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산정특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크고 치료가 오래 걸리는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가 근거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본인부담률
암과 중증화상은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10%예요
적용 기간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5년, 중증화상은 1년이에요
신청 시기
확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돼요
신청 방법
의사가 확진하면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하거나 공단에 직접 내요
적용 범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항목만 대상이고, 비급여는 제외돼요
재등록
특례기간이 끝날 때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산정특례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의자와 화분이 있는 조용한 병원 대기 공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산정특례는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비용의 일부인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이 부담률과 부담액을 별표 2에서 정한다고 해요. 산정특례는 이 본인부담을 중증질환 등에 한해 줄여 주는 특례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를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라고 소개해요. 공단 리플릿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줄여 주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 리플릿(2026년 6월 자료)은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을 아래처럼 정리해요.

질환본인부담률적용 기간
암5%예요5년이에요
희귀질환10%예요5년이에요.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이에요
중증난치질환10%예요5년이에요
중증치매10%예요5년이고, 특정기호 V810은 연간 60일이에요
결핵0%예요결핵 치료기간이에요
잠복결핵0%예요1년이고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중증화상5%예요1년이에요
뇌혈관질환5%예요입원 최대 30일이에요
심장질환5%예요최대 30일이고, 복잡선천성 심기형과 심장이식은 60일이에요
중증외상5%예요입원 최대 30일이에요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리플릿 — 국민건강보험공단2 확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산정특례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상황이 생기면 특례가 적용돼요.

암 산정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정해진 서식으로 등록한 암 환자는 등록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 암 상병으로 진료받을 때 특례를 받아요. 대상이 되는 상병은 질병분류코드로 정해져 있어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희귀질환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해요.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돼요. 중증난치질환도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등록에서 제외돼요.

중증치매 산정특례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단 안내는 중증치매의 해당 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부터 5년)과 V810(등록일부터 연 60일, 요건을 충족하면 60일 추가 인정)으로 나뉜다고 설명해요. V810은 연간 60일씩 사용일수를 관리하고, 기본 60일을 쓴 뒤 요양병원을 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을 더 인정해요. 사용 전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 신청이 필요해요.

산정특례는 어떤 진료에 적용되나요

공단 리플릿은 등록한 질환을 진료하는 경우와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을 진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 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구분내용
적용되는 항목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항목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이에요
적용 범위외래와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같은 고가의료장비 사용과 약국 포함)예요

출처12

산정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 리플릿이 안내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단계내용
1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을 받아요.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른 필수검사를 마친 뒤 확진해요
2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등록 대상자가 서명하고 의료기관에 접수를 대행해 달라고 하거나 공단에 직접 내요
3등록 결과를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통보받아요
4진료할 때 특례가 적용돼요

출처2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환자로 확진하면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EDI 대행)에 신청해요.

신청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돼요.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돼요. 공단 리플릿도 확진 후 30일 이내 신청은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은 신청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등록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단 리플릿에 따르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보험 25시)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등록자 본인의 등록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찾아 산정특례등록내역조회로 들어가고, 앱에서는 전체메뉴의 의료비지원에서 산정특례등록내역조회로 들어가요.

특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특례기간이 끝날 때 상태가 기준에 맞으면 재등록할 수 있어요. 공단 리플릿(2026년 6월 자료)은 암은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고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등록된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계속 치료 중인 경우로 안내해요.

항목내용
재등록 신청 기한리플릿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라고 안내해요
재등록 절차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할 수 있고, 신규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내요
중증치매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소견이 있고,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또는 MMSE 18점 이하 결과가 나와야 해요

출처2

공단의 고시 해설 페이지에는 암 재등록을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리플릿은 3개월 전부터라고 안내해요. 두 안내가 서로 달라요.

본인부담이 크면 따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나요

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당사자에게 초과 금액을 통보해 지급하도록 정해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해요.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초과 금액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고 정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르며,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라고 소개해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상한액을 따질 때 빠져요. 산정특례가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라면,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의 합계에 한도를 두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정해지고, 2026년 진료일(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에서 고소득 순)2026년 본인부담상한액(한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구간(1분위)90만 원143만 원
2구간(2~3분위)112만 원181만 원
3구간(4~5분위)173만 원245만 원
4구간(6~7분위)326만 원404만 원
5구간(8분위)446만 원580만 원
6구간(9분위)536만 원698만 원
7구간(10분위)843만 원1,096만 원

출처6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6 확인

환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져요.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해당 연도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을 때 요양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빠졌어요. 사후급여는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쯤 합산해 보험료 수준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내 상황에서는 산정특례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상황알아둘 점
암으로 확진받았어요확진 후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 본인부담률은 5%예요
희귀질환이에요본인부담률 10%이고 5년 적용돼요.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이에요
30일이 지난 뒤 신청했어요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돼요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수술해요별도 등록 없이 병원 청구만으로 최대 30일 특례가 적용돼요
같은 병원에서 다른 병도 진료받았어요등록 질환과 관련 없는 상병이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비급여 치료를 받았어요비급여는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에서 등록내역을 조회해요
5년이 끝나가요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었어요공단이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계좌로 지급해요

출처1234

출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리플릿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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