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기준이에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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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준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2,156,880원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숫자 없는 벽시계 아래 공구가 걸린 작업대와 도시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 2016~2027년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20166,030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10,320202710,700최저임금 시급 2016~2027년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161718192021222324252610,32027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막대를 누르면 그해 문서로 가요

일급·월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을 일급 82,560원(하루 8시간),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안내해요. 월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1주 48시간을 한 달로 바꾼 시간이에요.

기준계산
일급(하루 8시간)10,320원 × 8시간 = 82,560원
한 달 유급 시간(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08.6시간, 올려서 209시간
월급(209시간)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7년 월급(209시간)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27년 시급 인상액10,700원 − 10,320원 = 380원

출처1825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깎아 줄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어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주휴시간을 넣어 따로 계산해야 해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고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요.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최근 최저임금 변경 흐름

적용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월 환산액
2026년10,320원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7년10,700원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

출처1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오른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어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연도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결정 현황을 2016년 적용분부터 정리했어요.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고시 금액이에요.

적용 연도시간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인상률(인상액)
2027년10,700원85,600원2,236,300원3.7%(380원)
2026년10,320원82,560원2,156,880원2.9%(290원)
2025년10,030원80,240원2,096,270원1.7%(170원)
2024년9,860원78,880원2,060,740원2.5%(240원)
2023년9,620원76,960원2,010,580원5.0%(460원)
2022년9,160원73,280원1,914,440원5.05%(440원)
2021년8,720원69,760원1,822,480원1.5%(130원)
2020년8,590원68,720원1,795,310원2.87%(240원)
2019년8,350원66,800원1,745,150원10.9%(820원)
2018년7,530원60,240원1,573,770원16.4%(1,060원)
2017년6,470원51,760원1,352,230원7.3%(440원)
2016년6,030원48,240원1,260,270원8.1%(450원)

출처1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최저임금 현황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11 확인

이 표에서 인상률이 가장 컸던 해는 2018년 적용분 16.4%(1,060원)이고, 가장 작았던 해는 2021년 적용분 1.5%(130원)예요. 위원회 표에는 2015년 이전 연도 값도 있고, 2015년 시간급은 5,580원(7.1%, 370원)이에요.

누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예외는 누구인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줄여 지급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줄일 수 없어요.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적용 제외 인가를 받나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임금대장 사본과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해요. 인가 기준은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은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고,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상여금과 식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상여금 등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산입 대상이었고, 2024년부터는 제외 비율이 0%예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 변화

적용 연도상여금 등 미산입 비율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2019년25%7%
2020년20%5%
2021년15%3%
2022년10%2%
2023년5%1%
2024년 이후0%0%

출처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최저임금제도(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1 확인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에는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이 있어요.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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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의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지급 시기와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신고 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신고 후 처리 절차

근로감독관은 진정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요.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뒤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해요.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에게 송치돼요.

사업주가 알려야 하는 내용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알려야 하는 내용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어떤 관계인가요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2,156,880원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요. 주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요.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준내용
주휴 받는 조건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휴 적용 제외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최저임금 월급 환산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주휴 8시간의 최저임금 금액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일급(8시간 기준)과 같아요

출처8121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려면 월급을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10,320원과 비교하면 돼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도 안 돼요.

위반 행위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인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도급인의 연대책임에 대한 시정지시를 시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여금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않음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알리지 않음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41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줬다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져요. 도급계약을 맺을 때나 계약 기간 중에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게 정하거나 낮추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나 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출처

  1. 최저임금제도(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임금(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9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9.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0. 체불임금 해결 방법(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1. 최저임금 현황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2.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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