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정규 증명서류가 아니라,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적어 주고받는 영수증이에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자가 지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라고 정하는데, 그 목록에 간이영수증은 들어 있지 않아요.
- 정규 증명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에요
- 3만 원 이하
- 거래 한 건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이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가산세
-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받은 금액에 2%가 붙어요(소규모사업자와 추계자 제외)
- 보관 기간
- 개인은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에요
- 예외 상대방
- 농어민,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금융·보험 용역 등이에요
- 영수증수취명세서
-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지급금액의 1%가 붙어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사람이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라고 정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낼 때는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해요.
| 증명서류 | 내용 |
|---|---|
| 계산서 | 소득세법 제163조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예요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예요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장치로 낸 영수증이에요 |
출처1
법인도 비슷해요. 법인세법 제116조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라고 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라고 해요.
3만 원 이하이면 간이영수증도 괜찮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는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 한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 정규 증명서류 수취의 예외 | 내용 |
|---|---|
| 소액 거래 |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예요 |
| 읍·면 지역 사업자 | 읍·면 지역에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예요 |
| 금융·보험용역 | 금융이나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예요 |
| 해외 거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예요 |
| 농어민 |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법인 제외)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예요 |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공급받은 경우예요 |
|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뺀 비영리법인에게서 공급받은 경우예요 |
|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예요 |
출처3
이런 예외 거래의 증명서류는 정규 증명서류와 구분해서 보관·관리해야 해요. 거래 한 건이 3만 원 이하인지 따질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정규 증빙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에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소개해요.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의 2%가 가산세이고, 소규모사업자와 추계자는 제외해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해당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예요. 이 요약표는 2025년 종합소득세 기준이에요.
가산세의 뿌리는 소득세법에 있어요. 제81조의6은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사람은 제외)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중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라고 정해요. 3만 원 이하 거래처럼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제81조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낸 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매겨요. 두 가산세 모두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증빙은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요
개인과 법인 모두 기본은 5년이지만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보관 기한이 길어지는 규정도 있어요.
| 구분 | 보관 기간 |
|---|---|
| 개인(사업소득·기타소득)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에요 |
| 개인이 5년 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요 |
| 법인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 |
| 법인이 5년 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요 |
증빙을 발급해 주는 사업자 쪽은 어떻게 되나요
받는 쪽뿐 아니라 파는 쪽에도 가산세가 있어요. 국세청 요약표에 따르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가공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예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금액의 1%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거부한 금액 또는 차액의 5%(건별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가 가산세로 붙어요.
그래서 손님이 증빙을 요청하는데 사업자가 간이영수증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만 원 이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증빙을 받지 못했을 때 대신 인정되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상대방에게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법인도 같은 방식이 인정돼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업자에게서 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어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봐요.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간이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라고 원칙을 정해요. 제36조는 여기에 예외를 둬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 원 미만인 사람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가 된 개인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
| 사업자 구분 | 주로 발급하는 증빙 | 근거 |
|---|---|---|
| 일반과세자 | 원칙은 세금계산서예요.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대통령령 지정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 | |
|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 첫 과세기간) | 영수증을 발급해요 | |
|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 |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영수증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따로 정해요 |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영수증 규정에서 빠지고,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 |
받는 쪽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밀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영수증으로 봐요.
영수증 양식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업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는 영수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해요.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해요.
| 기재 항목 | 내용 |
|---|---|
| 공급자 |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 |
| 공급대가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대가 |
| 작성 연월일 | 영수증을 작성한 날 |
| 그 밖의 사항 | 필요한 사항 |
신용카드기나 직불카드기 같은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위 사항과 별개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적어야 해요. 영수증은 신용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출력해 주는 방법이나, 받는 사람이 동의하면 결제내역을 전자문서로 보내는 방법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도 시행령이 열거해요.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용역 등이 들어 있어요. 이런 업종이라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그 부분은 환급세액이 돼요.
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돼 있고, 수령명세서를 내고 보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봐요. 간이영수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정한 정규 증명서류에 들어 있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과 10%를 곱해서 구해요.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면 그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요.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 구분 | 기간 | 근거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반과세자) |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의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는 제1기 1월 1일~6월 30일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 |
| 증빙 보관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부분을 다시 신고하지 않아요.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각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신고하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고 이때는 15일 이내예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넘는 매입세액에서 나오므로, 앞에서 본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증명되는 매입세액이 중요해요. 한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으면, 법은 발급·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해요.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 원이에요.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세율과 공제를 표로 보면
| 항목 | 비율·금액 | 근거 |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받지 않은 금액의 2% | |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 지급금액의 1% | |
| 계산서 미발급·가공 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금액의 1% | |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가산세 | 거부 금액 또는 차액의 5%(건별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 | |
| 부가가치세율 | 10% |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5%~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매입 공제 | 공급대가의 0.5%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 발급·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500만 원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 1천만 원) | |
|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 | |
| 정규 증명서류 없이 인정되는 거래 건당 금액 | 3만 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
3만 원 기준과 영수증 규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시행 시기 | 바뀐 내용 | 근거 |
|---|---|---|
| 2005년 2월 19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가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5만 원 이하이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정했어요 | |
| 2007년 2월 28일 | 개정으로 금액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5만 원,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만 원, 2009년 1월 1일 이후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줄도록 정해졌어요 | |
| 2009년 2월 4일 | 개정으로 3만 원 이하로 정해졌고 지금까지 같은 금액이에요 | |
| 2013년 7월 1일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이 시행됐어요. 이 판의 제36조는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정했어요 | |
| 2021년 7월 1일 | 제36조 개정이 시행돼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인 사람과 신규 개인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으로 한정됐어요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가 1.3%, 연 1천만 원 한도로 한시 적용돼요 |
이럴 때 간이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한 건에 2만 5천 원짜리 구매예요 | 3만 원 이하라서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들어요 |
| 한 건에 15만 원짜리 구매예요 |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해요 |
| 농부에게서 직접 샀어요 |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예요 |
|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어요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
| 카드로 결제했어요 |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도 전표를 받은 것으로 봐요 |
| 법인이 지출했어요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증명서류를 보관해요 |
| 예외 거래의 영수증이에요 | 정규 증명서류와 구분해서 보관해요 |
출처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법인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 가산세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연혁(시행일 2005-02-19, 2007-02-28, 2009-02-04 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연혁(시행일 2013-07-01, 2021-07-01 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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