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금 신고와 신청, 청구를 대리하고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과 자문 같은 세무대리를 직무로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이 생겨요
시험 구성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주관식 필기시험이에요
합격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그 범위에서 평균 높은 순으로 합격시켜요
2026년 최소합격인원
제63회 시험은 700명으로 결정됐어요
영업 시작
등록 전에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등록 갱신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신청하고 갱신기간은 5년이에요
세무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세무사법 제2조가 정한 세무대리는 아래와 같아요.

직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예요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이에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이에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에요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예요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예요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 신고서류의 확인이에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이에요

자격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뤄져요. 제1차는 객관식 필기, 제2차는 주관식 필기예요.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요.

구분합격 기준
제1차영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제2차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최소합격인원제2차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모자라면 그 범위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시키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켜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해요.

2026년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나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22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세법학 2과목과 회계학 2과목을 모두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합격인원은 채점 결과에 따라 700명을 넘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제1차 시험2026년 4월 25일(토)이에요
제2차 시험2026년 7월 18일(토)이에요
시행 장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이에요
원서 접수제1차는 3월 23일부터 27일, 제2차는 6월 15일부터 19일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해요

제2차만 응시하는 사람은 제2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를 면제받아요.

세무사 자격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세무사 자격은 세무사법에 근거해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기고, 세무대리를 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해요. 위키백과는 세무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수습을 마쳐야 하며 시험 응시에 전공과 학력 제한이 없다고 정리해요.

구분내용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한 개인이에요
세무법인5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하는 법인이에요
변호사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생겼지만 2018년부터는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아요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세무대리는 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와 세무법인처럼 세무사 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출처156

세무사가 되려면 어떤 순서를 거치나요

세무사가 되는 길은 시험, 실무교육, 등록 세 단계로 이어져요.

단계내용
1.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시험이에요. 영어는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요
2. 제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이에요. 제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를 면제받아요
3. 실무교육등록 전에 6개월 이상 받아요.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합격자는 1개월 이상이에요
4. 등록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해요

출처217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한 2025년도 제62회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차 3만 원, 제2차 3만 원이었어요. 응시원서는 Q-Net 세무사 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했고 1차와 2차를 따로 받았어요.

세무사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년 제63회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4개 과목으로 치러요. 법률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기준을 적용하고,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해요. 올해부터는 3교시 세법학1부의 입실 시간이 점심시간을 확보하려고 10분 늦춰져 오후 1시 50분이에요.

시험과목시험 범위
제2차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제2차회계학2부세무회계
제2차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차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차재정학, 세법개론, 회계학(재무회계·원가회계), 상법 중 회사편상법 대신 민법이나 행정소송법을 고를 수 있어요. 위키백과의 설명이에요

출처75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도 있나요

세무사법 제5조의2는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 줘요.

구분대상면제 범위
제1차 면제국세 행정사무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지방세 행정사무 20년 이상인 사람 등제1차 시험이에요
제1차 전부와 제2차 일부 면제국세 행정사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세 행정사무 20년 이상인 사람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세법학 1부·2부예요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강등·정직처분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제2차 일부 면제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해 계산한 조정 점수를 적용해서 합격 여부를 가려요.

누가 등록할 수 없나요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결격사유 예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에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합격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해야 해요.

절차내용
실무교육등록 전에 6개월 이상 받아야 해요.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합격자는 1개월 이상이에요
등록 거부결격사유가 있거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을 겸하는 등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하고, 거부 사유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요
등록 갱신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신청하고 갱신기간은 5년이에요
변경 신고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하면 신고해야 해요
보수교육등록한 세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

사무소는 1개만 설치할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 등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해 따로 사무소를 낼 수 없어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026년 10월 28일이에요. 기존에 제공하던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는 끝나서 합격 여부는 큐넷 누리집, 카카오 알림톡, 전자 관보로만 알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이름을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요.

국세청은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광고 규정(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어요.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환급률 1위' 등을 내세우는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을 표시하는 광고가 금지 대상이에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업무 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되고, 그 근거는 광고 게시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그 뒤 국세청이 2026년 10월 12일 이 규정을 고시했고, 고시한 날부터 세무사와 세무법인,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적용돼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막혀요. 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가 든 주요 위반 사례는 무자격자가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 '기장대행' 같은 문구를 쓰는 경우예요.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 고시에 맞춰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꾸려 위법 의심 광고를 살피고 있고, 구성 뒤 한 달간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어요. 이 고시는 납세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광고의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세무사 시험부터 광고까지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상황알아둘 점
세무사가 되고 싶어요제1차와 제2차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평균 점수가 60점에 못 미쳐요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최소합격인원 범위 안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20년 일했어요제1차 전부와 제2차 세법학이 면제돼요
합격했어요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해야 해요
등록 갱신이 다가와요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다른 세무사 명의로 일하고 싶어요명의 대여는 금지돼요
광고를 하려고 해요객관적 근거 없이 1위 같은 표현은 금지 대상이에요

출처124

출처

  1. 세무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세무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26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2026. 1.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2026.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세무사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 시행…세무사회 "국세청과 불법 세무대리 강력 단속" — 한국세정신문 (2026-10-14, 확인 2026-10-25)(새 창)
  7. 63회 세무사 2차시험 원서 접수 시작…19일까지 — 한국세정신문 (2026-06-15, 확인 2026-10-25)(새 창)
  8. '세무대리' 흉내도 안돼…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세정신문 (2025-12-03, 확인 2026-10-25)(새 창)
  9. 세무사시험 공고…원서접수, 1차 3월24일‧2차 6월23일부터 — 한국세정신문 (2025-01-31,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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