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해 주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주기로 맺는 계약이고,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내줘야 해요.
- 꼭 적을 것
- 임금(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일할 장소와 업무
- 서면 교부
- 종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함,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
- 안 쓰거나 안 주면
- 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 명시,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5명 미만 사업장도
-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똑같이 적용
- 도움 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무엇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일할 장소·업무 등이 들어가요.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 이 내용을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고, 계약 뒤에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알려야 해요.
| 적어야 할 근로조건 | 근거 |
|---|---|
| 임금,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근로기준법 |
|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
| 휴일(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등) | 근로기준법 |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
| 일할 장소와 맡을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취업규칙에 정하는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기숙사에 묵게 하면 기숙사 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이 가운데 임금 관련 사항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줘야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법령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다시 서면을 내주면 돼요.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올라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금지 조항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계약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져요. 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이를 핑계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도 없어요.
| 금지 | 내용 |
|---|---|
| 위약 예정 | 일을 그만두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린다고 미리 정하는 계약 |
| 전차금 상계 |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깎는 것 |
| 강제 저금 | 근로계약에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강제로 붙이는 것 |
출처1
전자·모바일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근로기준법은 2021년 1월 개정으로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정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작성하고 전자 서명 뒤 전송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알바를 많이 쓰는 기업에 보급해 왔고, 2016년 8월에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2017년 발표 당시 서면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2016년 기준 61.4%로 2/3 수준에도 못 미쳤어요. 전자근로계약서는 보관과 확인이 쉽고, 구인 사이트에 올린 공고 내용으로 계약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청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점검해요. 2023년 12월에는 신고사건이 있었던 전국 편의점 2,500여 곳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찾아가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를 확인하고 지도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과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해요. 명시해야 하는 사항과 서면으로 내줘야 하는 사항이 서로 달라요.
| 구분 | 사용자가 해야 할 일 |
|---|---|
| 명시 의무(제1항) |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이 사항을 바꿀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밖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밝혀요 |
| 서면 교부 의무(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내줘요 |
| 변경 때의 예외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내줘요 |
출처1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내주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조항은 18세 미만과 계약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거나 친권자가 대신 계약하게 한 경우, 위약 예정·전차금 상계·강제 저금 금지를 어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 위반 | 제재 |
|---|---|
|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위반(근로기준법) | 500만 원 이하 벌금 |
| 18세 미만 계약 대리·서면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위약 예정·전차금 상계 | 500만 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기간제법)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직원이 위반한 경우(양벌규정) | 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게도 벌금, 사업주가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제외 |
기간제법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해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한 번의 미작성이 두 법에 함께 걸릴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조건 명시 조항이 적용되므로,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역시 적용 대상이에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때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했는데 일을 하려고 이사를 왔다면 사용자는 돌아갈 여비를 줘야 해요. 기간제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의 조항 가운데 첫 항만 적용돼,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는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신청과 귀향 여비 조항은 적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18세 미만과 맺은 근로계약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맺어야 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맺을 수 없어요.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면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임금을 혼자서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고, 합의하더라도 하루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
계약서가 아예 없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계약을 위탁진료계약으로 맺었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고정된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뗐는지, 4대 보험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도 밝혔어요.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적은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에 맞게 줘야 해요.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라고 정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어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은 매월 지급하는 원칙에서 빠져요.
| 원칙 | 내용 |
|---|---|
| 통화 | 현금 같은 통화로 지급해요 |
| 직접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요 |
| 전액 | 일부를 떼지 않고 전부 줘요 |
| 정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줘요 |
출처1
임금을 줄 때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 일부를 공제했다면 그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줘야 해요.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급여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날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제36조(금품 청산)나 제43조(임금 지급)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이 처벌 기준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바뀌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는 제10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다만 이런 임금 체불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 다시 어긴 경우는 예외예요.
체불이 심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을 주지 않은 개월 수가 합쳐서 3개월 이상인 경우, 주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적용해요.
알바·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
알바처럼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기간을 정한 계약직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서면에 적을 항목이 더 많아요.
| 고용 형태 | 따로 지켜야 할 것 |
|---|---|
| 계약직(기간제) |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휴일·휴가, 일할 장소·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
| 단시간(아르바이트 등) | 위 항목에 더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임금은 시간급이 원칙 |
| 18세 미만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내줘야 하고, 친권자·후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없음 |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 근로조건 명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 위약 예정 금지 등은 그대로 적용 |
| 프리랜서·위탁 계약 |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위해 일했는지로 근로자인지 판단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쓸 수 없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습처럼 기능을 익히는 근로자에게 기능과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돼요.
외국인과 맺는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이나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이 조항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쓰는 금액과 일수는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맞춰 봐야 하는 금액과 일수예요. 시간급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은 해마다 달라져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 최저임금위원회 |
| 2027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일급(8시간) 85,600원, 월급(209시간) 2,236,300원 | 최저임금위원회 |
| 임금 지급 주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근로기준법 제43조 |
| 퇴직 때 금품 청산 |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해고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제외 | 근로기준법 제26조 |
| 유급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는 100%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서면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
| 임금 체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10월 8일부터) | 근로기준법 제107조 |
월급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보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꿔요. 주 40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이 붙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이면 2,000,000 ÷ 209 = 약 9,569원으로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 못 미쳐요. 반대로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맞추면 10,320 × 209 = 2,156,880원이에요.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17조와 임금 관련 조항에 붙은 개정 표시와 부칙을 보면 아래와 같아요.
| 개정일 | 바뀐 내용 |
|---|---|
| 2010년 5월 25일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는 제17조 제2항이 신설됐어요 |
| 2021년 1월 5일 | 제17조 제2항의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됐고, 공포한 날 시행됐어요 |
| 2021년 5월 18일 |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내주는 제48조 제2항이 신설됐고, 공포 6개월 뒤 시행됐어요 |
| 2024년 10월 22일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제37조)가 바뀌고 체불 임금등 3배 손해배상 청구(제43조의8)가 생겼으며, 공포 1년 뒤 시행됐어요 |
| 2026년 4월 7일 | 임금·금품 청산 위반의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07조)으로 정리됐고,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10월 8일 시행돼요 |
출처1
근로계약서에 적는 임금의 바닥인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돼요. 2021년 이후 시간급은 아래와 같이 올랐어요.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인상률(인상액) | 결정 고시일 |
|---|---|---|---|
| 2021년 | 8,720원 | 1.5%(130원) | 2021년 8월 5일 |
| 2022년 | 9,160원 | 5.05%(440원) | 2022년 8월 5일 |
| 2023년 | 9,620원 | 5.0%(460원) | 2023년 8월 4일 |
| 2024년 | 9,860원 | 2.5%(240원) | 2024년 8월 5일 |
| 2025년 | 10,030원 | 1.7%(170원) | 2025년 8월 5일 |
| 2026년 | 10,320원 | 2.9%(290원) | 2025년 8월 5일 |
| 2027년 | 10,700원 | 3.7%(380원) | 2026년 8월 5일 |
2021년 8,720원과 2027년 10,700원을 비교하면 6년 사이 1,980원(10,700 − 8,720)이 올랐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1년 5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계약서 작성(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일하기 전 전자근로계약서, 존중과 신뢰의 시작입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7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12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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