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손으로 근육을 이완하고 관절을 교정해 움직임을 좋게 하는 치료로,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쓰이는 이학요법의 하나예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1회(1일당) 43,850원의 같은 가격에 본인부담률 95%로 받게 됐어요.
- 가격
- 1회 43,850원, 모든 의료기관 같은 가격(관리급여 전 1회 평균 약 11만 원)
- 본인부담률
- 95%, 1회 43,850원 × 95% ≈ 41,658원
- 횟수 제한
- 부위 상관없이 주 2회, 연 15회, 수술·골절로 관절이 굳으면 연 최대 24회
- 먼저 받을 치료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받고도 나아지지 않을 때
- 실손보험
- 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개인적 필요의 도수는 건강보험·실손보험 모두 적용 안 됨
- 비급여 규모
- 2025년 3월분 의과 비급여 진료비 1위, 1,213억 원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비용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진료비 규모가 크며,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2026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로 만들고, 도수치료를 첫 관리급여 항목으로 정했어요.
관리급여 뒤 도수치료 가격
관리급여는 꼭 필요한 정도,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고,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도수치료 가격은 비슷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3,850원으로 정했고, 의원급 458.68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523.27점처럼 종별로 점수를 달리해 어느 곳에서나 같은 금액이 나오게 했어요.
| 구분 | 금액 |
|---|---|
| 관리급여 전 1회 평균 | 약 11만 원 |
| 관리급여 1회 가격 | 43,850원 |
| 환자 부담(95%, 계산값) | 43,850원 × 95% ≈ 41,658원 |
| 연 15회 받을 때 총 가격(계산값) | 43,850원 × 15회 = 657,750원 |
출처2
예를 들어 관리급여 전 평균 가격으로 1회를 받던 사람은 110,000원 − 43,850원 = 66,150원 낮은 가격에 같은 치료를 받게 되는 셈이에요.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 유형과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에요.
비급여 진료비에서 도수치료 비중
2025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결과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1조 1,045억 원 가운데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컸고, 체외충격파치료 753억 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이 뒤를 이었어요.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원, 685억 원으로 1위였어요. 2025년 9월분 병원급 조사에서는 상급병실료 1인실(561억 원)에 이어 도수치료(552억 원)가 2위였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골랐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협의체가 고른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해요.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가 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를 줄이고, 비급여를 하기 쉬운 비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완화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도수치료는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과 기준이 의결됐고,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관련 고시 3종을 행정예고한 뒤 7월 1일 시행됐어요.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급여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은 도수치료를 30분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능 이상과 통증이 계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인정해요.
| 항목 | 기준 |
|---|---|
| 횟수 | 부위 상관없이 주 2회 이내, 연 15회 초과 불가 |
| 예외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연 24회까지(15회 포함) |
| 우선 치료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아도 호전이 없을 때 |
| 처방 |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
| 시행 | 처방 자격이 있는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
| 기록 | 처방자, 시행자, 기법, 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 평가를 기록·보존 |
출처4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돼 따로 받을 수 없고, 운동치료나 재활기능치료와 같은 날 하면 주된 항목 하나만 계산해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심평원 포털로 시행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해야 해요. 수술 뒤 관절 운동 범위가 줄었거나 소아 사경처럼 빨리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의사 판단으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연 15회 기준의 근거
보건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이 실제 이용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로 도수치료 이용자 1,377,871명을 보면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어요.
| 연간 이용 횟수(2025년) | 이용자 비율 | 누적 비율 |
|---|---|---|
| 5회 이하 | 73.7% | 73.7% |
| 6~10회 | 15.7% | 89.4% |
| 11~15회 | 5.4% | 94.8% |
| 16~20회 | 2.4% | 97.2% |
| 21~25회 | 1.1% | 98.3% |
출처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자료에서는 연 6~10회가 가장 흔한 이용 횟수였어요. 한 해 이용 횟수로 보면 15회 이하가 약 95%, 24회 이하가 약 98%라 대부분은 기준 안에 들어요.
도수치료 실손보험과 치료 효과
실손보험(실비)이 안 되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단해 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는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내요. 연간 기준 횟수를 넘긴 뒤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더 받는 것도 본인 부담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때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을 설명하며 금융감독원이 뽑은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함께 제시했어요. 의학적 필요에 따른 급여 진료로는 기준 횟수를 넘긴 부분을 건강보험이나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됐어요.
예를 들어 연 15회를 다 받은 사람이 같은 해에 개인적 필요로 1회를 더 받으면, 그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모두 본인이 내고 실손보험으로도 돌려받지 못해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비용
관리급여 도수치료 1회 가격 가운데 건강보험이 내는 몫은 43,850원 × 5% ≈ 2,193원이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내요. 2025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는 2조 1,01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50억 원(11.4%) 늘었어요. 근골격계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려고 쓰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를 합치면 2,419억 원으로 의과 비급여 진료비의 약 21.9%였어요. 이 가운데 도수치료가 1,213억 원, 체외충격파치료가 753억 원, 증식치료가 322억 원, 신장분사치료가 131억 원이었어요. 네 항목 중 관리급여로 가격이 정해진 것은 도수치료이고, 두 번째로 큰 체외충격파치료는 관리급여 논의에서 빠져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했어요.
도수치료 효과와 다른 치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건강보험에는 이미 마사지치료·운동치료 같은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가 있어 도수치료만이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어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은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를 알맞게 함께 쓰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어요. 2025년 보고 항목은 2024년 1,068개에서 1,251개로 늘었어요.
도수치료 실손보험 보장과 보험료를 비교하면
관리급여로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가격과 본인부담률이 정해졌지만,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를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가 보여 주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표준 예시와 금융위원회가 2026년 5월에 설명한 5세대 실손보험의 차이예요.
| 구분 | 담보·특약 | 한도 | 조건과 참고 |
|---|---|---|---|
| 4세대 | 상해·질병 급여 의료비 | 입·통원 합산 연 5천만 원 | 통원은 외래와 처방조제비를 합쳐 1회 20만 원 한도 |
| 4세대 | 상해·질병 비급여 의료비 특약 | 입·통원 합산 연 5천만 원 | 통원은 1회 20만 원, 연 100회 한도 |
| 4세대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특약 | 350만 원 | 연 50회 한도 |
| 4세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 250만 원 | 연 50회 한도 |
| 4세대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 300만 원 | 보험기간 1년 만기, 전기납(표준 예시) |
| 5세대 |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 보장 대상에서 제외 |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설명 |
| 5세대 | 보험료 |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 50% 이상 낮음 |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어요 |
| 5세대 | 암·뇌혈관질환 같은 중증 질환 | 본인 부담액 500만 원으로 제한 | 임신·출산, 발달장애 의료비도 보장 항목에 추가 |
| 5세대 | 전환 |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
손해보험협회는 이 공시 내용이 표준 예시여서 가입 조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실제 판매 중인 상품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고 밝혀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이 일부 가입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14곳에서 가입자 10%가 전체 보험금의 약 74%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도수치료 실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실손보험금은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로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전산화를 이용하면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할 수 있어요. 청구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됐고,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이 됐어요. 다만 2025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104,541개 가운데 10,920개(10.4%)만 실손24에 연계돼 있었어요. 이용한 병원이 연계되지 않았다면 실손24의 참여 요청하기 기능으로 연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실손24를 직접 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부모 대신 자녀가 청구하는 제3자 청구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청구를 진행하는 나의 자녀청구 기능이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담 콜센터도 있어요. 연계된 요양기관은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거나 실손24 앱의 참여병원 검색 기능으로 찾을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이 다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1회 43,850원의 같은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요. 의원급은 458.68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523.27점처럼 종별로 점수를 달리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같은 금액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처럼 지역이 달라도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1회 가격은 같고, 허리나 어깨처럼 부위가 달라도 급여기준은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 15회를 넘지 못한다고 정해요.
출처
-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의 급여기준(고시 제2026-136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의과 분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순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 진료비 7,499억 원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2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5세대 실손보험' 출시···중증 보장 높이고 보험료 낮춰(2026.5.9.) — 금융위원회 (2026-05-11, 확인 2026-10-25)(새 창)
- 실손의료보험(4세대) 상품비교공시 — 손해보험협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 (2025-10-23,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