|---|---|
| 잘못 내거나 더 낸 경우 | 잘못 낸 금액 전부 |
| 시험시행기관 잘못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부 |
| 접수기간 안에 취소 | 전부 |
| 접수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취소 | 60% |
| 그 뒤부터 시험 10일 전까지 취소 | 50% |
출처3
반환 절차와 방법은 시험 90일 전까지 나오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에요.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격의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에요. 시험은 법 조문으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데, 법 제45조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자격은 '공인중개사' 하나이지만, 법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중개 일을 하는 지위를 넷으로 나눠 정의해요.
| 용어 | 법이 정한 뜻 |
|---|---|
| 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개업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출처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어야 해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떤 순서를 거치나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합격 뒤에 교육과 등록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아래 표는 법령과 큐넷 안내를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응시 |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다만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응시할 수 없어요 |
| 2 | 원서접수 | 큐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큐넷 앱으로 접수하고, 본인 사진을 붙여야 해요. 접수 때 사진 3.5×4.5cm 1장과 전자결제 수단이 필요해요 |
| 3 | 시험 | 1차와 2차를 치르고, 과목별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
| 4 | 자격증 교부 |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
| 5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기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45시간 받아요 |
| 6 | 개설등록 |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요 |
| 7 | 보장 설정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을 해요 |
| 8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받아요 |
법이 '실무교육'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어서, 실무수습은 별도 시험이 아니라 개설등록을 앞두고 받는 교육 과정의 일부예요.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려는 사람도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시험 일정은 언제이고 시험은 어떻게 짜여 있나요
2026년 제37회 시험은 1차와 2차를 같은 날 함께 치러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6년 7월 24일 시행계획을 공고했어요. 큐넷에 올라온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접수기간 | 빈자리 추가접수 | 시험일 | 의견제시 기간 | 최종정답·합격자 발표 |
|---|---|---|---|---|---|
| 제37회 1차 | 2026년 8월 3일~8월 7일 | 2026년 10월 1일~10월 2일 |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11월 6일 | 2026년 12월 2일~2027년 1월 31일 |
| 제37회 2차 | 2026년 8월 3일~8월 7일 | 2026년 10월 1일~10월 2일 |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11월 6일 | 2026년 12월 2일~2027년 1월 31일 |
출처5
원서접수는 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예요. 시험 시간과 문항 수는 아래 표와 같아요.
| 구분 | 교시 | 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 1차 | 1교시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1번~80번) | 100분(9시 30분~11시 10분), 5지선택형 |
| 2차 |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1번~80번) | 100분(13시~14시 40분) |
| 2차 |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1번~40번) | 50분(15시 30분~16시 20분) |
출처5
답안을 쓸 때 법령이 필요하면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해요. 응시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 응시 구분 | 응시수수료 |
|---|---|
| 1차 | 13,700원 |
| 2차 | 14,300원 |
| 1차·2차 동시 응시 | 28,000원 |
시험을 면제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법 제4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험의 일부 면제는 대통령령에 맡겨요. 시행령에서 시험 면제를 정한 것은 제5조 제6항이에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아요. 면제는 바로 다음 회 한 번뿐이라서, 그 회에 2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1차부터 봐야 해요.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르는 해에는 면제 제도가 달리 움직여요. 1차에 불합격하면 같은 날 본 2차 시험이 무효가 돼요.
시험이 아닌 교육 쪽에는 면제가 있어요. 실무교육을 개설등록 신청 전 1년 안에 받아야 하지만, 아래 사람은 받지 않아도 돼요.
| 실무교육 면제 대상 | 조건 |
|---|---|
| 개업공인중개사였던 사람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 소속공인중개사였던 사람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사람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
|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
출처1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이들이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장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합격한 뒤에는 자격증과 개설등록을 어떻게 받나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공고하면, 시·도지사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요.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사진(여권용 3.5×4.5cm) 2장, 신분증, 도장을 가져가요. 시·도마다 준비물이 다를 수 있어요.
자격증만으로 중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 단계 | 내용 |
|---|---|
| 등록 신청 |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해요. 신청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이 필요해요 |
| 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해요(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 확보) |
| 보장 설정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 원 추가)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을 해요 |
| 등록증 교부 | 등록관청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요 |
| 인장 등록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중개행위에는 그 인장을 써야 해요 |
| 등록증 게시 |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중개보수표 등을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요 |
법인으로 열려면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해요.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에 1개만 둘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면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요.
|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기간 중인 사람 |
|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처1
공인중개사와 관련해 어떤 행위가 처벌받나요
공인중개사 자격과 시험을 둘러싸고 법이 금지하고 제재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아요.
| 행위 | 법이 정한 결과 |
|---|---|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 그 시험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
| 응시원서에 타인 사진을 붙여 신분확인이 불가능 |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 |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 이를 알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 |
|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같은 명칭 사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해요. 시행규칙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정해요.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출처
-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 — 광주광역시 누리집(도시·건설)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공인중개사 시험정보(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응시수수료·취득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117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2026-07-24, 확인 2026-10-24)(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