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월세는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달 내는 차임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건물 차임은 매달 말에 내야 해요. 주택 월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올릴 수 있는 폭과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에 상한이 있어요.
- 인상 한도
-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못 올리고, 올려도 기존의 5%(20분의 1)까지
- 전월세 전환율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 기준금리 3%(2026년 10월 8일)라 지금은 연 5%
- 연체
- 월세가 두 번 치에 이르도록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갱신 거절
- 두 번 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음
- 신고
- 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면 계약 신고 대상
- 새 지원
- 공공기구가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꿔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2026년 8월 발표)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세금·공과금 같은 부담이 늘거나 줄었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약속한 월세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올려 달라는 청구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 월세 인상 제한 | 내용 |
|---|---|
| 시기 | 계약을 맺거나 월세·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안에는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음 |
| 폭 | 약속한 월세·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함 |
| 지역 조례 | 특별시·광역시·도 등은 이 범위 안에서 더 낮은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내려 달라는 청구 | 경제 사정이 바뀌면 세입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월세 80만 원이면 1년이 지난 뒤 올려도 4만 원(5%)까지라 최대 84만 원이에요. 집값이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한도를 넘겨 올릴 수는 없어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바꾸는 금액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어요. 기준금리가 3%(2026년 10월 8일 기준)이므로 지금은 3% + 2% = 연 5%가 상한이에요.
| 예시(전환율 상한 연 5%) | 계산 | 월세 상한 |
|---|---|---|
| 보증금 5천만 원을 월세로 | 5천만 원 × 5% ÷ 12 | 약 20만 8천 원 |
|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 1억 원 × 5% ÷ 12 | 약 41만 7천 원 |
| 보증금 2억 원을 월세로 | 2억 원 × 5% ÷ 12 | 약 83만 3천 원 |
위 표는 법정 상한을 그대로 곱한 산수 예시이고,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달라져요. 국토교통부는 시중 전월세 전환율이 5~6%대로 전세대출 금리(3~4%대)보다 높아 월세 세입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어요.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가 밀리면 밀린 금액이 몇 번 치인지에 따라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 연체 상황 | 결과 |
|---|---|
| 밀린 월세가 두 번 치 금액에 이름 |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두 번 치 연체 사실이 있음 |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음 |
| 두 번 치까지 밀린 상태로 기간 만료 | 연락이 없어 저절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도 적용되지 않음 |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저절로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세 계약 신고와 지원 제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져요.
월세 지원: 전월세 안심신탁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꿔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집주인·세입자·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기구에 맡기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매달 수익을 주는 방식이에요. 참여를 원하는 사람만 공모로 모집하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국토부 예시에서는 월세 74만 원을 내던 세입자가 전세 2억 원으로 바꾸면 대출이자 월 53만 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요.
월세 부담을 줄이는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202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어요. 이 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도와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전월세 물건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해서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임차인은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하니 전세사기 위험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어요.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투자해서 낸 운용 수익을 매월 받아 월세 연체 위험 없이 안정적인 월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호우 피해 이재민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 가운데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세대는 월세를 지원받아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8일 거제시와 통영시의 107세대에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은 거제시 54세대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지원받아요.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방식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9월부터 시행했고,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친인척집에 머물던 세대가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도 똑같이 지원받아요.
월세와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입세대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불편을 줄이려고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넓혀 왔어요. 2026년 9월 17일부터는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연계해서,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심사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입세대정보를 바로 확인해요. 이로써 대출 심사 기간이 5일에서 4일로 하루 이상 줄고,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한국은행 경제통계(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제도로 안착시킬 것"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8월 호우 피해 이재민, 추석 전 주거 안정 총력 지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행안부, 인터넷은행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확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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