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산재휴업급여

산재휴업급여는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산재보험 급여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지급액
하루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예요
지급 요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해요.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저소득 근로자
계산한 금액이 낮으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로 올려 줘요
61세 이후
별도 기준(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요
청구 서류
휴업급여청구서와 재해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의 임금대장이에요
소멸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에요
산재휴업급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위 봉투와 가계부, 보리차 한 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산재휴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휴업급여는 보험급여 8종류 중 하나예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어요.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해요.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했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이 급여를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다고 설명해요.

요건내용
원인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야 해요
취업 불능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해요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4일 이상이면 지급해요
지급 제외요양기간 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12

여기서 취업은 재해 당시의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자영업 운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취업한 사실이 있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내야 해요.

산재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기본 지급액은 하루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늘리거나 줄여요.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해요.

구분내용
기본하루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예요
평균임금 상한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평균임금 하한휴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출처1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 형태가 특이해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진폐 같은 직업병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분내용
특이한 근로 형태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직업병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해요
상한·하한 금액산정 방법과 적용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요

출처1

저소득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와 같거나 적으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하루 지급액으로 해요. 다만 평균임금의 9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를 지급액으로 해요. 이렇게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 지급액으로 해요.

61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법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요. 61세 이후에 취업 중이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령은 이 기간을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요.

법 별표 1은 나이에 따라 하루 휴업급여에 곱하는 비율을 정해요. 기본 70퍼센트 계산액을 받는 사람과 저소득 특례(평균임금의 90퍼센트 기준)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달라요.

나이70퍼센트 기준 하루 지급액에 곱하는 비율90퍼센트 특례 기준 하루 지급액에 곱하는 비율
61세66/7086/90
62세62/7082/90
63세58/7078/90
64세54/7074/90
65세 이후50/7070/90

출처1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 70퍼센트 기준으로 받는 사람은 하루 지급액의 50/70, 곧 평균임금의 50퍼센트를 받는 셈이에요.

재요양 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하루 지급액으로 해요.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요.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저소득 근로자 특례(제54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요양 중에 잠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퍼센트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어요. 받으려면 요양 중 취업하는 사업과 맡는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해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부상·질병 상태와 하는 일 등을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요.

요양이 2년을 넘기면 휴업급여가 바뀌나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 세 가지가 모두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요.

요건내용
치유 여부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예요
중증요양상태대통령령이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해요
취업 불능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어요

출처1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분을 지급해요.

중증요양상태등급상병보상연금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평균임금의 257일분

출처1

산재휴업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청구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라고 안내해요.

서류내용
휴업급여청구서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기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어요
임금대장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이에요. 연장수당이 있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자료도 내요
연차수당·상여금 자료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내요

출처2

청구서 작성에 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하거나 가까운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면 돼요. 2회차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청구'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지급은 언제 되고, 요양승인 기간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고용노동부는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요양승인기간이 끊겨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1주 전에 전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해요. 부득이하게 3일간 요양승인 공백이 생기면 전원한 뒤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사에 요양연기신청서를 내고,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재가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돼 승인받는 방식이에요. 요양에는 입원과 통원, 재가요양이 포함돼요.

청구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이에요. 휴업급여는 3년 시효가 적용되는 쪽이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시효에 관해 이 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라요.

요양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급여예요.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이 범위에 들어가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급여목적
요양급여진료와 치료 자체를 지원해요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요

출처12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받나요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가 일어난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해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 요양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대신해 요양비를 지급해요. 시행령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한 비용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지·보조기, 간병, 이송 비용을 요양비로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들어요.

요양급여를 받다가 치유된 뒤 같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이 가능해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곳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해요.

치료가 길어지면 일터로 돌아가는 일은 어떻게 돕나요

법은 직장 복귀를 돕는 제도를 몇 가지 두고 있어요.

제도내용
직장복귀 지원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뒤 장해가 예상되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공단이 재해 당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요양 중 의료기관에 의뢰해 직업능력 평가 등을 할 수도 있어요
직업재활급여장해급여를 받은 사람 등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수당, 재해 당시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예요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고용 촉진고용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

출처1

산재보험과 업무상 재해는 무엇인가요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이 주는 보험급여 가운데 하나예요.

산재보험법이 정한 용어를 알면 급여 이야기가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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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와 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요.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구분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예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예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예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예요
업무상 질병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에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이에요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예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예요

출처1

사업장 밖에서 일하던 중의 사고도 인정되나요

시행령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행위, 업무 중의 용변 같은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사업장 안의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 행위 중에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예요.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생긴 사고도 포함되지만,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기거나 사적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생긴 사고는 제외돼요. 업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처음 업무 장소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일을 끝내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생긴 사고를 인정해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따로 따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경우내용
고의·자해·범죄행위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요
자해에 해당하는 예외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 등이에요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일탈이나 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봐요
일상생활 필요 행위일상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돌봄이 필요한 아동·장애인을 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병원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이에요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근로자를 쓰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아요

출처13

업무상 질병은 누가 판단하나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요.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심의 절차, 구성과 운영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해요. 선박·항공기 사고나 재난으로 근로자의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누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만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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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무엇을 받나요

휴업급여는 치료와 요양 기간에 주는 급여예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평균임금의 1,474일분
제2급291일분1,309일분
제3급257일분1,155일분
제4급224일분1,012일분
제5급193일분869일분
제6급164일분737일분
제7급138일분616일분
제8급해당 없음495일분
제9급해당 없음385일분
제10급해당 없음297일분
제11급해당 없음220일분
제12급해당 없음154일분
제13급해당 없음99일분
제14급해당 없음55일분

위 표는 법 별표 2(2026년 7월 1일 시행)의 일수예요. 연금과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면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사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해요. 연금을 선택하면 신청에 따라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어요.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연금 수급권자는 신청이나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을 수 있고, 재판정은 1회 실시해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다시 받는데, 하루 장해보상연금액과 하루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넘으면 그 초과분 중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아요.

사망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해요.

급여금액조건
유족보상연금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퍼센트인 기본금액에, 생계를 같이한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퍼센트를 더한 가산금액(합산 20퍼센트 한도)을 더해요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을 때예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에요사망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급해요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요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으면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실제 든 비용을 지급해요

출처1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 가운데 배우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유족조건
부모·조부모각각 60세 이상이에요
자녀·손자녀25세 미만이에요
형제자매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에요
장애인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예요

출처1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에요.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퍼센트를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50퍼센트 감액해 받을 수도 있어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급여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쓰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

단계어디에기한
심사 청구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해요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공단의 심사 결정공단이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법정 처리 기간이에요
재심사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해요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14

고용노동부는 심사 청구 기간이 불변기간이라서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게 된다고 안내해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돼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봐요.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한 해 접수된 심사 청구 10,107건 가운데 산재노동자 1,493명이 권리구제를 받았고, 공단 심사 청구는 법원 소송과 달리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어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3월 20일 등록).

급여 여덟 가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받는 경우금액·한도조건·시효
요양급여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할 때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해요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않아요. 시효 3년이에요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평균임금의 70퍼센트. 상한은 평균임금 1.8배, 저소득 특례는 90퍼센트까지예요4일 이상부터 지급해요. 시효 3년이에요
장해급여치유 뒤 장해가 남을 때장해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별표 2)이에요시효 5년이에요
간병급여치유 뒤에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할 때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해요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시효 3년이에요
유족급여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유족보상연금 또는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금이에요시효 5년이에요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뒤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일 때평균임금의 329·291·257일분(1~3급)이에요휴업급여 대신 지급해요. 시효 3년이에요
장례비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최저 금액 범위예요시효 5년이에요
직업재활급여장해급여자 등의 직업훈련·직장복귀직업훈련비용·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이에요시효 3년이에요

출처1

이런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일하다 다쳐서 5일 요양했어요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라 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틀만 쉬었어요3일 이내라서 지급하지 않아요
요양 중에 일했어요취업한 기간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부정하게 받으면 2배를 내야 해요
평균임금이 낮아요계산액이 낮으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까지 올려 주는 특례가 있어요
61세가 넘었어요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아요
같은 부상이 재발했어요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으로 70퍼센트를 지급해요
청구를 놓쳤어요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요

출처12

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2. Q&A로 알아보는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 근로복지공단 희망나무웹진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심사청구 제기 기간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록 2023-03-20,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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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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