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사업 비용을 대려고 가입자에게서 거두는 돈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이 공단이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계산 방식을 따로 정해요.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요
- 보수 외 소득
-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따로 내요
-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요
- 세대 단위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고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서 부담해요
- 상한·하한
- 월별 보험료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 2026년
- 보험료율은 전년보다 1.48% 올랐어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제69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눠 정해요.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법 제73조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로 정해요.
| 항목 | 계산 |
|---|---|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7.19%예요 |
| 부담 |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주)가 각각 50%씩 내요 |
공단은 202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전년보다 1.48% 올랐다고 안내해요.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사립학교 사용자 30%, 국가 20%로 부담해요. 공무원은 본인과 소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내요.
보수월액의 보수는 무엇을 말하나요
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를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금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한다고 정해요.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봐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는 그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요. 휴직자 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 고지를 미룰 수 있어요.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붙나요
법 제71조 제1항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뺀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삼는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그 금액을 연간 2천만 원으로 정해요.
| 항목 | 내용 |
|---|---|
| 기준 |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 원, 다시 12로 나눈 값이 소득월액이에요 |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예요 |
| 부담 |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 |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뺀다고 해요. 소득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를 쓰고,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써요.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써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으로 나눠 계산해 합산하고, 세대 단위로 정한다고 해요. 소득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요.
| 항목 | 계산 |
|---|---|
|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예요 |
|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11.5원이에요 |
| 소득월액 |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해요. 공단은 2026년도 점수당 금액이 전년보다 1.48% 올랐다고 안내해요.
재산은 어떻게 점수가 되나요
시행령 제42조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고려한다고 정해요. 종중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에 있어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공단에 통보하면 대출금액을 평가해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뺄 수 있어요. 이때 대출 금액 등 금융정보와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해요.
세대를 나눌 수도 있나요
시행령 제43조는 공단이 지역가입자를 세대에서 분리해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나요
법 제69조 제2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해요. 다만 가입자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했거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해요. 자격이 중간에 바뀌면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매월 1일에 바뀐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해요.
법 제79조는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보험료의 종류,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과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 사용자가 둘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가 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한 고지가 모두에게 효력이 있어요.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법 제69조 제6항은 월별 보험료액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한다고 해요. 이 글에서는 상한과 하한의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아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고지서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붙나요
공단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안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고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회사원이에요 |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고 회사와 반씩 내요 |
| 월급 외에 이자·임대·사업 소득이 있어요 |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접 내요 |
| 휴직 중이에요 |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요 |
| 자영업자예요 |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고 세대 단위로 내요 |
| 전월세로 살아요 | 주택이 없으면 임차보증금과 월세도 재산점수에 반영돼요 |
| 대출로 집을 구했어요 |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금액이 재산점수 산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
| 세대를 따로 하고 싶어요 | 가계와 생계를 달리하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올해 보험료가 오른 것 같아요 | 2026년도 보험료율이 전년보다 1.48% 올랐어요 |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