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
법인설립은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을 만들어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는 절차예요. 상법은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해요.
- 정관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요
-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요
- 설립등기
- 필요한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요
- 등록면허세
-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이고, 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이면 11만 2천 5백 원이에요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
- 지점 설치
- 2025년 1월 31일부터 일부 법인은 지점을 설치할 때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돼요

법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면서 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예요. 민법 제31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4조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해요.
법인은 목적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처럼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어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상법이 '회사'라고 불러요.
| 구분 | 근거 | 설립의 핵심 |
|---|---|---|
| 영리법인(회사) | 상법 제169조 |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제172조) |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요 |
지방세법도 두 법인을 구분해 설립 등록면허세율을 달리 정해요. 영리법인은 납입 금액의 1천분의 4이고 비영리법인은 1천분의 2예요.
회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제170조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 가지로 정해요. 정관을 만드는 사람과 사원의 책임이 서로 달라요.
| 종류 | 설립 때 정관을 만드는 사람 | 책임과 구성 |
|---|---|---|
|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제178조) |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각 사원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져요(제212조) |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조직(제268조) | 책임이 무한한 사원과 유한한 사원으로 나뉘어요 |
| 유한책임회사 | 사원이 정관을 작성(제287조의2) | 사원은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고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로 못 해요(제287조의4) |
| 주식회사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제288조) | 주주의 책임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해요(제331조) |
| 유한회사 | 사원이 정관을 작성(제543조) | 정관에 자본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적어요 |
이 글의 순서와 비용은 가장 흔한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해요.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주식회사의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해요(제329조).
법인설립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회사의 설립에 관한 틀은 상법에 있어요. 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됐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이후 주식회사 설립 규정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2009년 5월 28일 개정에서 회사의 공고를 정관에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됐고, 2011년 4월 14일 개정에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새로 들어왔으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제289조도 고쳐졌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정관 공증 면제도 상법에 있어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제292조).
설립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긴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2010년 1월에 열었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서비스로 시작해 유한회사와 합명회사 같은 회사로 넓혀 갔어요.
최근에는 지점 등기가 바뀌었어요. 상법, 상업등기법, 민법 등이 2024년 9월 20일에 개정돼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됐고, 2025년 1월 31일부터 일부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돼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도 설립할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상호 검색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
| 대상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으로 시작해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확대 |
| 필요한 것 | 회원가입, 인증서, 법인인감, 서류를 올릴 스캐너,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 |
| 비용(2019년 보도 기준) | 잔액증명서 발급 최대 3,000원, 법인설립등기 신청 등기수수료 2만 원,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달라요 |
| 소요 기간(2019년 보도 기준) | 5단계를 거쳐 대략 평균 4~7일 |
| 제한 | 최초 법인설립만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지원하지 않아요 |
| 공증 | 이 시스템으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어요 |
온라인 시스템의 '설립 유의사항'은 회사 상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표시를 반드시 넣고 위치는 앞뒤 어디든 괜찮다고 안내해요.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처럼 불분명하게 적지 말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법인은 해마다 얼마나 설립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신설법인은 108,874개로 전년보다 6.7%(6,832개) 늘어 역대 최고였고,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어요.
| 업종 | 2019년 신설법인 | 비중 |
|---|---|---|
| 도·소매업 | 23,125개 | 21.2% |
| 제조업 | 19,547개 | 18.0% |
| 부동산업 | 14,473개 | 13.3% |
| 건설업 | 10,619개 | 9.8% |
부동산업 신설법인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 강화 영향으로 2019년에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어요. 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로 볼 수 있어요. 영리법인은 납입 금액의 1천분의 4이고 최저 11만 2천 5백 원, 지점 설치는 건당 4만 2백 원이에요.
법인설립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로는 |
|---|---|
|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겨요 |
| 최저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돼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소개했어요 |
| 사업자등록을 해야 회사가 성립한다 |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 |
| 개인사업자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으로 바꿀 수 있다 | 이 시스템은 최초 법인설립만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지원하지 않아요 |
| 대표이사는 한 명만 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여러 명이 될 수 있으며,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어요 |
| 이사와 감사는 설립 조사가 필요 없다 | 이사와 감사는 취임 뒤 지체 없이 설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해 보고해야 해요.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요 |
| 상호는 아무 글자나 가능하다 | 상호는 문자로 표시해 발음할 수 있어야 하고 기호·도형·문양은 쓸 수 없어요 |
| 지점은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 2025년 1월 31일부터 일부 법인은 지점을 설치할 때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돼요 |
법인설립 관련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점 | 내용 |
|---|---|
| 1962년 1월 20일 | 상법 제정(법률 제1000호), 1963년 1월 1일 시행 |
| 2009년 5월 28일 | 회사의 전자적 공고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 2010년 1월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시,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으로 시작 |
| 2011년 4월 14일 | 유한책임회사 신설, 정관 기재사항 개정 |
| 2019년 | 신설법인 108,874개로 역대 최고 |
| 2024년 9월 20일 | 상법·상업등기법·민법 등 개정으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 폐지, 2025년 1월 31일 시행 |
| 2025년 1월 14일 | 법제처가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발표 |
법인설립의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떤가요
가장 흔한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핵심 기준을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회사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 |
| 성립 시점 |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
| 설립등기 기한 | 필요한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
| 정관 효력 | 공증 인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서명 |
| 영리법인 등록면허세 | 납입 금액의 1천분의 4, 최저 11만 2천 5백 원 |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전 또는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
| 온라인 설립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세운다고 보면 순서는 대략 이래요. 법에 정해진 단계만 정리했어요.
| 순서 | 내용 |
|---|---|
| 1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요 |
| 2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해요 |
| 3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해요 |
| 4 | 인수가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요 |
| 5 | 필요한 조사 절차가 끝나면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요 |
위 단계는 상법 제288조, 제289조, 제291조, 제295조, 제317조에 있어요.
정관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법 제289조는 정관에 아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라고 정해요.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
| 목적과 상호예요 |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예요 |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이에요 |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예요 |
| 본점의 소재지예요 |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예요 |
회사의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싣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에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발기인이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모두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해요. 이때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해요. 납입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은 발기인이나 이사가 청구하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그 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현물출자 등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 보고가 필요해요. 다만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등은 조사하지 않아요.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등기하나요
설립등기는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 등기하는 사항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있어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면 그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면 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기해요.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했다면 그것도 등기해야 해요.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법인 설립등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붙어요.
| 등기 | 세율 |
|---|---|
| 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천분의 4예요. 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이면 11만 2천 5백 원이에요 |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예요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만 2천 5백 원이에요 |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건당 4만 2백 원이에요 |
예를 들어 납입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1천분의 4를 곱한 20만 원이고, 자본금이 1천만 원이면 계산한 4만 원이 최저 세액보다 작아 11만 2천 5백 원을 내요.
설립 뒤에도 등기할 일이 생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설립 뒤에 임원이 바뀌거나 사항을 고치는 변경등기처럼 따로 세율이 없는 법인 등기는 건당 4만 2백 원이에요. 상호를 설정하거나 취득하는 등기는 건당 7만 8천 7백 원이고,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는 등기는 건당 1만 2천 원이에요.
지점을 둘 때는 상법에 따라 지점의 소재지도 설립등기 사항에 들어가고, 법인의 등기에는 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요. 지점 설치 등기는 지방세법상 건당 4만 2백 원이에요.
회사가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려면 정관에서 정해 두어야 하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해야 해요. 공고 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해 증명도 해야 해요.
설립 뒤에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고,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로 서명해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전자로 낼 수 있어요.
지점을 두거나 본점을 옮길 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제처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조합·공사 등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면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고 밝혔어요. 법인이 본점을 이전할 때도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만 변경등기를 해요. 이 내용은 지점 등기부를 없앤 법 개정의 후속 조치예요. 상법, 상업등기법, 민법 등이 2024년 9월에 개정되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됐어요.
법인설립 때 자주 부딪히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회사가 언제 성립하나요 |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성립해요 |
| 자본금 5천만 원이에요 | 설립 등록면허세는 20만 원이에요 |
| 설립등기를 늦게 했어요 | 법이 정한 기한은 2주예요 |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 사업 개시 전 또는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예요 |
| 지점을 낼 거예요 | 지점 설치 등기는 건당 4만 2백 원이에요 |
| 비영리법인이에요 | 설립 등록면허세율이 1천분의 2예요 |
출처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2025. 1.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정보·설립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복잡한 법인설립?…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9. 4. 19., 확인 2026-10-25)(새 창)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 9천개로 사상 최고치 달성(2019년 신설법인 동향) —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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