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지방세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요.

핵심 정리 기준
보통세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100분의 40
징수권 소멸시효
가산세를 뺀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긴급 지원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

지방세에는 어떤 세목이 있나요

지방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와 시·군세, 자치구의 구세를 통틀어 말하고,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요. 지방세를 정하는 법은 지방세기본법 말고도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고, 이를 묶어 지방세관계법이라고 해요.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물건의 수량·면적·가액이고,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적용하는 세율이지만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구분세목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예요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예요

출처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지방세는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같은 때 신고해서, 5월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에요.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6년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했고,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 국민비서로 개인 맞춤형 안내를 했어요. 법인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에 따로 신고·납부해요. 국세청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333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717만 명에게는 소득과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어요.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나오는데, 1월에 한 해 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1월분을 뺀 2~12월분에 5% 공제가 적용돼 연간 세액의 4.58%를 아낄 수 있어요. 연납은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내야 해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서울에서는 위택스와 함께 이택스로도 낼 수 있어요. 2026년에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으로 위택스가 잠시 멈추면서, 1월 30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기한이 끝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모두 2월 4일로 늘어나기도 했어요.

세목언제 내나요
개인지방소득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자동차세6월·12월 정기분, 1월 연납 가능

출처45

지방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세목마다 다음 시기에 성립해요.

세목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해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예요. 면허에 대해서는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에요
레저세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예요
담배소비세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예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예요
주민세개인분과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예요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예요
재산세과세기준일이에요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에요

출처1

지방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해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이에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가산돼요.

부과와 징수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요.

경우부과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10년이에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7년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10년이에요
그 밖의 경우5년이에요

출처1

지방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가산세를 뺀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개편안이에요.

분야주요 내용
청년 주거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요
생애최초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1세대 1주택재산세 세율 특례를 연장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p 낮추는 혜택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적용해요
지방 우대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주고,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는 10~15%p 추가 감면해요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최대 100%까지 감면해요
고급주택중과 기준의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요
사치성재산회원제 골프장 등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올려요

출처2

납부기한 연장 지원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중동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지방정부에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어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1. 지방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8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행안부,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3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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