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거나 물려받아 소유권을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집을 사는 경우 세율은 가격에 따라 1~3%이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1%예요.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초과~9억 원 이하
1~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
9억 원 초과
3%
다주택 중과
8% 또는 12%(지역·주택 수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안
생애최초 감면
12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
취득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집게로 묶은 서류 더미와 찻잔, 계산기가 놓인 저녁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집 살 때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돈을 주고 주택을 사면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주택 가격(취득 당시 가액)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가액 × 2/3억 원 − 3) × 1/100
9억 원 초과3%

출처1

6억~9억 원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가요. 예를 들어 집값이 7.5억이면 (7.5억 × 2/3억 − 3) × 1/100 = 2%예요. 계산한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써요.

취득세 말고 더 내는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내요. 주택을 사고팔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이라, 1% 세율 주택이면 집값의 0.1%예요.

집값취득세(1%)지방교육세(0.1%)
3억 원300만 원30만 원
5억 원500만 원50만 원
6억 원600만 원60만 원

출처1

6억 원이 넘는 집은 얼마를 내나요

6억~9억 원 구간은 먼저 계산식으로 세율을 구한 뒤 집값에 곱하고, 지방교육세는 그 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로 더해요.

집값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
7억 5천만 원2%((7.5억 × 2/3억 − 3) × 1/100)1,500만 원(7.5억 × 2%)150만 원(7.5억 × 0.2%)
9억 원3%((9억 × 2/3억 − 3) × 1/100)2,700만 원(9억 × 3%)270만 원(9억 × 0.3%)
12억 원3%3,600만 원(12억 × 3%)360만 원(12억 × 0.3%)

출처1

같은 집을 5억 원에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550만 원(500만 원 + 50만 원)이지만, 7.5억짜리 집이면 1,650만 원(1,500만 원 + 150만 원)으로 집값은 1.5배인데 세금은 3배가 돼요. 6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집값에 곱하는 세율 자체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 전까지 내야 해서 잔금 날짜에 맞춰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시군구 누리집의 세율표나 지방세 계산 안내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증여로 받으면 세율이 다른가요

네, 돈을 주고 사는 경우와 세율이 달라요.

취득 원인세율
상속(농지)2.3%
상속(농지 외)2.8%
증여 등 무상취득3.5%
신축 등 원시취득2.8%
주택 외 부동산 매매(농지 외)4%

출처1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1주택 등 중과 아닌 경우)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사이(집값에 비례), 9억 원 초과 3%.1%2%3%03억6억9억12억15억6억원 1%9억원 3%집값(취득당시가액, 원) — 6억~9억 사이는 값에 따라 1~3%주택 취득세 표준세율(1주택 등 중과 아닌 경우)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사이(집값에 비례), 9억 원 초과 3%.1%2%3%03억6억9억12억15억6억원 1%9억원 3%집값(취득당시가액, 원) — 6억~9억 사이는 값에 따라 1~3%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확인

집이 여러 채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1세대가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되면 중과세율이 붙어요. 중과세율은 기본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더한 비율로, 4% + 4% = 8% 또는 4% + 8% = 12%가 돼요.

최신 정책 반영2026년 10월 15일 확인

수도권

  •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만
  • 규제 없음
지도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취득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세대 2주택째8%기본 세율(1~3%)
1세대 3주택째12%8%
1세대 4주택째 이상12%12%
법인이 주택 취득12%12%

출처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1 확인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2주택 중과에서 빠져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줄여 줘요. 미성년자는 받을 수 없어요.

주택감면
일반 주택취득세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3억 원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등)취득세 3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 원 공제
인구감소지역 주택300만 원까지

출처2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도 감면 총액은 200만 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감면받은 집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집이 있었는데도 생애최초로 보나요

아래처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요.

  •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갖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 한도가 바뀌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집을 살 때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어요. 이 개편안은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적용돼요.

오피스텔·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오피스텔은 왜 4%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사고팔 때는 주택 외 부동산 매매 세율 4%가 붙어요.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에 같은 넓이 아파트(1%)의 4배인 4%를 매기는 옛 지방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어요(2017헌바363).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과세 목적과 요건이 달라, 다른 세금에서 주택처럼 본다고 취득세도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는 1,200만 원(3억 원 × 4%)으로, 같은 값의 주택(300만 원)보다 900만 원 많아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적용돼요.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종류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천분의 70(7%)
비영업용 화물·승합자동차1천분의 50(5%)
비영업용 경자동차1천분의 40(4%)
영업용 모든 차종1천분의 40(4%)
125cc 초과 이륜차1천분의 50(5%)
125cc 이하 이륜차1천분의 20(2%)

출처3

중고차는 기준가격에 차가 지난 햇수에 따른 잔가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매겨요. 서울 광진구가 든 예로, 2024년식 국산 승용차(기준가격 11,410,000원)를 2026년에 사면 잔가율 0.614를 곱한 7,005,740원이 과세표준이고, 취득세는 7,005,740원 × 0.07 = 490,401원이에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집을 산 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해요.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해요.

취득 원인신고·납부 기한
매매 등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출처1

취득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취득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일을 아래처럼 정해요.

취득 원인취득일
유상승계취득(매매 등)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무상취득(증여 등)계약일. 상속이나 유증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재산분할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매매·증여·연부 취득은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

출처6

취득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입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해야 해요. 이 입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해요.

기한이 달라지거나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다 낸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이에요.
  • 취득한 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물건이 되면 법이 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뒤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도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취득세를 비과세·면제·경감받은 뒤 과세 또는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고,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팔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요.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취득세 계산기에는 무엇을 넣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계산기에 넣는 값은 취득 물건의 종류, 취득 원인, 취득 당시 가액, 주택 수와 지역이에요. 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져요.

  1.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은 취득하려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이에요.
  2.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과 물건에 맞는 세율을 곱해요.
  3. 함께 내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이면 세율의 100분의 50에 100분의 20을 곱한 만큼, 그 밖의 표준세율이면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의 100분의 20만큼이에요.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민주택 등에는 부과하지 않아요.
5억 원짜리 물건을 매매로 살 때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주택(세율 1%)500만 원50만 원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100만 원550만 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650만 원)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세율 4%)2,000만 원200만 원100만 원2,300만 원

출처18

이 표는 위 조문에서 계산한 예시이고, 주택은 감면과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가의 지방교육세는 (4% − 2%) × 20% = 0.4%이고, 농어촌특별세는 5억 원 × 2% × 10% = 1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취득세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제처가 공개한 지방세법 개정 이유와 행정안전부 발표를 연도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날짜는 법률을 공포한 날이에요.

연도바뀐 내용
2020년 8월 12일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율을 올렸어요.
2021년 12월 28일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무상취득하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했어요(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 신설).
2023년 3월 14일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했어요.
2023년 12월 29일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명확히 했어요.
2024년 12월 31일차령 초과 등으로 상속 이전등록 없이 폐차한 상속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했어요.
2025년 12월 31일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사면서 대가를 냈더라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도록 했고, 고급주택 중과 기준에서 수영장과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했어요.
2026년 8월행정안전부가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넣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적용돼요.

출처74

출처

  1.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자동차 등록비용(취득세·등록면허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2017헌바363) — 헌법재판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지방세법 제·개정 이유(2020.8.12,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농어촌특별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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