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1
- 발급 기한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5일 안에서 연장
- 재발급(정정)
- 상호 변경은 신고 당일, 대표자·업종·사업장 이전 등은 2일 이내
- 늦게 등록하면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원스톱 신청
-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미용업 8개 업종은 시·군·구청 한 번 방문으로 영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낸 것으로 보고,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낼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일(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등을 적고, 사업 형태에 따라 아래 서류를 붙여요.
| 경우 | 붙이는 서류 |
|---|---|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
| 사업장을 빌린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다시 빌린(전차) 경우 |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동의서 |
| 상가건물 일부만 빌린 경우 | 해당 부분 도면 |
| 미성년자가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
| 금지금 도소매, 유흥주점, 연료 도매·주유소, 재활용 수집·판매 | 사업자금 명세나 재무상황을 확인할 서류 |
출처2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줘야 하고, 국세기본법이 기한 계산에서 빼도록 정한 날은 이 2일에 넣지 않아요.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 기한을 5일 안에서 늘리고, 조사한 내용대로 발급해요. 신청 내용에 고칠 것이 있으면 세무서가 10일 안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 기간은 발급 기한에 넣지 않아요. 개시일 전에 미리 신청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살펴보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따로 붙여야 해요. 법인 설립등기나 사업 허가 전에 미리 등록할 때는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를 가산세로 내요. 등록 신청 전에 산 물건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하지만,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세액은 공제돼요.
음식점·미용실은 구청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들고 세무서에 다시 가야 했어요.
| 대상 업종(8개) |
|---|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식품위생법) |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공중위생관리법) |
출처3
영업 소재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영업신고를 검토해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에 넘기고 국세청이 확인해 등록증을 발급해요. 2026년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의정부시·양주시·진천군·구미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넓혔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