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4대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몫으로 나눠 보여 줘요. 요율은 2026년 법령 값이고,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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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하한·상한 적용), 나머지는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사업주만 내서 넣지 않았고,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따라요.

계산 근거 보기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사업장가입자 본인·사용자 각각):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건강보험료율(직장·지역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각 절반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근로자·사용자 각각 절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요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2022-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천 명 0.65%, 1천 명 이상 0.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2023-12-26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4대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준소득월액의 4.75%씩,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반반(3.595%씩),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의 0.9448%를 반반 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고, 사업주는 여기에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더 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고 사업주만 업종별 요율로 내요.

월급 명세서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월급 명세서의 4대보험은 '보수월액'(비과세 식대 등을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해 정해져요. 비과세 식대가 월 20만 원이면 그만큼 뺀 금액을 넣어야 비슷하게 나와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보수가 바뀌면 정해진 시기에 다시 정해지고, 건강보험은 연말에 전년도 보수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사업주가 한 사람에게 쓰는 돈은 월급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업주는 월급 외에 위 표의 사업주 몫을 4대 보험료로 더 내요. 위 계산기의 '회사가 월급 외에 더 내는 돈'은 산재보험을 뺀 금액이라 실제로는 조금 더 들어요. 퇴직금(재직 1년마다 30일분 이상)과 연차수당도 따로 쌓이는 비용이에요.

계산 예시 — 월 급여별 4대보험(150명 미만 회사, 산재 제외)

월 급여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2,500,000원242,930원249,180원492,110원
3,000,000원291,520원299,020원590,540원
4,000,000원388,690원398,690원787,380원
5,000,000원485,870원498,370원984,240원
계산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근로자 부담 242,930원, 사업주 부담 249,180원, 합계 492,11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근로자 부담 242,930원, 사업주 부담 249,180원, 합계 492,11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월 급여(비과세 뺀 세전 금액)' 칸을 채워요.
  2. '회사 규모(고용안정·직능개발 요율)' 칸을 채워요.
  3.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4.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월 급여 2,500,000원, 근로자 부담 242,930원, 사업주 부담 249,180원이면 합계는 492,110원이에요.

2) 월 급여 5,000,000원, 근로자 부담 485,870원, 사업주 부담 498,370원이면 합계는 984,24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사업장가입자 본인·사용자 각각):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건강보험료율(직장·지역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각 절반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근로자·사용자 각각 절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요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2022-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보험료 안내) —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보험료 안내)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기준법 안내·상담)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