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예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렇게 정하고, 게임 결과물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몇 가지는 가상자산에서 빼요.

핵심 정리 기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호 장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요.
거래대금 미지급과 과도한 수수료의 사기 신호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된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받는 행위는 사기 피해의 신호예요.
사기 피해의 구제 가능성
이런 방식으로 발생한 금전 피해는 구제되기 어려워요.
거짓 매매와 통정매매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같은 시기·가격에 매수·매도하거나 권리 이전 목적이 없는 거짓 매매와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돼요.
시세 변동·고정 목적 매매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돼요.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손해를 입으면, 위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세금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
가상자산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계산기를 담은 장면.
사진 Coyau(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가상자산은 무엇이고 시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이 정한 가상자산의 범위는 이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이라 하고, 아래 것들은 가상자산에서 빼요.

가상자산에서 빠지는 것설명
사용처가 제한된 전자적 증표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고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이에요
게임 결과물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예요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각각 전자등록법, 전자어음법, 상법에 따른 것이에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발행 화폐와 관련 서비스예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이전하거나 보관·관리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용자는 이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하는 사람이고,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의 매매나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시세는 이렇게 가상자산시장(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매매로 생겨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26년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의 평가총액 58.9조 원 가운데 원화마켓이 58.5조 원이고 코인마켓은 0.33조 원이에요. 월별 거래회전율은 원화마켓이 100~201%, 코인마켓이 2~9%여서 시장마다 거래가 활발한 정도가 크게 달라요. 같은 조사에서 가격변동성((최고가-최저가)/최고가)은 69%였어요.

시세 변동은 어떻게 감시하나요

가상자산시장을 여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법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의심되면 금융·수사당국에 알리는 상시감시 체계를 거래소들이 갖췄다고 밝혔어요.

거래소마다 가상자산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따로 시세가 형성돼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가상자산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입출고 때문에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경보제를 운영해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을 거래창에 '주의종목'으로 표시하고 지정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요.

구분실태조사 수치(2026년 6월말 기준)
종목 수(중복상장 포함)1,703개예요
종목 수(중복상장 제외)673종이에요
단독상장 종목 수234개예요. 국내 평가총액의 1%인 0.6조 원이에요
단독상장 소규모 종목단독상장 종목의 40%(93개)가 평가총액 1억 원 이하예요

위 표를 보면 같은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에 올라 있어서(1,703개와 673종의 차이) 거래소별로 따로 매겨지는 시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이나 출금을 막지 못하게 해요. 출금을 막으려면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이런 구조를 악용한 사건도 밝혔어요. '가두리'는 특정·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보유분을 파는 수법이고, 일부 사건은 코인거래소 안 마켓 간(테더·BTC) 가격 연동을 이용했어요.

가상자산 유의종목과 상장폐지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주의종목'(단기 급등 등)과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 종료 이전 단계)을 지정한다고 설명했어요.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풀리지 않으면 그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끝나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정 사유 예로는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바꾼 경우가 있어요.

단계의미
주의종목(시장경보제)거래소 간 가격 차이 같은 지표가 기준값을 넘으면 거래창에 표시하고 사유를 알려요
거래주의종목단기 급등 등으로 지정돼요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 종료 이전 단계예요
거래지원 종료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출처11

종목 수는 거래지원이 늘고 끝나는 과정에서 달라져요. 실태조사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2025년 말 712종에서 2026년 6월 말 673종으로 5% 줄었고, 단독상장 종목은 296개에서 234개로 21% 줄었어요. 거래지원 종료 같은 거래소 안내와 별도로 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입출금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출처 불분명한 SNS 풍문과 허위정보에도 유의하라고 안내했어요.

가상자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신설됐지만 시행이 여러 번 미뤄졌어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2027년 1월 1일이라고 밝혔어요. 소득세법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판은 이렇게 정해요.

항목내용
소득 구분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인 가상자산소득으로 봐요(제21조 제1항 제27호)
필요경비양도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에 든 부대비용이에요(제37조)
기존 보유분2027년 1월 1일 전에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에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총양도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비율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고, 이때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세액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요(제64조의3)
과세최저한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제84조)
거래내역 제출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관서에 내요(제164조의4)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를 분쟁 가능성 완화,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기본공제·단일세율 같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손실 이월공제는 해외주식·ETF 같은 양도소득에도 허용하지 않아 소득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에도 적용하지 않아요. 취득가액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입증이 어려우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로 의제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가액을 거래규모와 거래방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요. 시행령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해요. 그 밖의 가상자산은 사업장이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26년 10월 20일 업계·전문가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어요. 참석자들은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같은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어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내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지 못한 사람,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 일정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건전한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등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 적용을 1년 유예해요. 신고제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달라진 점내용
신고 심사 대상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들어가요
트래블룰신고 사업자 간 이전 때 정보를 주고받는 기준금액 100만 원을 없애고 전체 거래로 넓혀요
해외 사업자·개인지갑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나누고,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해요

출처14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28개이고, 신고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kofiu.go.kr)에 공개된다고 밝혔어요.

이용자 자산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고,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두 축으로 해요.

조항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제6조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해요. 관리기관은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파산하면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줘요
제7조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것과 분리해 보관하고, 맡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을 실제로 가져야 해요.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요
제8조해킹·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는 조치를 해야 해요
제9조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 동안 보존해야 해요
제11조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이나 출금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의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제22조).

가상자산 거래에서 사기 피해 신호는 무엇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요.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된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받는 행위는 사기 피해의 신호예요.

이런 방식으로 발생한 금전 피해는 구제되기 어려워요.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구별 기준은 이래요. 2026년 6월 24일 발표 기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빼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에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영업인지 판단해요.

사기·불법 신호설명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법이에요. 외국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이 똑같이 적용돼요
허위·과장 광고'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해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2026년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의 최대 62배였어요
레퍼럴·추천링크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는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어로만 상담하는 해외 거래소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영어로 상담해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설 환전소유학생·관광객·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직접 사고팔아 원화와 바꿔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기한 선물해외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은 10~200배 고레버리지 구조이고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분쟁 때 법적 구제가 어려워요

출처13215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의 접속차단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가 44개라고 밝혔어요.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을 사거나 결제하는 것은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막혔어요. 불법 취급이 의심되면 경찰(112), 금융정보분석원, DAXA에 제보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어떤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발행자와 그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계약을 맺거나 협의하는 사람,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해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해당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같은 시기·가격에 매수·매도하거나 권리 이전 목적이 없는 거짓 매매와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손해를 입으면, 위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불공정거래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법이 단계별로 정해요.

구분내용
형사처벌(제19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매매·가장매매, 시세 변동·고정, 부정한 수단 사용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에요
이익이 클 때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져요
사업자가 자기 발행 코인을 거래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5배 벌금이에요
과징금(제17조)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2배 이하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40억 원 이하예요
몰수·추징(제20조)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못 하면 가액을 추징해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7월 20일 현재 법 시행 후 약 2년 동안 40여 건의 조사를 마쳤고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어요.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모두 25명이고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 원이었어요.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이고 '경주마'(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하는 수법)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이 포함돼요. 과징금은 2건에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했어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기간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반기마다 해요. 아래 표는 각 시점의 값을 해당 발표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사업자가 낸 값을 집계한 수량 정보라 국가승인통계가 아니에요. 2026년 상반기 조사부터 '시가총액' 대신 국내 보유량 기준 '평가총액'이라는 이름을 써요.

기준 시점시가(평가)총액반기 일평균 거래규모원화예치금거래가능 이용자(계정)가격변동성출처
2024년 6월 말56.5조 원6.0조 원5.0조 원778만 명70%
2024년 12월 말107.7조 원7.3조 원10.7조 원970만 명68%
2025년 6월 말95.1조 원6.4조 원6.2조 원1,077만 명72%
2025년 12월 말87.2조 원5.4조 원8.1조 원1,113만 개73%
2026년 6월 말58.9조 원(평가총액)3.1조 원5.2조 원1,117.5만 개69%

출처10987

2026년 상반기에는 평가총액이 2025년 말 87.2조 원보다 28.3조 원(33%)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는 5.4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44%, 원화예치금은 8.1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35% 줄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로 바뀌었고, 1백만 원 미만을 가진 계정이 863만 개로 늘었어요. 같은 기간 거래소 영업손익은 3,748억 원에서 816억 원으로 78% 줄었어요.

이 표는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공식 집계이고 개별 종목의 시세나 앞으로의 가격을 말해 주지 않아요.

가상자산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시기변화출처
2020년 3월 24일특금법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의 벌칙(제17조)이 신설됐다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2020년 12월 29일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가상자산소득 세액 계산)이 신설됐다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2024년 5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을 살 수 없게 됐어요
2024년 7월 19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2026년 2월 19일특금법 개정이 공포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강화됐어요(2026년 8월 20일 시행)
2026년 8월 11일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2027년 1월 1일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출처14212145

출처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판, 확인 2026-10-25)(새 창)
  5.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2026. 10.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보도설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 완화, 소득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2026. 9.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6. 10.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6. 3.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5. 9.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5. 5.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보도참고]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2024. 11. 15.) — 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2026. 7.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6. 6.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4.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 8.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5.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2026. 10. 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