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신청
산재신청은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난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에요
- 요양 기간 기준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서를 쓰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요
- 병원 대행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
- 승인 여부 통지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알려줘요
- 불승인 이의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해요.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 구분 | 인정되는 경우 |
|---|---|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 등이에요 |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이에요 |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예요 |
출처1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인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요.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산재예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일탈이나 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봐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요.
| 단계 | 내용 |
|---|---|
| 1.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적고 재해자가 날인해요 |
| 2. 의사소견서 | 병원에 제출해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받아요 |
| 3. 공단 제출 | 공단에 제출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요 |
| 4. 사업주 의견 | 공단은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내요 |
| 5. 승인 결정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접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인터넷으로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사업주가 도와주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공단에 신청한다고 정해요. 사업주의 동의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알려서 10일 이내에 의견을 내게 해요.
질병은 승인에 더 오래 걸리나요
업무상 질병은 일부 상병을 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통지해요.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요.
| 구분 | 처리 |
|---|---|
| 업무상 사고 | 재해 여부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
| 업무상 질병 |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해요 |
| 연장 | 판정위원회 심의는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해요 |
| 지연 가능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
출처2
승인되면 어떤 급여를 받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가 정리한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는 이래요.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와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이에요 |
|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줘요 |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을 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면 줘요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1~14급에 따라 줘요 |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을 실제로 받은 날만큼 줘요 |
|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한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줘요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진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이에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산재 환자가 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내도록 안내하기도 해요.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생긴 상병은 담당 의사의 추가상병소견서로 공단에 신속히 신청해야 해요.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거쳐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작업 중 다쳐서 일주일 치료가 필요해요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이틀 정도면 낫는 가벼운 부상이에요 |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회식 자리에서 다쳤어요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였다면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어요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이 났어요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 병원이 신청을 대신해 준대요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 |
| 불승인 통지를 받았어요 |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산재보험 — 두루누리 사회보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산업재해안내 — 삼척의료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