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연봉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기로 정한 임금 총액으로, 매달 나눠 받을 때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이에요.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2024년 12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 원, 중위소득은 288만 원이었어요.
- 월평균 소득(2024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
- 평균 375만 원, 중위 288만 원, 대기업 613만 원·중소기업 307만 원
-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2026년)
- 근로자 몫 4.75% + 3.595% + 0.4724% + 0.9% = 9.7174%(국민연금, 건강 7.19% ÷ 2, 장기요양 0.9448% ÷ 2, 고용)
- 연봉 3,600만 원(월 300만 원) 예시
- 4대보험 근로자 몫 월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뗌(계산값)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산
- 연봉계약서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함

연봉 계산기로 월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연봉 계산기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보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매달 받는 돈이 나와요. 4대보험료는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떼며, 근로자가 원하면 그 금액의 80% 또는 120%로 뗄 수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예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정해요.
| 공제 항목(2026년) | 근로자 부담 | 계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1만분의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1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를 절반씩 | 약 0.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0.9%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 | 부양가족 수·월급에 따라 다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10% |
내 연봉 실수령액 계산해 보기
아래 표는 연봉별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기 위한 첫 단계인 4대보험 공제액이에요.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그만큼 월 보수에서 빼고 계산해요.
| 연봉(비과세 없음, 12개월 균등) | 월 보수 | 4대보험 근로자 몫(월) |
|---|---|---|
| 3,600만 원 | 300만 원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원 |
| 4,800만 원 | 400만 원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원 |
| 6,000만 원 | 500만 원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원 |
| 9,600만 원 | 800만 원 | 313,025(국민연금 상한) + 287,600 + 37,792 + 72,000 = 710,417원 |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이면 매달 500만 원에서 위 표의 4대보험료 합계를 먼저 떼고,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 떼요. 위 표는 2026년 법정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연봉 9,600만 원처럼 월 보수가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 =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아요.
2027년에 바뀌는 공제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2027년에 기준소득월액의 5.0%(1만분의 500)로 올라, 월 보수 500만 원이면 237,500원에서 250,000원으로 12,500원 늘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예요.
근로자 평균 연봉과 월급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이고,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보다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이었어요.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세율 구간 조정 때문에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어요.
| 총급여 구간(2023년 귀속) | 인원 | 비율 |
|---|---|---|
| 3천만 원 이하 | 945.2만 명 | 45.3% |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540.3만 명 | 25.9% |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60.4만 명 | 22.1% |
| 1억 원 초과 | 139만 명 | 6.7% |
출처18
지역별 평균 총급여는 울산 4,960만 원, 서울 4,797만 원, 세종 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로는 인천 동구 7,014만 원, 울산 북구 6,458만 원, 경기 이천시 6,324만 원 순이었어요.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 통계로는 월평균 소득이 375만 원, 중위소득이 288만 원이었어요.
기업·산업·나이별 평균 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 2024년 12월 월평균 소득 | 금액 |
|---|---|
| 대기업 / 중소기업 | 613만 원 / 307만 원 |
| 금융·보험업 / 전기·가스공급업 | 777만 원 / 699만 원 |
| 숙박·음식점업 | 188만 원 |
| 남자 / 여자 | 442만 원 / 289만 원 |
| 40대 / 50대 | 469만 원 / 445만 원 |
출처4
같은 통계에서 회사법인은 월평균 428만 원, 개인기업체는 227만 원이었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았어요. 대기업 월평균 613만 원은 1년으로 치면 약 7,356만 원, 중소기업 307만 원은 약 3,684만 원이에요.
연봉계약서와 연봉협상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연봉협상으로 이 내용이 바뀌어도 다시 명시해야 하고,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바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연봉으로 정했더라도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을 줘야 해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고,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어요.
월급 자세히 보기보험별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 | 요율(2026년)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19% | 절반인 3.595% | 절반인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절반인 약 0.47% | 절반인 약 0.47% |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험료율 1.8% | 보수총액의 보험료율 2분의 1(0.9%)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더한 비율 |
| 산재보험 |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 | 부담 없음 |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오르도록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어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요.
4대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누가 빠지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
4대보험 자세히 보기직원을 고용하거나 퇴사할 때 4대보험은 언제 신고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지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관계를 끝냈을 때는 보수총액 등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4대보험 자세히 보기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해마다 얼마나 오르나요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0903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 부칙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몫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해마다 높이도록 정했어요.
국민연금 자세히 보기출처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보건복지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1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2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제8조(사업장가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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