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지방세납부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세고지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세를 내는 일이에요. 현금과 계좌이체, 신용카드·직불카드 같은 방법으로 낼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독촉과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고지서 발급 시기
납기가 일정하면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요
송달이 늦었을 때
서류가 납부기한 뒤에 도착하거나 도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한이 되면, 도착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납부기한이에요
납부 방법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 등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100분의 3의 가산세가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더해져요
기한 연장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이 신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요
자동차세 연납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에 5% 공제가 적용돼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어요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진 출처: Lofor(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지방세 납부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납세고지에서 시작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해야 해요. 전자문서도 문서에 들어가요.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만 다 낸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받을 때도 문서로 고지해야 해요.

납부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로 넘어가요. 이 흐름은 아래 장에서 차례로 살펴봐요.

납세고지서는 언제 받고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지방세 납부를 위한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납부기한이 일정하면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으면 부과결정을 한 때예요.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해 징수유예 등을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고지서가 늦게 도착했을 때는 보호 규정이 있어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에 납부기한을 정해 보냈더라도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도착했거나, 도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면 납부기한은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돼요. 다만 납기 전 징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는 따로 정해요. 고지서가 납부기한 뒤에 도착하면 도착한 날이, 납부기한 전에 도착하면 납부기한이 되는 날이 납부기한이에요.

내 세금이 아니어도 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해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명의로 내는 경우로 한정돼요. 대신 내 준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지방세 납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이 정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내요. 첫째는 현금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좌이체도 포함해요. 둘째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에요. 셋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이와 비슷한 결제수단이에요. 이 셋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수금을 낼 때만 쓸 수 있어요.

카드 같은 셋째 방법으로 내면 수납대행기관이 승인한 날을 납부일로 봐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현금이나 셋째 방법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것은 자동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방문 외에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납부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지방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지방세 납부를 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적게 낸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도 납세의무자에 들어가요.

가산세는 세액을 어떻게 내는 세목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해요. 이렇게 계산한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예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세목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의 가산세가 붙어요. 이어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않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고, 이 가산세는 60개월을 넘겨 부과할 수 없어요.

예외도 있어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1개월마다 더해지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를 잘못했거나 하지 못했을 때 바로잡는 길이 세 가지 있어요.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 청구, 아예 신고하지 못했으면 기한 후 신고예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낸 사람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을 때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해요. 수정신고로 더 낼 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을 내야 해요.

세금을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 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통지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어야 해요.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소송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거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지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해요.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못했으면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해 통지해야 해요. 조사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해요.

바로잡는 방법이럴 때할 수 있는 때
수정신고세액을 적게,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어요결정·경정 통지 전,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경정 청구세액을 많이,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어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결정·경정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

출처2

지방세 가산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지방세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 늦게 냈을 때로 나뉘어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이에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이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부정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40에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10을 더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갈래로 계산해요. 신고납부 세목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하고, 이렇게 계산한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예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세목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100분의 3이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않은 세액에 월 1만분의 66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며 60개월을 넘길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3%와 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가산세세율 또는 계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는 부정분 40%와 나머지 10%)
납부지연가산세(신고납부)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 한도 75%
납부지연가산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3%, 이후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 60개월 한도

출처26

가산세는 언제 줄거나 없어지나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가 많이 줄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이나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돼요. 감면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시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수정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2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해당 없음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해당 없음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해당 없음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지방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 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늦어진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50%를 감면해요.

지방세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징수를 미룰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지방세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징수를 미루는 길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기한 연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하면서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 같은 사유로 담보를 요구하기 곤란하면 요구하지 않아요.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을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봐요.

둘째는 징수유예예요. 납세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법이 정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미룰 수 있어요.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해요. 이 신청도 만료일 10일 전까지 했다면, 통지가 없는 채로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는 날 승인으로 간주돼요.

징수유예를 받으면 효과가 커요.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받지 않고, 그 기간 중에는 교부청구를 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외국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예한 경우에는 이 효과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라요.

2026년 3월 행정안전부는 중동 사태로 수출 차질 등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냈어요.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미루고,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해요.

지방세를 나눠 내거나 유예받을 수 있나요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예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안에 낼 것과 분할납부기간 안에 낼 것으로 나눠 다시 고지해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넘는 금액, 2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예요.

방법대상기준과 기간
재산세 분할납부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 /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종합소득·퇴직소득,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초과분 / 2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법이 정한 사유로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유가 계속되면 한 차례 6개월 이내 다시 결정, 분납기한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체납처분 유예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자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 필요하면 납세담보 요구

출처7891

독촉을 받고도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다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해야 해요. 납기 전 징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징수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

제2차 납세의무자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해야 해요.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요.

지방세 납부를 안 해 압류가 되면 어떤 재산은 압류할 수 없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다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요. 납기 전 징수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어요. 이때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만 압류하고, 압류했으면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거나,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확정하지 않았으면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해요.

일부 재산은 압류할 수 없어요.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같은 생활필수품, 3개월 동안 쓸 식료품이나 연료, 직업상 필요한 도장,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가 대표적이에요.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한 일정한 경형자동차도 압류할 수 없어요.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소액 예금도 같아요.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압류한 재산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급여도 일부는 보호받아요.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처럼 급여 성격의 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어요.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넘으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압류할 수 없어요. 퇴직금처럼 비슷한 성격의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어요.

지방세를 체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체납하면 가산세가 붙고 독촉과 압류로 이어진다는 건 앞에서 살펴봤어요. 체납한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크면 다음 조치가 더해질 수 있어요.

조치조건과 내용
관허사업 제한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조례로 30만 원~100만 원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 자료 제공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할 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이면 주지 않아요.
출국금지 요청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요. 체납액을 다 내거나 압류·담보로 사유가 해소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제를 요청해요.
명단 공개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 최저 금액은 조례로 1천만 원~3천만 원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감치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가 각각 1년 이상 지났으며,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어요. 체납액을 내면 감치 집행이 끝나요.
공매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공매해요.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나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어요.

출처1

체납액을 줄여 주는 길도 법에 있어요. 체납처분 대상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정리를 해요. 지방세징수권은 가산세를 뺀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잘못 낸 지방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낸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법에 따라 돌려줘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해요. 이 돈은 먼저 납세고지에 따라 내는 지방세, 체납액,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돼요. 다만 납세고지에 따라 내는 지방세(납기 전 징수 사유는 제외)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돌려줘요. 남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때는 납세자가 동의한 것으로 봐요.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때는 이자 성격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이 더해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부터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경정 등의 청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소송에 대한 결정·판결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더하지 않아요.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기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 환급해야 할 때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를 권리자에게 통지해요.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이자율을 따르는데,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로 환급금을 줄 때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로 계산해요.

환급금을 받을 권리에는 시한이 있어요.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아요.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데, 넘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낼 징수금이 있으면 먼저 그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넘기는 요구에 따라 지급해요.

자동차세 연납과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뺀 2월~12월분에 5% 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어요.

자동차세 자세히 보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받나요

흔히 지방세납부증명서라고 부르는 서류를 법령에서는 납세증명서라고 해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유예액 등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체류기간 연장 같은 체류 관련 허가를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때,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 신탁 등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증명서로 한정돼요. 발급을 신청받은 세무공무원은 사실을 확인해 즉시 발급해야 해요.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법원의 전부명령이라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내요.

집을 빌리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를 볼 수도 있어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이나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신청에 응해야 해요. 볼 수 있는 지방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했지만 납기가 되지 않은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지방세예요.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요.

지방세 납부에서 자주 나오는 기준 금액과 비율은 얼마인가요

앞에서 나온 기준을 구간과 금액으로 모아 보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기준 금액 또는 비율
납부지연가산세(신고납부)1일 10만분의 22, 미납세액의 100분의 75 한도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100분의 3, 이후 월 1만분의 66, 60개월 한도
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세액납세고지서별·세목별 45만 원 미만
무신고가산세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0%
재산세 분할납부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소액남은 금액 10만 원 이하
급여 압류 제한총액의 2분의 1
관허사업 제한(사업 정지·취소 요구)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 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3천만 원 이상
감치3회 이상, 합계 5천만 원 이상
징수권 소멸시효가산세를 뺀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10년, 5천만 원 미만 5년
자동차세 연납(2026년 1월)2월~12월분 5% 공제, 연간 세액의 4.58% 할인 효과

출처26714

지방세 납부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령 조문에 개정·신설한 날이 적힌 규정과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를 연도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연도바뀐 내용
2018년 12월 24일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2020년 12월 29일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매월 더해지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생겼어요.
2021년 12월 28일경정 등의 청구를 2개월 안에 통지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2023년 3월 14일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넘길 때 양도인·양수인의 징수금에 먼저 충당하는 규정, 임차인이 보증금이 큰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 증권·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2023년 12월 29일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매월 더해지는 가산세의 이자율이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해졌어요. 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세액 기준(현재 45만 원 미만)도 이때 개정됐어요.
2026년 1월~2월자동차세 연납 5% 공제가 적용됐고, 행정구역 개편 반영 작업으로 위택스가 일시 중단돼 신청·납부 기한이 2월 2일에서 2월 4일로 늘었어요.
2026년 3월행정안전부가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필요하면 최대 1년)에서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지침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냈어요.

출처21643

출처

  1. 지방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지방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행안부,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10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4.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1월 2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5.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4월 2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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