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
관세사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와 세액 계산, 수출입 신고와 관세 불복 대리 같은 통관업을 맡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관세사법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관세사 자격이 있다고 정해요.
- 자격 취득
- 제1차·제2차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겨요
- 합격 기준
- 제1차와 제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 시험 시행
- 매년 1회 이상이고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요
- 등록 전 실무수습
- 6개월 이상이에요
- 연수교육
- 1년에 직업윤리 2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이에요
- 무료 상담
- 관세청은 공익관세사 41명을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해 중소기업의 관세·무역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요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관세사법 제2조는 관세사의 직무를 아래처럼 정해요.
| 직무 |
|---|
| 수출입 물품의 세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이에요 |
| 관세법에 따른 자율심사와 자율심사보고서 작성이에요 |
| 수출·수입·반출·반입·반송의 신고와 관련 절차 이행이에요 |
| 수출입하려는 물품이 허가·승인·표시 같은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신청이에요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예요 |
| 관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에 대한 조언이에요 |
| 관세 환급청구의 대리예요 |
| 세관의 조사나 처분과 관련한 화주의 의견진술 대리예요 |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예요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이런 업무(통관업)를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도 안 돼요.
자격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관세사 자격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눠 시행해요. 제1차는 객관식, 제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시험과목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해요.
| 구분 | 과목 |
|---|---|
| 제1차(4과목)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특례법 포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무역영어예요 |
| 제2차(4과목)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 환급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포함)예요 |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1차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제2차도 같은 기준이에요.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모자라면 그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시키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켜요. 관세청장은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해 공고할 수 있어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를 면제받아요.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있나요
관세행정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과목이 면제돼요.
| 대상 | 면제 범위 |
|---|---|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1차 전 과목이에요 |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정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1차 전 과목과 제2차 일부 과목(과목의 2분의 1 범위)이에요 |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강등·정직 처분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면제되는 관세행정 분야는 재정경제부의 관세정책 부서, 관세청 소속 대부분의 부서, 조세심판원의 관세 심판 부서예요.
누가 관세사가 될 수 없나요
법 제5조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어요.
| 결격사유 |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에요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
| 관세사법과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통고처분을 이행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합격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절차 | 내용 |
|---|---|
| 실무수습 | 등록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해요. 관세행정 경력으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제외해요 |
| 등록 거부 | 결격사유가 있거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았거나 공무원을 겸하는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거부해야 해요. 거부 사유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요 |
| 등록 갱신 | 갱신기간은 5년이에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요 |
| 사무소 | 1개만 설치해야 해요. 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옮기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해요 |
| 연수교육 | 1년에 직업윤리 2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한국관세사회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등록 정보와 갱신 규정은 시행령 제16조에, 연수교육 시간은 제21조에 있어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법제처는 2025년 9월 23일 군 복무나 임신, 출산 같은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년 등의 부담을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관세사 연수교육도 포함됐다고 밝혔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사무소 이름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를 빌리거나 알선해서도 안 돼요.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교육 분야 출강이나 통관 관련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어요.
공익관세사는 무엇인가요
관세청은 2025년 4월 1일 전국 22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1명을 배치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관세·무역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같은 FTA 활용과 품목분류, 관세환급, 통관절차 상담이 포함돼요. 2015년부터 운영해 11년간 약 3,500개 기업이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관세사가 되고 싶어요 | 제1차·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
| 평균이 60점에 못 미쳐요 | 과목당 40점 이상이면 최소합격인원 범위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
| 세관에서 오래 일했어요 | 경력에 따라 제1차나 제2차 일부가 면제돼요 |
| 합격했어요 |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등록해요 |
| 사무소를 옮겼어요 |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해요 |
| 출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요 | 연수교육 면제 사유가 돼요 |
| 수출 품목번호를 모르겠어요 |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 관세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세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가로막히셨다면, 관세청 공익관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2025. 4.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2025. 9.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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