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키던 이름이에요. 현재는 대지급금이라고 부르며,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퇴직자 사업주 사업 영위 기간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 퇴직자 판결·진정 제기 기한
-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2년 이내 또는 진정 등 제기 1년 이내
- 재직자 사업주 사업 영위 기간
- 최종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 재직자 최종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
- 최저임금의 110% 미만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같은 제도인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키던 이름이고,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를 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가 법원의 임금 지급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지급받도록 2015년에 도입된 제도예요. 현재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돼요.
누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요건은 무엇인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지급사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는 경우예요. 퇴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하거나, 진정 등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재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가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또한 최종 체불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고, 최종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지급사유와 사업주·근로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어떤 체불 임금과 퇴직급여가 지급 대상인가?
사업주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같은 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하나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도 지급사유예요. 도산 관련 사유를 통한 지급 범위에는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돼요. 판결·확인서 경로는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대상으로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지급청구서를 준비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사본으로 제출해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은 정본이나 사본을, 확정증명원은 정본을 챙기고 통장 사본도 준비해요.
출처
- 사업소개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넷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2026년 6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상세 검색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임금채권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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