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거래일시·금액 같은 결제 내용이 국세청에 전송돼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쓰여요.

핵심 정리 기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신용카드는 15%)
공제받기 시작하는 금액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기본 공제 한도
연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자진발급 번호
010-000-1234,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못 받은 현금거래 신고 기한
거래일부터 5년 이내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건당 최대 25만 원, 한 사람 연 100만 원까지
현금영수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계산기, 서류철이 놓인 나무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가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쳐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으면, 넘는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돼요.

사용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출처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1 확인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쓴 것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만으로 25%를 넘긴 뒤에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쓴 돈이 공제율 30%로 모두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총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200만 원, 현금영수증 300만 원을 썼다면 최저사용금액은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1,200만 원이 1,000만 원을 넘으므로 신용카드 초과분 200만 원×15%=30만 원과 현금영수증 300만 원×30%=90만 원을 더한 12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이에요(조문 계산식에 따른 예시).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기본 한도(연)자녀 등 1명(연)자녀 등 2명 이상(연)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출처1

자녀 등이 있을 때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생겼고, 그 전에 쓴 금액에는 예전 한도가 적용돼요. 한도를 넘은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을 연 200만 원까지(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연 3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사업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쓴 금액, 자동차 구입액(중고차는 구입액 일부만 인정), 물건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 사용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현금으로 계산할 때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사업자번호 같은 인증 수단을 알려 주면 가맹점이 발급하고, 1원짜리 거래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는 '현금(소득공제)'으로, 사업자는 '현금(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요.

휴대전화로 바로 발급받는 법

손택스 앱 첫 화면 오른쪽 위 '현금영수증'을 누르면 나오는 모바일 앱카드의 바코드를 가맹점이 스캔해도 발급돼요. 앱카드를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두면 손택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어요.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은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할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몰라도 이 방식으로 반드시 자진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가맹점이 발급한 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거래 다음 날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국세청이 홈택스에 모아 두므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조회 자세히 보기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못 받았거나 가게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라서 못 받았다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사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증빙을 붙여 신고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현금거래 확인으로 인정된 금액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공제돼요.

어디로 신고하나요

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나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로 신고하거나,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를 써서 세무서에 내요. 현금거래 확인 신청은 소득공제는 받지만 신고포상금 대상은 아니에요.

월세도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처음 한 번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계약을 연장하는 등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이 소득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어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한 뒤 소비자 뜻과 달리 취소하면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그 일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변호사·병의원·학원 같은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 증명이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거부·미발급 금액신고포상금
5만 원 이하(발급거부는 5천 원 이상부터)1만 원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25만 원

출처5

포상금은 한 사람이 연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신고일 기준). 신고는 실명으로 거래 금액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계약서·간이영수증 같은 거래 증명을 붙여 서면이나 홈택스·손택스로 해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소매업·음식점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병의원·변호사 같은 전문직과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해요.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 가맹 때 함께 하거나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업종가입 기한
개인 소비자상대업종(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의료·수의·약사업, 전문직, 의무발행업종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법인 소비자상대업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출처8

발급하지 않으면 무엇을 내나요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요(건당 5천 원 미만 거래는 제외).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내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과 대상이에요. 가입 기한까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예요.

발급하면 받는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연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받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돼요. 전화망으로 5천 원 미만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개인사업자는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현금(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은 어떤 순서로 계산에 들어가나요

회사는 매달 급여나 상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요. 이것이 원천징수예요. 그리고 근로자가 낸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반영해 한 해 동안 부담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에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줘요.

연말정산으로 정해지는 세액은 아래 7단계로 계산해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라서, 공제받은 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3~5단계의 세액에 영향을 줘요.

단계결과계산 방법
1단계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2단계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3단계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4단계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5단계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6단계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7단계차감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가족이 쓴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라 안내해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경우에만 공제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합칠 수 있어요.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갖추면 되어서 55세 어머니나 25세 딸의 사용액도 공제돼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용한 사람공제 여부
근로자 본인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이 대상이에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합산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기본공제대상자여도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가족카드를 쓴 가족대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받아요

출처12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해요. 2026년 1월 서비스는 전해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반영해 명단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소득 기준을 넘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음부터 빼요.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초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6년 1월 15일에 열었어요.

제공하는 공제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늘어 45종이 됐어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나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인 차감납부·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달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이 세액이고, 그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안내받아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옮기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 이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돼서 휴직 중 사용액은 공제돼요.

한 해에 회사를 옮겨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2026년 5월 신고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까지 포함해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어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현금영수증 공제는 어떻게 되찾나요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 신고' 순서로 들어가 누락분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공제를 더해 생긴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6월 30일 안에 지급돼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빠뜨린 서류는 우편이나 홈택스 업로드로 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거래는 앞에서 본 현금거래 확인 신청으로 따로 챙길 수 있어요. 반대로 공제를 더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할 수 있어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예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시기달라진 내용
2017년 이후신차는 제외되고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2019년 2월 12일 이후면세점에서 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2019년 2월 11일 이전 사용분은 공제 가능)
2025년 사용분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 원 + 추가공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자녀 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나요(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정부 개정안)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을 없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적용하고, 추가공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초과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여요.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은 없애요
2028년 12월 31일현재 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출처12116

2027년 시행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됐고,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되어 실제 연말정산에는 2028년 초에 반영돼요. 그래서 2026년 사용분에 대한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개요 및 결제 흐름도(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급의무(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발급거부(미발급)신고(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가맹점가입(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9.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발급∙수취시 혜택(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0.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연말정산(원천징수·지급명세서 법정기한) — 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연말정산 자주묻는Q&A(27.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국세상담센터(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6-01-15, 확인 2026-10-24)(새 창)
  14.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6-05-20, 확인 2026-10-24)(새 창)
  15.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원천 차단 —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01-15, 확인 2026-10-24)(새 창)
  16. 대중교통 카드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소득자도 공제 [2026 세제개편] — 머니투데이방송 (2026-08-03, 확인 2026-10-24)(새 창)
  17. 깜빡하고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빼놓고 제출했다면? —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19-02-22, 확인 2026-10-24)(새 창)
  18. 원천세 자주묻는Q&A(연말정산 분납 반영) — 국세상담센터(국세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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