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번호를 붙여 내주는 증명서예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요.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에도 가능)
- 발급 기한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5일 안에서 연장
- 신청 장소
- 사업장 관할이 아니어도 아무 세무서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 재발급(정정)
- 상호 변경은 신고 당일, 대표자·업종·사업장 이전 등은 2일 이내
- 늦게 등록하면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원스톱 신청
-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미용업 8개 업종은 시·군·구청 한 번 방문으로 영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은 무엇이고, 누가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무서는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자등록증을 내줘요. 등록증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해요. 사업장 단위로 등록했다가 사업자 단위로 바꾸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반대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새 사업장을 내면서 그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로 하려면 새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외의 종된 사업장을 새로 내거나 옮기거나 휴업·폐업할 때도 따로 등록하지 않고 정정신고로 처리해요.
| 이런 경우 | 사업자등록 처리 |
|---|---|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더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등록 신청으로 봄 |
| 다단계판매원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등록 신청으로 보고, 판매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봄 |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 신청 |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업 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 같은 세법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서가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사업하면, 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실제 사업자가 확인된 날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요.
세무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서 새로 내줄 수 있어요. 반대로 등록을 지워 버리는 말소는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일 때 해요.
|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
| 폐업한 경우 |
| 등록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 부도·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 인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과세기간 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
말소하면 세무서가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으면 말소 사실을 공시해요.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하거나 새로 생긴 법인, 또는 사라지는 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사라지는 법인의 폐업 사실을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세히 보기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 내용이 바뀌면 바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나 원하는 세무서에 내야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어요. 정정신고서에는 원래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 임대차처럼 처음 등록할 때 냈던 서류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 서류도 다시 내요. 세무서는 바뀐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고쳐 재발급해요.
| 정정신고 사유 | 재발급 기한 |
|---|---|
| 상호 변경 | 신고 당일 |
|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이름·도메인 변경 | 신고 당일 |
| 법인 등의 대표자 변경 | 2일 이내 |
| 사업 종류(업종) 변동 | 2일 이내 |
| 사업장 이전 | 2일 이내 |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 2일 이내 |
|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 2일 이내 |
| 상가 임대차 내용 변경, 새 상가 임차(확정일자 관련) | 2일 이내 |
출처2
사업장을 옮겨 정정신고를 하면 새 관할 세무서가 예전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알려요. 사업장과 집 주소가 같은 사업자가 등록 신청이나 정정신고 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것'에 동의해 두면, 이사해서 전입신고만 해도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휴업·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바로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미리 등록했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도 되고, 주무관청이 세무서로 넘겨줘요. 휴업일은 실제로 문을 닫은 날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에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가운데 무엇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나뉘어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간이과세자 자세히 보기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요. 일반과세자의 제1기분(1월~6월)은 7월 25일까지, 제2기분(7월~12월)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12월분을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계산값).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 구분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
|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 1월 1일~12월 31일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
| 폐업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폐업일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출처1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6월분 예정부과로 징수하고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뒤 부가가치세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부분은 환급세액이 돼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에서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구분 | 기준·금액 |
|---|---|
| 일반과세자 세율 | 10% |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50% 범위) × 10% |
|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달 |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도 사업자등록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는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대신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
사업자등록 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각 과세기간에 낼 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생기면, 세무서장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해요. 아래 경우에는 환급을 신고하면 더 일찍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환급 기한은 15일 이내예요.
| 조기 환급 사유 | 내용 |
|---|---|
| 영세율 적용 | 수출처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 사업 설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 재무구조개선 |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출처1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하지만,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제돼요.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에서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면 가산세를 내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빠뜨려도 가산세가 붙어요.
| 사유 | 가산세 |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음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으로 사업함 |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이 확인된 날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2% |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은 1%)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을 착오로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음 | 공급가액의 1%(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음 |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 |
출처1
출처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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